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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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다자녀 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한다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은 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해당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또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5.01.23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성능과 안전성 강화, 가격 부담 완화 초점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가 뛰어난 전기차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여 제조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기준을 중·대형은 440km, 경·소형은 280km로 상향하고,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기능 등을 탑재한 차량에는 50만 원의 안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 정책은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청년층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차상위 요건 없이 보조금 20%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의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도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접근성을 높인다. 전기승합차(버스)는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개편되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의 경우 최대 1억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전 보조금 및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무공해 버스 보급실적을 가진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을 조기 활성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02

K-패스, 다자녀 가구 혜택 신설… 환급률 최대 50%로 확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환급률을 대폭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최대 월 60회까지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 일반층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의 기존 환급률에 더해 2025년부터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률을 새롭게 적용한다. 자녀 2명인 가구는 30%,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50%의 높은 환급률이 적용될 예정이다.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누리집에서 ‘다자녀 정보’ 메뉴를 통해 실시간 검증으로 유형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상향된 환급률이 적용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K-패스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도 확대된다.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가 추가되어 2025년에는 총 210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참여 카드사 또한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종류도 32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지역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며, 기존 K-패스에 지역 특화 혜택을 추가한다.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평균 18,000원의 환급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K-패스 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