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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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요금 6년만에 인상…10월부터 200∼400원씩 오를 듯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은 현재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도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는 400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의 요금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현금 요금은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으로, 경기순환형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행좌석형은 400원 이하로 인상 폭이 결정될 수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은 도지사 승인이 나면 확정된다.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더라도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적용은 이르면 10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시간 전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교착 상태…통상임금 양측 팽팽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산,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협상에 성공했지만, 서울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양측 대립이 팽팽하다. 5일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임단협은 사실상 중단됐다. 실무 차원의 대화 외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체계 개편이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약 15%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까지 수용하면 월 평균 임금이 최대 25%가량 오르게 된다. 사측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일단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존 월 임금 총액과 같게 맞춰 기존 임금을 100% 보전한 상태에서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통상임금도 늘고,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자연히 오르는데, 임금 총액을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논의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사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사실상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 측의 무리한 인금인상 요구는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 탓에 감차를 결정하면 시민도 피해를 보고, 운행사원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근로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고 감차를 결정할 유인도 없다"며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으면 시에서 다 보전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전시행정을 줄이면 인건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며 "감차로 결론지어놓은 준공영제 개편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6.05

"버스노조 요구 수용하면 25% 임금인상…월평균 639만원"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약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9일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었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도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80만원(15%) 오르는 효과가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르는 구조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46만원이 추가로 오른다. 결국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25% 가량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예산은 2800억원가량 추가로 필요해, 시는 재정 투입을 늘리지 않고 모두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 금액을 충당할 경우 요금을 현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올해 3월 28일 8차 자율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시와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노사가 '강 대 강'으로 흐르는 것 같아 파업 수송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할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