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퇴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4)
정치(0)


“오늘도 사직서를 썼다”…조용한 퇴사, 조용한 해고“일은 대충, 삶은 진심.”출근길 지하철에서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또다시 머릿속으로 사직서를 썼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용기는 없지만, 더 이상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다. 오전 9시 로그인, 오후 6시 로그아웃-그저 하루를 버틸 뿐이다. 이른바 ‘조용한 퇴사(Silent Quitting)’. 일은 하되, 시키는 것 이상은 하지 않는다. 승진도, 인정도 바라지 않는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한 채 생존을 택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태만이 아니라 ‘몰입해도 보상이 없다’는 체념, ‘나만 애써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자기보호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출근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퇴사 조용한 퇴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아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4년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직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69.5%의 응답자가 현재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특히 20대의 83.2%, 30대의 72.6%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40대도 절반 이상인 58.2%가 같은 응답을 보였다. 이직 사유 중 1위는 단연 ‘금전 보상 불만(61.5%)’. 이어 ‘과도한 업무량(32.7%)’, ‘낮은 평가(27.4%)’, ‘회사 미래 불안(26.6%)’, ‘개인적 성장 욕구(25.7%)’ 등이 꼽혔다. 이처럼 몰입할 유인도, 신뢰도 부족한 조직 환경은 조용한 퇴사로 이어진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2024 직장 몰입도 조사’에서도 한국 직장인의 직무 몰입도는 13.4%, 세계 평균(23%)보다 낮았다. 미국(33%), 인도(32%), 스웨덴(23%)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치다. 성과주의의 그림자, ‘딴짓’으로 생존하는 MZMZ세대가 ‘조용한 퇴사’에 기울게 된 배경에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있다. ‘성과가 곧 존재가치’로 여겨지는 조직 구조는 이들에게 압박과 번아웃을 안겨준다. 젊은 세대는 ‘열정’을 강요하는 회사보다 자기계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한다. 사이드 프로젝트, 온라인 스터디, 퍼스널 브랜딩 - 업무 외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투자로 채운다.조용한 퇴사 vs 조용한 해고겉으로는 재직 중이지만 실제로는 몰입하지 않는 ‘비가시적 퇴사자’들이 늘며, 팀워크는 흔들리고, 생산성과 성과도 하락한다. 조용한 퇴사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일부는 조용한 퇴사자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다. ‘조용한 퇴사’는 감정의 문제지만, ‘해고’는 법의 문제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지 열정이 부족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성과 미달, 개선 기회 제공등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Quiet Firing)’라는 우회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직접 해고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거나, 한직으로 보직 이동시키는 식이다. 결국 직원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구조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책임은 피하면서도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 특히 성과를 기준으로 한 ‘비정한 구조조정’이 정당화되면서, 조용한 퇴사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해고 대상’이 되는 일도 늘고 있다. 회복의 조건, 구조를 바꿔야 산다이제는 ‘조용한 퇴사자’들을 질책할 때가 아니다. 조직은 왜 그들이 말없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꾸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선, 업무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 설정과 과도한 책임 부여는 직원의 몰입을 방해한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업무량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탄력적인 근무제도나 업무 재배치를 통해 부담을 조절하고, 누구나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은 MZ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일을 주는 것을 넘어, 교육과 멘토링, 경력 개발의 기회를 조직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느끼는 성장은 곧 조직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진짜 몰입의 시작점이 된다. 평가와 보상 역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같은 성과를 내고도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성과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따른 보상은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공정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을 기꺼이 쏟아붓는다. 이제는 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복장 자율화 등 유연한 제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균형을 지키고, 구성원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기본적 장치다.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일에서도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수직적인 지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이 실제 제도나 문화에 반영될 때, 조직은 비로소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된다. 대화 없는 일방통행은 구성원을 고립시키고, 결국 침묵하게 만든다. MZ세대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희생하는’ 인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둔’ 인재로 변화했을 뿐이다. 이들을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힘은 감시나 통제가 아니다.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회복 가능성이다.지금은 ‘조용한 퇴사’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지금은, ‘조용한 회복’을 설계할 시간이다.

2025.04.17

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4.11

변호사도 ‘감정노동, 갑질’에 시달린다소송보다 더 힘든 감정 소모법조계 노동, 어디까지 보호받고 있나 변호사 업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 응대에 시달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변호사와 로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직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소속 변호사가 반복적인 의뢰인의 폭언과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국 퇴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고압적 언행과 갑질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고, 해당 변호사는 결국 정신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변호사만의 일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내 송무직원, 실무관 등 비변호사 구성원도 고객 응대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업무 부담과 감정적 피로로인해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콜센터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점차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실제로 민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일부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로 대하며 폭언·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누적될 경우 직무능력 저하는 물론, 장기적으로 법률 서비스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관련 교육, 보호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법률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정노동의 법적 보호 대상에 변호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각 로펌의 대응 기준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 역시 감정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는 “전문직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직장 내 스트레스 차원을 넘어 법률 서비스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확대 적용과 조직 내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현장의 감정노동 현항과 사례, 개선방향을 법무법인(유) 대륜의 남서혜 노무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Interview“변호사도 감정노동자입니다. 이제는 보호받아야 할 때입니다” Q. 최근 법조계에서 감정노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A. 실제로 법률서비스 현장에서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요구나 폭언 등으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변호사가 감내해야 할 직업적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뢰인은 변호사를 일방적인 ‘을’의 위치에 두고 감정적 소모를 강요하면서, 이를 정당한 요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송무직 직원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 맞습니다. 감정노동은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송무직원이나 실무관 등, 법률사무소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응대나 소송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행을 마주하는 일이 잦고, 때로는 법적 책임이 없는 실무자에게까지 불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나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감정노동이 특정 직무나 산업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할 시점입니다. Q. 현행법으로는 어떤 보호 장치가 가능한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도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직까지 법률사무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Q.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A. 감정노동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스트레스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종사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이 필요합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변호사 역시 고객 응대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로펌 경영진은 물론 사회 전반이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이와 함께 제도적인 대응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감정노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객 응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심리상담이나 정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또한 감정노동을 겪는 구성원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4.09

민희진, '직장 괴롭힘' 과태료 사전 통지 "다른 부분 있어...이의 제기할 것"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이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씨는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고, 민 전 대표 스스로 폭언 등을 했다고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씨는 앞서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이 있다. 이 직원이 진정을 제기했을 당시 민씨와 하이브 측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민씨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 민씨 측 관계자는 "(당국의 조사 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우리의 의견을 제출하고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현대건설,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 인증 현판식 현대건설이 평면 설계가 자유로운 아파트 구조에 대한 기술 안전성을 획득하고 주거 공간 혁신에 속도를 낸다. 현대건설은 21일, 경기도 용인 마북동에 위치한 기술연구원 내 ‘H 사일런트 랩(H Silent Lab)’에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영민 회장과 현대건설 기반기술연구실 안계현 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용 PC 라멘조 보-기둥 접합 기술’의 기술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라멘조는 공간을 구분하는 벽체가 없어 자유로운 평면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바닥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어 층간소음 저감 효과까지 높아 차세대 주거구조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용인 마북동에 오픈한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인 ‘H 사일런트 랩’에 벽식 구조와 PC 라멘조를 복합 적용해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상용화 연구를 진행해 왔다. 현대건설이 기술인증서를 획득한 이 기술은 아파트에 흔히 사용되는 벽식 구조(벽체로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를 OSC(탈현장시공) 방식으로 건설하는데 사용하는 접합 기술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PC공법의 구조적 안전성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향후 아파트 현장에서 PC 라멘조 적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대건설은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평형 변화는 물론 층간소음 없는 조용한 아파트 등 입주민 니즈에 맞춘 주거 환경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PC 라멘조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PC 라멘조 모듈러 공법’을 개발하여 지난해 마북 기술연구원에 목업 시공을 완료하기도 했다.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를 조립하는 PC공법과 달리 주거 공간 자체를 ‘모듈(블록)’ 단위로 만들어 붙이는 이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작업자의 안전 문제는 물론 품질, 공기 단축, 폐기물과 분진이 적은 환경친화적 건설이 가능하다.

2025.03.24

KGM, 렉스턴 스포츠 호주서 최고의 픽업 수상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1월 튀르키예 수상에 이어 호주에서 렉스턴 스포츠가 최고의 픽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력과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렉스턴 스포츠(수출명 무쏘)가 최근 호주 유력 온라인 자동차 매체인 Drive 로부터 2년 연속 최고의 픽업(COTY 2025, Car of the Year 2025)에 선정됐다. Drive는 매년 세그먼트별로 총 12개의 카테고리와 가격대(세그먼트 별 2~3개 가격대로 세분화)별로 후보를 선정해 세부적인 평가와 시승 등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Drive는 “렉스턴 스포츠는 수년간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을 통해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제품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강력한 파워트레인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은 물론 편안하고 조용한 실내 그리고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갖춘 픽업”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KGM은 지난 2018년 호주에 첫 직영 해외판매법인을 출범한 이후 지속적인 판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7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KGM 관계자는 “렉스턴 스포츠가 호주 시장에서 최고의 픽업에 선정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제품력과 함께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올해도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신모델과 상품성 개선 모델의 성공적인 출시는 물론 신시장 개척 등 공격적인 수출 시장 공략을 통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02.28

"꽃 한 송이 남기고 왔다" 시민, 고 김새론 납골당 찾아 조용한 추모배우 고(故) 김새론이 영면에 든 가운데, 한 시민이 고인의 납골당을 찾아 조용히 추모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시민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낮에 손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고인이 안치된 곳이) 근처여서 잠시 들렀다"며 김새론의 유골함 사진과 함께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안타까워 조용히 보고 왔다"며 "아무도 없었고, 납골함에도 아무것도 없길래 꽃 한 송이를 사서 붙이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이후 나름 일어서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세상이 이를 가로막은 듯했다"며 "어린 나이에 살아갈 길이 없다고 느꼈던 마음이 전해져 더욱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A씨는 "나이를 먹을수록 익숙했던 사람들, 인연이 있던 이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고 고백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시대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 마음을 울적하게 만든다"며 "노인분들은 이런 이별을 얼마나 많이 겪으실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마지막으로 "주변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를 유연하고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고 있기를"이라고 애도의 말을 전했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친구가 자택을 방문해 고인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 침입이나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조용히 진행됐으며, 고인은 영면에 들었다.

2025.02.24

"팔 꺾고 헤드록까지"…하늘이 꿈 짓밟은 A 교사,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이미 범죄의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최 교육국장은 "A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 교사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전날 오전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 교사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를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 교사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 교사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끝으로 "복직 이전까지만 해도 A 교사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20년이 된 조용한 교사였다"며 "약물 복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5.02.12

배성재, 품절남 대열 합류…'14살 연하' 김다영 아나운서와 결혼 방송인 배성재(47)가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다. 7일 '서울뉴스네트워크' 확인 결과 배성재는 SBS 아나운서 김다영(33)과 결혼한다. 배성재와 김다영은 SBS 아나운서 선후배로 SBS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간 조용히 교제하던 두 사람은 최근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성재는 2005년 KBS 31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06년 SBS 공채 14기 아나운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스포츠 중계 등에 두각을 보이며 SBS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2021년에 SBS 퇴사 후 월드컵,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스포츠 충계를 도맡아오며 큰 인기를 끌었다. 김다영은 목포 MBC, 부산 MBC에서 근무하다 2021년 SBS 경력직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SBS 라디오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고정 게시트, 'SBS 8뉴스' 스포츠 뉴스 평일 앵커 등을 맡았다. 

2025.02.07

한샘, 2025년 정기 승진인사 발표 한샘이 한샘 및 계열사 임원 5명 포함 총 433명의 2025년 임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손영동 특판사업본부장(兼 한샘넥서스 대표)과 이승호 한샘서비스 대표, 조용한 전략기획실장(兼 한샘개발 대표)이 각각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하는 등 총 5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한샘은 “전문성과 성과주의 원칙에 따른 인사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기업, 선망 받는 브랜드로의 도약을 목표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샘 임원 인사> (총 5명) ▣ 상무 → 전무 (3명)- 손영동 특판사업본부장 / 한샘넥서스 대표이사(겸임)- 이승호 한샘서비스 대표이사- 조용한 전략기획실장 / 한샘개발 대표이사(겸임) ▣ 부장 → 이사대우 (2명)- 김민기 SCM본부 제조사업부서장- 정인철 리하우스사업본부 RH영업1실장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