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관저 앞 대기 중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
2025.01.03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8인 체제 출범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하며, 공석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두 재판관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재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미래를 위한 법치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같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적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헌재 구성원으로서 국민 신뢰 속에서 소통하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의 임명은 지난해 10월 헌재 구성원 일부가 퇴임하며 발생한 공석을 메운 것이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으며, 6인 체제로 인한 심리·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다. 조한창 재판관은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유연한 사고로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포용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임무 수행 의지를 밝혔다. 
2025.01.02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12.31

노태악 선관위원장 신년사 "청사 점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굳은 의지를 다짐했다.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 속에서 벌어진 청사 점거 사건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높은 투표율(67%)은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인임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로,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노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부정선거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과 진영 간 대립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관용과 자제를 다시 한 번 되새기자고 제안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를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헌법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도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31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속보]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2024.12.31

尹측, 법원 의견서 제출…“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30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24.12.30
[속보]공조본, '내란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24.12.30

당정 "내년 생활물가 안정·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11.6조 지원" 내년도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11조6천억원이 지원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연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124만개의 90% 이상을 1분기에 신속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관광이 내수 활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관광업계에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5천명에서 2배 이상 확대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약 59조원 중 36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상반기 중 12조원 이상 집행하고,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민생 예산 11조 7천억원도 신속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이 참석했다.
2024.12.27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