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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31

상여금 300%·700만원 지급, 4.9일 근무 도입…KB국민은행 ‘성과 배분’ 논란 KB국민은행이 상여금 300%와 현금성 포인트 700만원 지급, 매주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을 포함한 ‘주 4.9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사측은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에 발맞춘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역대 최대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에서 발생한 점을 두고 성과 배분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단협 합의, 금요일 1시간 단축은행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6일부터 매주 금요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이는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최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합의에 따른 것이다.합의안에는 일반직 기준 임금 3.1% 인상과 함께 ▲상여금 300%(현금 250%·우리사주 50%) ▲현금성 포인트 650만원과 복지포인트 50만원 등 총 700만원 지급 내용이 포함됐다.주 4.9일 근무제는 지난해 10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산별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5대 은행이 올해부터 일제히 도입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11.4조원, 대부분은 이자이익은행은 지난해 11조4천3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조6천578억원이 가계·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늘었다.이 같은 수익 구조를 두고, 예대마진에 기반한 이익을 임직원 개인의 성과로 간주해 대규모 보상과 복지 확대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1억1천800만원 수준이다. 정부 기조 강조, 업계 해석 분분사측이 조기 퇴근제를 홍보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강조한 점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산별 합의에 따른 제도 도입 자체는 공통 사안이지만, 사측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업계 일각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일정과 맞물린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회장 임기는 올해 11월 말까지로, 상반기 중 회장추천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시기적 부담을 의식한 대외 메시지 관리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성과 공유인가, 공공성 논란인가은행권의 주 4.9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 개선 흐름 속에서 제도적 변화를 상징한다. 동시에 고금리 국면에서 확대된 이자이익의 귀속 문제, 금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성과 보상의 기준 설정이라는 과제를 함께 드러낸다.실적에 따른 보상이라는 기업 논리와 금융산업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은행권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2026.02.25

속도 빨라진 주 4.5일제 도입…재계 “기업경쟁력 약화만 초래” 법제처가 17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3단계 전략 로드맵을 보고했다.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과 주 4.5일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주 4.5일제 확산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10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법제처 계획에 노동부 로드맵이 포함되면서 주 4.5일제 추진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은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했다. 또 2022년 국제 비교 조사에서는 52.98달러로 21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경총 관계자는 “아직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면 경쟁력 저하와 사회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며 “먼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축은 현장 혼란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연착륙하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면 주 4.5일제를 시행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견기업계는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주 4.5일제가 성급하다”며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재계는 생산성 문제를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2025.09.18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56만…3년 이상 무직 청년 23만 졸업하고 1년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작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의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둔 청년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 통계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청년 백수 기간 더 길어져…'그냥 시간보냄' 비중도 상승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줄었다.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 제조업·건설업 부진 등 영향으로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1년 전(50.3%)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17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2천명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296만2천명으로 11만5천명 줄었다. 미취업자는 7만7천명 줄어든 121만2천명이었다. 산업별로 취업자를 보면 도소매업(3만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만3천명) 등에서 늘었고 제조업(-5만4천명), 숙박음식점업(-3만3천명) 등에서 줄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일자리가 없는 청년의 미취업 기간은 작년보다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56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명 줄었지만 비중은 46.6%로 1%p 상승했다. 이 중 3년 이상 미취업 청년은 23만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비중은 18.5%에서 18.9%로 더 커졌다. 미취업자는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40.5%)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4명 중 1명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25.1%)는 답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답변 비중은 각각 2.7%p, 0.4%p 상승했다. 대학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4.4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길어졌다. 휴학경험자 비율은 46.4%로 0.4%p 하락했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취업 경험자 중에선 최근 일자리와 전공 관련성에 관해 매우 불일치(37.0%)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 상승 전환…"고용시장 부진 영향"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1.3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줄었다. 첫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년 6.4개월로 0.8개월 짧아졌다. 첫 일자리는 숙박·음식점업(16.3%)이 가장 많았고 광·제조업(13.1%), 도소매업(11.4%) 등 순이었다. 첫 일자리 임금은 월 200만∼300만원이 39.7%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28.3%), 100만∼150만원(11.1%)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0만∼300만원(4.5%p), 300만원 이상(1.7%p) 등 고임금 구간 비중이 상승했다. 임금 수준은 다소 개선됐지만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는 청년은 여전히 증가세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노동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6.4%로 가장 많았다. 작년(45.5%)과 비교하면 비중이 0.9%p 더 커졌다.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 끝남(15.5%),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3.7%) 등도 주요 퇴직 사유였다. 구직시장을 떠나 취업자·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1주간 취업시험을 준비한 청년은 58만5천명으로 2만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4.5%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했다. 최근 고용시장 부진, 장기간 하락세에 따른 기저효과 등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기업체가 36.0%로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다. 일반직 공무원이 18.2%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17.8%)가 뒤를 이었다. 
2025.07.24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 결정…올해보다 2.9% 올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인상률이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은 상황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최근이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후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합의로 결정됐지만,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5.07.11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경기도가 선제 추진한 '주4.5일제' 등 새 정부 현안 건의 경기도는 주4.5일제 등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 건의' 문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밝혔다. 현안 건의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국민체감 정책, 기타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 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기후, AI 관련 사항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주4.5일제를 비롯해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 국가책임,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주4.5일제의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기타 건의에는 ▲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베이비부머 라이트잡·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에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정부에 경기도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7.03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