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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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출 작년보다 3.7% 증가…3개월 연속 플러스한국의 4월 수출이 작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대미 수출과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4월 수출액은 582억1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7% 증가했다.한국의 수출은 올해 1월에 직전 15개월 동안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췄으나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17억달러로 작년보다 17.2% 늘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이다.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잠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자동차 수출은 65억달러로 3.8% 감소했다.대미 수출은 106억달러로 6.8% 감소했고, 대중 수출은 109억달러로 3.9% 증가했다.한국의 4월 수입액은 533억2천만달러로 작년 대비 2.7% 줄었다.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48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16시간 전

美, 상호관세 전쟁 선포…한국 관세율, 문건엔 26% 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관세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발표하는 등 60여개의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며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면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반을 디스카운트(할인)한 25%를 상호관세로 책정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들고 있던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이 25%로 표기됐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돼 등 혼선이 빚어졌다. 백악관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 높게 표기돼 있다. 한국 이외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백악관이 행사장 현장에서 배포한 8쪽 분량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는 60여개국이 기재돼 있으며, 상당수는 개도국이다. 일부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기본관세율(10%)과 같았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로,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반도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별 관세 대상에도 올랐다. 한미 FTA 체제도 사실상 무효화됨에 따라 한국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새롭게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04.03

트럼프發 관세 쇼크에 원화 출렁…환율 1470원 위협글로벌 무역 질서에 충격을 안긴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147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환율은 한때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과 긴장감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60원 오른 1467.0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1472원까지 오르며 1470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오후 2시46분 기준으로는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463.9원에 거래됐다. 오전 한때 1472.5원까지 상승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하락 전환된 것이다. 이번 환율 변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상호관세 정책 발표와 맞물려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 관세 10% 외에도 한국에는 26%의 상호관세가 적용됐다. 이는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경제가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대상국과 세율이 모두 예상보다 강력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과 수출업체의 고점매도 물량으로 환율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그간 불확실했던 상호관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외환시장의 긴장이 일부 완화된 측면도 있다. 실제로 달러인덱스는 102.74로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위안화와 엔화 등 주요 아시아 통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대미 수출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2025.04.03

美 상호관세 '폭탄' 시작됐다…한국 25% 모든제품 해당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이번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나뉜다.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는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도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또 도표에는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에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가 나온 뒤 다른 나라들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2025.04.03

트럼프 "4월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핵심부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면서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로 연간 1천억 달러(약 147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 부과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4월 2일부터 발효된다. 4월 3일부터 관세를 걷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뒤 "매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고문에는 이번 25% 관세가 자동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카고밴)와 소형트럭뿐 아니라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전기 등 자동차 부품에도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보에 공시되는 날로 하되, 5월3일 이전이라고 밝혀 자동차 관세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에 적용을 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향후 상무장관이 관련 절차를 수립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 0시1분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가 임기 동안 지속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임기 동안) 영구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4월 2일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최근 들어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에 예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지만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는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매우 공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면서 "나는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포고문에 서명하고 4월 2일에 다시 보자. 또 다른 라운드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4400만 달러(약 51조원)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8천900만 달러)의 거의 절반( 49.1%)을 차지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출량은 97만대 정도이며, 한국GM의 수출량은 41만대가량으로 집계됐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 서배너의 미국 내 3호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능력을 현재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려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 공장(2004년 가동 개시·36만대), 기아의 조지아 웨스트포인트 공장(2010년 가동 개시·34만대)과 함께 미국에서 연간 총 1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완성차 판매량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은 70%까지 오른다.

2025.03.27

정부 "미 4월 상호관세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주요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관세 부과를 예상하고 경쟁국 대비 관세율을 낮게 적용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상태"라며 "4월 2일 예고만 하고 나중에 할지는 봐야 하지만 가장 나쁜 상황을 전제로 대비책 마련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금은 미국이 한국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 적자국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산을 많이 사든지, 미국 투자를 많이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면 (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우호적 대우를 해 줄 것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요 경쟁국이 (상호관세율을) 얼마 맞는지가 미국에서의 경쟁 차원서 중요해 그런 것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주요 무역국과의 상호 관세 차이 외에도 비관세 장벽, 세제 환경, 환율, 정책 등 요인까지 고려해 각국에 상응하는 상호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9번째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안덕근 장관이 3주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면담에서 적어도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당국자는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우호적인 대우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상관관세는 국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고 (한) 국가의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대미 수출 많은 품목이 제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업종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부과 예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에는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알루미늄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관세는 11일이나 12일 발표되며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 대신 철강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국으로, 추가 관세 부과 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130%의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공정한 무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면 미국과 교역 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국 철강 산업과 대미 수출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