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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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위조 액세서리 대량유통업자 적발…정품가액 3400억원어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목걸이와 팔찌 등 명품 위조 액세서리 등을 대량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38)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4월 부산 일대에서 대형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며 명품 위조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 3만9380점(정품가액 3400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9월 특허청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사건의 압수 물품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상표경찰은 1월 커뮤니티형 SNS 등을 통해 위조 명품 액세서리 등을 홍보하는 도매업체의 정황을 포착했다. 기획 수사에 착수한 상표경찰은 2개월간의 집중 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 증거물을 확보한 뒤 A씨가 운영하는 대형 매장에서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과 수술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고급 스테인리스 소재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와 유명 캐릭터 잡화 등을 주로 도매로 판매했으며, 일부는 매장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팔기도 했다. 압수된 물품에는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위조 액세서리가 3만543점(77.6%)으로 가장 많고 산리오, 포켓몬스터, 카카오프렌즈 등 유명 캐릭터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상품 7924점(20.1%), MLB, 이미스(emis) 등 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913점(2.3%)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획수사를 통해 위조 액세서리의 대규모 유통 실태를 정확히 포착하고 적기 대응한 덕분에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정품시장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1

"듀프? 진짜보다 더 똑똑하게"“그 가방, 버킨이에요?”“아뇨, 버킨맛이에요.”이 짧은 대화는 지금 MZ세대 소비문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누가 봐도 고급 브랜드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다. 가격은 현저히 낮지만 기능과 감성은 꽤 유사하다. 이제 MZ세대는 더 이상 ‘진짜’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정품이라는 이름에 무조건적인 가치를 부여하기보다, ‘나에게 맞는가’, ‘합리적인가’를 중심에 두고 소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듀프(dupe)’라는 키워드가 있다. 듀프란 단어는 원래 ‘duplicate’, 즉 ‘복제’를 의미하는 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의 의미는 꽤 달라졌다. 단순한 짝퉁이나 위조품이 아니라, 정품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표나 로고를 직접 모방하지 않고, 가격은 낮추되 품질이나 감성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대체재를 뜻한다. 이전에는 숨기고 감춰야 했던 ‘저렴이 소비’가 이제는 오히려 유쾌하고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바뀌었다. 이른바 ‘센스 있는 소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등에서 ‘만원으로 루이비통 감성 내기’, ‘버킨백 대신 워킨백’ 같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듀프 제품을 구매하면서 ‘이건 정품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다. 예전처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굳이 그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사는 것이다. MZ세대는 이 선택을 똑똑하다고 생각한다.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버킨백 유사 가방이 큰 인기를 끌며 ‘워킨백(Wirkin Bag)’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일본에서는 제약업계의 ‘제네릭(Generic)’ 개념이 패션, 화장품, 식품 등으로 확대되었고, 중국에서는 유사 브랜드 제품을 가리키는 ‘핑티(平替)’라는 단어가 대세다. 한국에서는 유니클로를 ‘포터맛’, 다이소 립스틱을 ‘샤넬맛’이라 부르는 식의 언어적 유희와 함께, ‘저렴이’는 이제 하나의 콘텐츠이자 문화가 되었다.물론 이러한 트렌드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현실적 요소가 있다. 하지만 듀프 소비를 단순히 불황형 소비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Z세대는 자신의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과 만족을 찾기 위해 능동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며 선택한다. 브랜드의 상징성에 휘둘리기보다는, 필요와 상황에 맞춰 때로는 정품을, 때로는 듀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소비 전략을 세운다. 명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고른다.이러한 변화는 브랜드에게도 도전을 안긴다. 단지 고가이기 때문에 고급이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주장하는 가격과 가치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예리하게 따진다. 특히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그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동시에, 가성비 브랜드는 ‘정품만큼의 만족감’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생존할 수 있다.그런데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생긴다. ‘듀프’는 과연 합법적인가? 위조는 아니지만, 정품을 떠올리게 하는 유사성이 문제는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듀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이나 구조를 일정 부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생길 수 있다.실제로 ‘듀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 벌어진 에르메스와 ‘눈알백’ 사건이 대표적이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던 한 브랜드는 버킨백을 연상케 하는 형태의 가방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붙여 판매했다. 에르메스는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은 이 가방이 에르메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고급 가구 브랜드 ‘윌리엄스소노마’는 듀프닷컴(Dupe.com)이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던 스타트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프닷컴은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저가형 제품을 소개하고 해당 쇼핑몰로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었다.이처럼 듀프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이나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형태나 디자인, 색채 구성 등이 소비자에게 원 브랜드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사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영역을 넘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장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현재까지는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듀프 제품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까지는 듀프 소비를 둘러싼 논란과 해석의 차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듀프는 단지 저렴한 대체재가 아니다. 그것은 브랜드 중심의 소비 구조를 재해석하고, 정보 중심 소비 시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똑똑한 선택이, 때로는 법의 경계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결국 이 모든 흐름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정말로, 이 제품은 그 값을 하는가?” 

2025.04.18

서경덕, '폭싹 속았수다' 중국 불법시청 지적…" 중국서 '도둑시청' 일상"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공개 직후 곧바로 각국에서 시청 상위권에 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법 시청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SNS를 통해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 콘텐츠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豆瓣)에서 '폭싹 속았수다'의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리뷰 개수는 3만여개에 달한다.서 교수는 중국 누리꾼들이 불법으로 시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 교수는 "중국 내에서는 '도둑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또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K 콘텐츠에 등장한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해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아 와 큰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

2025.03.20

"또 중국"... 오징어 게임 인기에 하다하다 베낀 상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법 굿즈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누리꾼 제보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었다”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 논란의 중심이었던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여전히 불법 굿즈가 유통되고 있었다”며 “원산지는 대부분 중국이며, 출연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직후에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짝퉁 코스튬과 관련 상품들이 대량으로 판매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당시 불법 굿즈를 유통하는 업체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시즌2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서 교수는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수익 구조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제는 이런 행태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글로벌 열풍 속에서 중국의 불법 굿즈 판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넷플릭스와 관계 당국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2025.01.07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밝혔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