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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을 낀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한강벨트 과열에 서울 아파트 15억 초과 고가 거래 다시 늘었다 비강남권 중심으로 고가 거래 급증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의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가 9월 들어 다시 늘었다. 중고가 단지가 밀집한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의 활발한 거래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 5천186건 중 15억 원 초과 거래는 21.1%(1천70건)로, 8월의 17.0% 대비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규제 전 매수’ 수요 몰리며 신고가 잇따라9·7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에서 ‘규제 전에 사두자’는 매수세가 몰렸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전용 59.9㎡는 20억5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59.9㎡도 21억5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20억 원을 넘겼다. 현지 중개업계는 “토허제 지정 전 전세를 낀 매수자가 몰리고 있다”며 “매물 부족으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성사된다”고 말했다. 15억∼30억 구간 거래 비중 19.4%…강남 초고가 감소15억 초과30억 이하 거래 비중은 19.4%로 전월(14.6%)보다 5%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30억 초과50억 이하 거래는 1.5%로 줄었고, 50억 원 이상 초고가 거래도 0.2%로 감소했다. 강남권이 대출 규제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가 위축된 반면,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몰리며 활기를 띠는 양상이다. 9억 이하 중저가 거래는 다시 줄어한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9월 42.6%로,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에는 46.7%, 8월에는 50.7%로 절반을 넘겼으나, 9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중저가보다는 규제 전 매수 가능한 중고가 물량으로 수요가 이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 검토 중정부는 지난 9·7대책에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낮췄고, 공공사업이 없는 단일 행정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수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 거래 증가는 선제 매수세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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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간 전

부동산
"기존주택 매도 외 임대도 허용"?…토허구역 처분 방식 논란 정부와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터라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이에 무주택자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했다. 그러나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를 허가했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구청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고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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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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