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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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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국회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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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본인의 출판기념회 '인천의 힘, G3 코리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2
박찬대 “인천 위해 모든 것 던지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박 의원은 이날 모교인 인하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저를 키워준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남춘 전 인천시장, 김교흥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인천의 힘, G3 코리아’ 비전 제시박 의원은 저서 ‘인천의 힘, G3 코리아’를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천의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사람이 머물고 문화가 흐르며 세계로 뻗어 나가는 도시로 인천을 성장시키겠다”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혁신과 쇄신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AI 특구·바이오·해상풍력 전략 제시박 의원은 인천 발전 전략으로 물류 및 피지컬 인공지능(AI) 특구 조성,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K-컬처 전초기지화, 해상풍력을 통한 에너지 자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그는 “인천은 작은 항구 도시에서 인구 300만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선 의원·친명 핵심으로 부상인천 출신인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적 없던 인천 연수구에서 214표 차이로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됐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원내대표로서 원내 전략을 총괄했다.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을 사실상 출마 선언으로 해석하며 향후 인천시장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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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윤석열 전 대통령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특검도 맞항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팀도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침해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전반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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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0
육·해·공사 통합 선언…“자주국방 의지로 무장”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공식화하며 자주국방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계엄 사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회복, 자부심 위에 세워야”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 규모 등을 언급했다.이어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는 구시대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막강한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린다”는 설명이다. 통합임관식 9년 만…육·해·공사 통합 추진이날 통합임관식은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현대 안보 환경에서 지상·해상·공중을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군 교육 체계 개편을 통해 합동성 기반의 장교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AI·드론 기반 ‘스마트 정예강군’ 강조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미 전장에는 드론 등 무인 기기가 배치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차원의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면서, 장교들에게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전략·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 잔재 청산…국민만 바라보는 군으로”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군의 책임 있는 성찰을 주문했다. “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절연해야 한다”며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군의 존재 이유를 “오직 국민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국민 신뢰 회복이 군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인용하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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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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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입장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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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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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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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도체·조선은 질주, 건설은 급락...작년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부진이 발목을 잡으면서, 지난해 국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는 확장 재정과 정책 효과로 4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산업 전반의 회복세는 업종별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전산업생산 0.5% 증가…상승폭 크게 둔화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이는 2024년 증가율(1.5%)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경제 혼란이 상반기 생산 동력을 약화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13.2%·조선 23.7% 급증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1.6% 늘었다. 비금속광물과 1차 금속은 감소했지만, 반도체와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가 이를 상쇄했다. 반도체 생산은 13.2% 증가했고, 기타운송장비는 23.7% 급증하며 산업생산을 견인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보건·사회복지, 도소매를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소비 4년 만에 플러스 전환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하며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끊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3분기에 소비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신제품 출시와 보조금·세제 혜택 영향으로 승용차와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늘어난 점도 소비 개선에 기여했다. 설비투자 늘고, 건설기성은 사상 최대 감소설비투자지수는 1.7% 증가했다. 반도체 관련 설비 확충과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며 투자 선순환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심각했다.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모두 위축되며 연간 16.2%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8.1%)보다도 큰 하락이다. 12월 지표, 단기 반등과 불안 공존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0.9% 늘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감소 영향으로 3.6% 줄었다. 건설기성은 일시적으로 12.1% 증가했지만, 연간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기 판단, 현재는 둔화·전망은 개선 신호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석 달 연속 하락하며 현재 경기의 둔화를 시사했다. 반면 선행종합지수는 103.1로 상승해 향후 경기 개선 가능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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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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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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