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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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11.12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최 회장 처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불법자금, 법의 보호영역 밖”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산분할에도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뇌물 등 불법 자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만큼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처분된 재산, 분할 대상 아냐”최 회장이 경영권 유지나 그룹 운영 목적 등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지 않은 재산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처분이라면, 2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며 “해당 주식 처분은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를 위한 경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2심에서는 최 회장이 친인척과 재단 등에 증여한 SK주식 등을 포함해 1조1천억원 상당을 분할 대상에 넣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분은 제외된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특유재산 판단은 보류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최 회장이 주장해온 ‘SK주식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을 유보했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제외 ▲처분 재산 제외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 재조정 ▲SK주식의 특유재산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서 재산분할 규모 축소 전망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불법 자금과 처분 재산이 빠지면, 기존 1조3천억원대보다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한편, 이번 소송은 1988년 결혼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 공개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 2심은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결론은 다시 미뤄졌다. 
2025.10.17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연내 결론 주목‘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비자금 유입 쟁점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의 심리가 장기화된 이유는 항소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혔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었고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다.특히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가액 산정 오류 논란최 회장 측이 지적한 항소심의 주식가액 산정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재산분할액 계산에 100배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판결문을 경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경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법자금이 상속·증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K 지배구조 향방 ‘분수령’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경영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은 현재 예정된 국제 행사 준비 등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훼손된 구성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국 경제 전반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아내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준 90대 남성…대법 “이혼 사유 된다”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넘겼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0년 결혼 생활의 균열, ‘3억 보상금’에서 시작사건의 주인공은 결혼 60년 차에 접어든 80대 아내 A씨와 90대 남편 B씨다. 두 사람은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두고, 농사와 식당일로 평생을 함께 일궜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 명의로 돼 있었다.갈등은 2022년 부부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며 3억 원의 수용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재산 처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아내의 동의 없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이어 같은 해 감정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장남에게 모두 증여하면서, 부부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사라졌다. 남은 재산은 약 5억 원 규모로 줄었고, 이 또한 종중 소유라고 주장해 분할이 어렵게 됐다. “평생 함께 이룬 재산 일방 처분은 배우자 생존 위협”이에 아내 A씨는 “남편이 평생 함께 일궈온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생계가 어렵게 됐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반면 남편 B씨는 “증여한 재산은 모두 내 특유재산으로, 부인의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은 아내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재산 처분이 아내의 생존권을 침해했다”며 사실상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공동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협력은 단순히 재산 취득뿐 아니라 유지·증식에 기여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혼인 유지 강제는 참을 수 없는 고통”대법원은 또한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독립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혼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친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로 인해 부부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평생 함께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처분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부 재산의 ‘공동 기여’ 원칙 재확인이번 판결은 고령 부부 간의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단순한 ‘가족 간 증여’가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부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사례로 볼 수 있다”며 “혼인관계의 신뢰와 존중이 깨졌다면, 고령이라도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판결은 향후 노년층 부부의 재산처분 및 증여 갈등과 관련한 판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5.10.04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 수정안이 가결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면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05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2025.05.14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5.05.07
[변호사의 눈]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과 정치적 표현의 법적 한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계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논쟁이 재점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32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미칠 법적·정치적 함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골프 관련 발언 포함)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1심 판단과 유사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과 2명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있어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골프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항소심이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이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치인의 발언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선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두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6개월 전 정읍시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례와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귀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 결정에는 여전히 재량이 있으므로, 선고될 형벌의 수위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양대 축입니다. 이 두 가치는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대표자 선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반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적 담론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정치인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에 더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은 정치적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5.05.02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바로 다음 선고일인 2025. 4. 10.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둘째 딸인 당사자는 부친을 직접 부양한 것을 이유로 보훈 당국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거절당해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고 제가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지원했던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서 2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2심 소송에서 ‘국가유공자법 제13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패소하였지만, ‘국가유공자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6.25. 전몰군경 자녀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 제1항 등의 법률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6.25. 전몰군경’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법은 앞으로도 그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치 판단을 할 때에 정의 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 할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전원은 합치된 의견으로 ‘평등원칙’이라는 최우선적 헌법 가치를 내세워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에 대해 정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지급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상황에서 유족 간 협의로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금은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