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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떠난 노만석 "구성원 우려, 항명으로 보는 시각 안타까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노 대행은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29기),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과 이뤄진 논의를 둘러싼 항간의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이어진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언급되는 상황에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며 대응 조치를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도 "최근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 내부 구성원을 향해 "검찰 스스로도 헌법이 제정된 이래 78년간 수행해왔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범죄로부터 보호를 바라는 많은 국민, 전에 없는 변화를 앞둔 구성원들을 생각할 때, 이제 갈등과 반목보다는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2000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거창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조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맡았고, 이후 서울고검 차장, 제주지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여 뒤인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총장이 중도 퇴진해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1시간 전

검찰, '박수홍 돈 수십억 횡령' 친형 항소심도 7년 구형 검찰은 방송인 박수홍(55)씨의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5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진홍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동일하게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2025.11.12

대장동 2심 재배당…'李대통령 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의 재배당이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주요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및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소속 법관(배석판사)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라는 이유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 서울고법의 재배당 기준에 따르면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 새롭게 대장동 사건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를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11.12

정성호 “항소 포기 외압 없었다…‘신중 검토’는 일상적 표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외압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며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를 언급했고, 외압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내 책임 아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 뿐”…“외압은 일상적 대화 수준”정성호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 직원도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이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만석 “수사지휘권 언급까지 있었다”…법무부 “통상적 협의” 반박논란의 중심에는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통화 내용이 있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돼 압박을 느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노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선택지를 드리거나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한 적이 없다”며 “사전 협의 과정일 뿐,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장관 역시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만약 일선에서 지휘로 느꼈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통상적 협의냐 부당 개입이냐” 의견 분분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조율하는 건 일상적 업무”라며 “이번 보고를 이례적으로 보는 건 ‘집단적 유체이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한 전직 고검장은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하며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법 논리 밖의 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 반발 확산…노만석 거취 고심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명예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는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2일 출근길에서는 ‘용퇴 압박’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노 대행이 물러날 경우 검찰은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과거에도 2009년과 2022년 등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퇴보다 안정 우선”…검찰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장진영 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내부망에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 대행의 설명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향후 개혁 설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사안은 ‘법무부 외압’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넘어, 검찰 조직의 리더십과 정치적 독립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025.11.12

美시민단체 “오픈AI ‘소라2’ 중단하라”…딥페이크 확산 우려미국 시민단체가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모델 ‘소라2(Sora 2)’의 윤리적 위험을 이유로 오픈AI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허위정보·성적 콘텐츠 확산 경고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은 11일(현지시간) 오픈AI 샘 올트먼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배포를 중단하고 법률·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소라2가 정치·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어 허위 정보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사례도 지적퍼블릭 시티즌은 소라2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이미지·초상권이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생성물이 등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장치 없는 성급한 출시” 비판단체의 기술책임성 담당 변호사 J. B. 브랜치는 “소라2의 급속한 출시는 오픈AI가 안전장치가 불충분한 제품을 시장에 서둘러 내놓는 일관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기업은 혁신보다 윤리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2

판사에 욕설한 20대 보이스피싱범, 항소심서 징역형 보이스피싱을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20대가 판사에게 욕설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1심 판결 도중 법정에서 욕설을 해 항소심에서는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때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고,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고 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며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2

백종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재발 방지 최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3월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과 진정을 접수해 수사했다. 9월에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산업용 금속 조리도구를 사용하거나 바비큐 축제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4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된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11

검사장들 입장문 "총장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경위 설명 요청"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일선 검사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을 대상으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올라왔다. 입장문에서 검사장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025.11.10

법무법인 대륜, 미국 뉴욕 로펌 개소…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로펌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대륜의 미국 현지 법무법인은 ‘SJKP’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One World Trade Center) 76층에 자리잡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 중 최초로 미국 현지에서 미국 변호사들을 고용해 직접 재판과 자문이 가능한 독립 법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SJKP는 개소와 동시에 민사, 형사, 가사, 기업법무, 투자, 국제계약 등 미국 전역의 주요 법률 분야에 대한 현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특히 미국 내 이민, 투자, 소송 관련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한인 고객들이 별도의 로펌 연결이나 통역 절차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륜 측은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통합형 법률 서비스 체계가 갖춰진만큼, 미국 현지 사무소를 글로벌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JKP 뉴욕 사무소 개소 전날인 2일에는 뉴욕 경찰청(NYPD) 경찰청장(Commissioner) Alden Foster가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SJKP가 뉴욕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도시의 법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뉴욕 시와도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히며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에 박동일 대표는 “SJKP는 단순히 법률 사무소가 아니라, 뉴욕 시민과 기업, 그리고 다양한 뉴욕 내 커뮤니티에게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며 “향후 공공 세미나, 프로보노 활동 등 사회적 기여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뉴욕주 주지사 직속 아시안계 위원회(AAPI) 위원인 TAI Shaw 역시 “SJKP가 뉴욕의 상징적 공간인 세계무역센터에서 법률 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뉴욕시, 주정부 기관, 경찰청(NYPD) 등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 법무에도 기여할 수 있는 로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JKP 손동후 미국 변호사(뉴욕주)는 “SJKP는 기업법무뿐 아니라 일반 민사 및 형사 사건,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인 사회와 이민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력을 갖춘 로펌”이라며 “뉴욕 한인 커뮤니티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SJKP는 뉴욕 현지에서 영문 계약 검토, 국제 투자법, 이민 절차, 형사소송 대응, 기업 자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SJKP는 오는 20일(현지시간)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2025.11.0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험담 꾸며내는 건강정보형 광고 '주의' 당부 '약도 치료도 소용없었는데 ○○○ 일주일 먹고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담인 것처럼 꾸며내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원에 따르면 경험담을 가장한 건강정보형 광고는 보통 '통증이나 비만으로 고통받았는데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했고 논문을 찾아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듯이 시작한다. 이어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 제품으로 완치됐다'며 특정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자연스럽게 광고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류의 게시물은 광고 표기가 없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업 목적의 광고나 협찬 정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로 다이어트, 소화기 질환, 여성 건강, 피부질환, 탈모 등에서 건강정보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품이나 시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불법 의료광고는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31.7%를 차지한다. 개발원은 건강정보를 가장한 허위 광고성 게시물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정보의 근거를 확인한 뒤 진위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정보를 이용할 때는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 출처 확인 ▲ 목적 확인 ▲ 날짜 확인 ▲ 비교·검토 ▲ 합리적 의심하기 등 5가지 수칙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김헌주 개발원장은 "상업적 목적을 감춘 개인 경험담 형식의 건강정보형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쉬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건강 위해정보를 조기에 파악·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