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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66

[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변호사 이미지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권율 변호사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변호사 이미지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정란 변호사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③코인은 왜 가치가 있는가?변호사 이미지
금은 왜 모두가 갖고 싶어 할까? 실제로 금은 전자 회로에 유용하게 쓰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의 높은 가격과 시대를 불문하는 인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기를 사용하기 전부터 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금은 극도로 안정적인 금속이다. 금은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고 부식되지도 않는다. 근대 국가가 발생하기 이전, 농부가 농산물을 파는 대가로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받은 금은 도둑맞거나 분실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물, 음식, 나무는 언젠가 썩고, 쇠는 녹슬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지는데, 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은 금의 이러한 특성에 수천 년 전부터 주목하여, 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쓰기로 ‘약속’했다. 음식, 옷, 집 등등 나의 소중한 재산을 금과 바꾸더라도, 그렇게 받은 금으로 다른 재산을 ‘반드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속’을 바탕으로 한 비슷한 것으로서 ‘달러($)’가 있다. 달러는 금처럼 전 지구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쓰인다.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다. 마이너 통화(通貨)끼리 환전을 할 때에도 매개체로서 달러가 필요하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달러는 사라지지 않는다. 금과 같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달러 지폐가 썩기 시작하면, 은행에 가져가면 빳빳한 새 종이로 바꾸어 준다. 귀찮게 내 주머니에 넣을 필요도 없이, 은행에 맡겨 두면 1년에 몇 퍼센트식 달러를 주기까지 한다. 여기까지가 코인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이다. 코인은 어떨까? 코인도 금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블록체인 기술의 동어반복에 가깝다. 내가 가진 코인이 문언대로 정말 ‘사라지려면’ 핵전쟁이 일어나 전자공학을 바탕으로 한 현대문명이 무너지는 수준의 재해가 와야 한다. 물, 음식, 나무가 썩고, 쇠가 녹슬고, 건물이 무너지는 동안 코인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다. ‘약속’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 스스로를 ‘화폐(코인)’로 소개했다. 한국에 사는 홍길동 씨는 최근 명예퇴직하여 꽤 많은 현금을 손에 쥐었고, 이를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홍길동 씨는, 누군가의 권유로 참여한 어느 재테크 설명회에서, 새로 상장될 예정인 X코인이 신기술을 활용한 A사업에서 결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X코인은 상장과 동시에 가치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A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되면 X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홍길동 씨는 지체없이 본인의 퇴직금 대부분을 꺼내어 X코인을 구매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홍길동 씨는 대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을까? X코인의 가격은 상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 있을까?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결과도 알 수 없으므로, 결과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편에서는, 우리의 법은 코인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 규정들과의 비교를 거친다면 현행법의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코인은 화폐로 쓰일 조건을 대부분 갖추었는데도, 우리 법은 왜 코인을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 퇴직금으로 X코인을 산 홍길동 씨의 미래는 왜 알 수 없는 것일까? 혹시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필자와 독자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은 먼 훗날 제시하겠다.

이재윤 변호사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로펌의 보안 정책, 운용의 문제와 대책변호사 이미지
최근 국내 로펌에서 미공개 기업 정보가 유출되어 증권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로펌의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보 보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업의 공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 로펌 변호사들은 고객사의 핵심적인 사업 기밀과 미공개 정보를 다룬다. 기업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대형 계약 협상, 금융거래, 국제 중재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기업 내부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재무정보, 기술자료, 법적 분쟁 전략 등이 포함되며, 이는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은 다량의 기밀 문서를 취급하며, 이는 계약서, 법률 의견서, 증빙 자료 등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되거나 보안 수준이 낮은 장치에서 관리될 경우, 외부 해킹이나 내부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또한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사, 외부 전문가, 규제기관, 해외 로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여러 기관과 공유되며, 관리되지 않은 정보 흐름이 보안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IT 인프라가 각 기관마다 다를 경우 보안 표준을 통일하기 어려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취약해진다. 이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변호사들은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거나 개인 장치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등의 행위가 보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러한 보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보안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전통적인 내부자 신뢰 기반의 보안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접속과 데이터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Zero Trust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 직원, 외부 협력업체 등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최소 권한 원칙(Principle of Least Privilege)에 따라 제한하고, 다단계 인증(MFA)을 필수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AI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문서 접근이나 외부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 방지(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을 활용하여 로펌 내에서 다뤄지는 문서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밀 정보가 무단 복사되거나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기술적 보안 조치와 함께 내부 보안 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도 필수적이다. 변호사와 직원들이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제 변호사의 업무 방식을 더욱 보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기기에서 기밀 문서를 열람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종이 문서를 최소화하고,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EDMS,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디지털 문서 관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로펌 내부 신고 시스템과 보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내부 직원이 보안 취약점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채널을 구축한다든지, 보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업법무 분야에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밀이 다뤄지는 만큼, 보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펌들이 보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기업법무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보안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로펌은 기술적·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보안에 대한 조직 전체의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 개개인이 ‘보안이 곧 고객의 신뢰이며, 나아가 로펌의 경쟁력’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로펌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영곤 변호사

충전제어 안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조금 지급해선 안 된다변호사 이미지
지난해 여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은 아파트 일선에서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화재 이후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해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더욱 확실한 보완이 요구된다. 이 중 모든 배터리제작사의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전수 3D CT검사를 통해 미리부터 셀 불량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촉구했고, 10년 이상으로 오래된 전기차의 BMS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큰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전기차의 폐차 시 지원을 통해 미리부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전기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현재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을 주는 형태처럼 노후 전기차도 같은 지원을 하면 확실히 전기차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완속충전기의 충전량 제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 이전에는 환경부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화재 이후 종합대책에서 명칭을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로 변경했고 급속충전기와 같이 통신기능과 충전제어의 요건을 갑작스럽게 통신기능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PLC모뎀 등 통신기능 부여는 목적이 충전제어를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으나 결과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당시 화재 이후 충전제어에 대한 전기차 소유자들의 반발과 국내 제작사의 반발을 의식해 충전제어 기능을 슬쩍 삭제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최적의 대안인 충전 제어 운영방법에서 '충전제어'라는 용어는 물론 이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전기차 자체에서 충전량 제어를 통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서 할 몫이지만 우선적으로 지하충전소에 있는 모든 완속충전기가 자체적으로 충전량을 아파트마다 80~90% 정도로 미리 충전량을 제어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전기차가 충전하고 주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반발로 인한 눈치를 보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 보니 아직도 아파트들은 불안감에 전기차 소유주의 주차와 충전 제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보고된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에서도 배터리 수명을 가장 오래 운영하는 방법은 완속으로 약 70%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급속충전기는 약 80%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급속충전을 마치고 완속충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공공용 급속충전기는 처음부터 80% 정도 급속충전이 되면 충전을 끝내는 기능을 진행한다. 쇼핑센터 등 공공용 급속충전기 사용현장에서는 현재에도 약 80% 수준에서 충전을 끝내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모든 완속충전기 약 27만대가 전혀 충전제어 특성이 없고 계속해 충전하는 과충전 상태가 됨으로써 전기차에 무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 충전이 다 된 전기차에 그대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과충전을 하게 되고 배터리 과충전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충전제어가 확인이 안 되는 통신기능만을 부여하는 불완전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충전제어가 안 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국정감사 등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필자는 이 문제점을 항상 언급해 왔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다. '충전제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금기어로 작용해 환경부 등이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 예방은 한계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충전제어 기능에 대한 언급은 안전한 운전과 배터리 수명에 매우 중요하다. 올해도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캐즘, 트럼프 리스크 등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전기차 포비아가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지의 약 70%에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고 전기차 소유자들도 안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충전하는 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 지상 공간으로 충전기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소가 없는 한계성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존의 지하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완속충전기의 충전제어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지난해에도 언급했지만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실제로 충전제어가 되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은 전무하고 통신기능만 있는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같은 예산을 확보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으나 통신기능만을 가진 완속충전기로 충전제어 기능은 전혀 없다. 이렇다 보니 각자 알아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하면서,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충전제어가 가능한지 각자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충전기 제작업체는 이러한 통신기능을 포함해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제어충전기를 보급할 만한 실력과 인증절차를 마친 제작업체가 있다. 반면 적당히 통신기능만 가진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로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보내는지 여부, 서버가 존재해 저장하고 있는지 등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통신기능이 문제가 되어 충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기능조차도 작동이 안 되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가 통신기능을 이용해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도 한계가 큰 만큼 확실한 방법은 충전제어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 등은 이미 충전제어 가능을 의무화하는 완속충전기 보급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등은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도 각자가 알아서 충전제어 기능 탑재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면서 새롭게 설치하는 충전기에 주로 보조금을 주고 기존 충전제어가 안 되는 완속충전기 교체 예산은 매우 적게 책정된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완속충전기 약 33만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안 되고 있고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예외는 아니다. 환경부가 우선적으로 기존 설치된 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교체하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불안감은 더욱 잠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전환이 매우 아쉽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언급하면서 충전제어 기능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나마 보조금도 기존 충전기 교체가 아닌 새롭게 설치되는 부분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의 실태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이렇게 미흡한 충전기에 주는 보조금은 도리어 늘린 셈이니,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용을 일부 제공하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전향적인 정책을 기다라고 있다.문제는 현재 정치적 현안으로 인해 정부 부서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다. 트럼프 리스크, 국내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올 수 있다.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등이 잘못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방차원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형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정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기존 충전기부터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로 교체하는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환경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변호사 이미지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사업)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창업의 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체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점 현황, 비용 내역, 영업 조건 등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점률이 높다면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제공된 매출 추정치의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필수물품 구매 조건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라는 추가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구매 강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물품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물품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도 매우 중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하며, 시중가와의 비교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맹금 및 기타 비용 내역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시 지불하는 가맹금 뿐만 아니라, 로열티, 광고비, 교육비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가맹금 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와 관련해 모든 비용의 항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 또는 정액제)과 납부 조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봐야 하며, 광고 및 판촉 활동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향후 수년간의 사업 운영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적이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정보와 준비를 바탕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진 변호사

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변호사 이미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

[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변호사 이미지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남권율 변호사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변호사 이미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김상구 변호사

국내 시장에서 전동킥보드는 사라지는가?변호사 이미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PM)는 선진국 중 최악의 불모지이다. PM은 개인적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일명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 부르기도 한다. 즉 마지막 1마일을 용이하게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로 가기에 가깝고 걸어가기에 먼 애매모호한 거리를 빠르게 이동시켜 준다. 인간이 만든 간편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 문화적 특성에 따라 최악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도 한다. PM의 종류 중 전동킥보드는 가장 활용도가 높고 저렴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가볍고 접을 수도 있으며,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이다. 반면 서서 타는 특성상 무게중심이 높고 잡은 바퀴가 보도경계석 같은 부위에 부딪힐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운전자가 좌우로 꺾는 각도도 커서 주변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어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도 따라붙는다.전동킥보드는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전동킥보드의 특성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문외한들이 접근하여 제도적 구축을 하다 보니 무리한 법적 적용으로 3번이나 규정을 바꾸면서도 아직도 독소조항 정도가 아닌 악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악법으로 인해 현재도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바람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고, 공용 킥보드 운영사들도 자신만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조율에서조차 실패해 모두가 패배자가 돼 버렸다.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나 수료 제도조차 없어서 아직도 전혀 관계가 없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며, 속도는 높으면서 헬맷 착용 등으로 인해 시장 확대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속도가 높으니, 사고의 정도는 커서 매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1618세 청소년의 경우도 인식제고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두 명이 탑승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고 면허제도도 엉망인 상태에서 당연히 사고는 늘고 사망자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교육과 수료를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만드는 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도적 정착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정차 문화도 없고 오직 단속만 한다. 이러다보니 보도에서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다치거나 아무 곳에 주차해 보행자들의 불편함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이러한 부작용이 모두 모여 대한민국에서 전동킥보드 문화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일부 지역에 아예 전동킥보드는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도 생겨났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본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약하고 관련 분야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개선을 유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무작정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과거 중국의 한 도시에서도 오토바이 부작용으로 사고가 크게 늘자 아예 운용을 못하게 하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바로 풀어준 사례가 있다. 국내의 경우도 연간 이륜차 사망자가 약 450명에 이르러 하루에 약 1.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아예 이륜차 운행을 중지하면 매년 450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부정적인 이유로 운영을 막는 방법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현재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개정을 통하여 총제적인 개선을 진행하는 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영역이 아닌 PM영역을 새로 구축하여 새로운 그릇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각종 PM를 모두 아우룰 수 있는 그릇을 미리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PM의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정을 구축하고 종류마다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높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숙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현재의 시속 25Km미만이 아닌 약 1517Km미만으로 낮추고 헬멧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놔두고 선택하는 방법이다. 면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좋고, 꼭 면허가 아닌 수료증도 괜찮다. 싱가포르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청소년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하다. 고등학교마나 해당 지자체와 경찰서, 관련 협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동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전동킥보드 교육을 담당하고 현장에서 수료증을 취득하게 하면 무면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은 성인이 아닌 만큼 반복적인 교육을 권장한다. 주차문제는 지자체마다 보도 등 사각 지대에 있는 지역을 모두 표시해 그 영역 안에 의무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이다. 이 구역 안이 아니면 GPS 등으로 반납이 안 되게 하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불법으로 주차하면 마지막 이용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일본의 제도는 좋은 참고사항이 된다. 이 경우 한두 군데에만 주차구역을 선정하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모든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행문제는 현재의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이 아닌 비어있는 보도를 활용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상에서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는 운행자도 공포스럽지만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도 공포감을 느끼는 만큼 비어 있는 도로가 현실적이다. 따라서 보도의 운행 지침은 네거티브 정책으로 보도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것을 인지시키면 된다. 즉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조심스럽게 보행자가 없는 보도를 운행하라는 뜻이다. 굳이 보도 위의 운행을 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보도 위에서의 모든 책임을 전동킥보드가 책임진다’라는 뜻으로 부각하면 될 것이다.공용 전동킥보드 기업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합리적인 규정을 구축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자신만 살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멸한다. 각개전투 모드보다는 협회라는 공공성과 비즈니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파리시의 올림픽을 위한 전동킥보드 일시 운행 금지라는 잘못된 규정보다는 훨씬 잘 운행하는 글로벌 대도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금지보다는 개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전동킥보드 운행금지라는 후진적인 최악의 규정을 피하고 제대로 된 선진 시스템을 갖추어 대표적인 글로벌 운행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교수 / 자동차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