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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6.01.09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尹, 계엄군 장성들에 “미안”…계엄엔 사과 없이 기존 주장 반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게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피고인석에 앉은 법정에서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분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구치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했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비상계엄 목적, ‘메시지 계엄’ 주장 되풀이다만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독재와 잇단 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 위기 상황이 조성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환기하고 대의제의 타락을 직접 견제해 달라는 호소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계엄은 연성적 성격의 ‘메시지 계엄’으로 구상했으며 길어도 반나절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투입 지시 인정, 체포 의혹은 반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정치인 체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총기 사용 승인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 김 전 장관에게 확인했고, 동향 파악 차원의 소재 확인 지시였다는 답을 들었다며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방첩사 인사 조치 비판, 검찰과 공방최근 방첩사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의 핵심 기관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문 과정에서는 군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위증 혐의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며 증언 거부를 선언했고, 특검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질문 방식에 반발했다. 재판은 변호인 접견 일정으로 조기 종료됐고, 군사법원은 이달 30일 증인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65번째 생일, 용산 군사법원 출석이날은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약 1년 만으로 전해졌다. 
2025.12.18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기획·실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명확히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다. 취임 초기부터 거론된 ‘비상대권’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단기적 정치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구상에 따른 준비였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과 국가 비상권 발동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비상계엄 구상이 집권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준비의 분기점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상계엄을 전·후 어느 시점에 단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시점을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후 군 지휘 체계와 핵심 보직 배치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계엄 실행 염두에 둔 군 인사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실행을 고려한 ‘전진 배치’로 해석했다.이러한 인사 방향은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실제 인사와 작전 구상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구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특검팀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제시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변수 활용 시도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와 관련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점거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검토한 뒤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특정했다.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직접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각종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와 감금은 실행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계획이었다고 결론 내리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15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특검, 한덕수 재소환…"尹 계엄선포문 받았다" 인정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16시간의 '마라톤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 번복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된 만큼,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하고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앞서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장 주머니에서 계엄 선포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남은 조사 사항들을 모두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김대중 사형 집행, 한·미 관계 위협"…美 대통령 서한 초고 공개 1980년 12월 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미국대사의 손에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직접 쓴 친서가 들려 있었다.그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김대중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편지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 가능성을 두고 미국 사회 전반의 우려와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다.글라이스틴 대사는 "이 편지는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미국 내 광범위한 여론과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군부의 조작, 미국의 대응이번 공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해당 사건은 1980년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 20여 명을 "북한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갔다. 처음 공개된 대통령 서한 초고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0년 11월 10일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12월 6일 전달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고가 포함돼 있다.국사편찬위는 "카터 대통령은 이 답신에서 김대중 사형 집행이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국무부 내부에서는 표현 수위를 놓고 인권·인도주의국과 동아시아·태평양국이 수차례 조율을 거친 흔적도 확인됐다. ‘불공정 재판’ 확인한 미국 보고서미 국무부 법률고문실은 1980년 12월 22일 보고서를 작성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이 보고서는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했고,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행위였음을 명시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김경원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회담에서 "이 사건의 판결은 범죄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국제적 평판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5·18 자료도 포함…"무차별 진압과 학살"문서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1980년 8월 발행한 자료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상황이 상세히 담겨 있으며, 이를 "무절제한 야만성과 대량 학살"이라고 규정했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번 자료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한국 현대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