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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노란봉투법 고성·반발 속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또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반발해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8.01

내렸던 법인세 다시 1%p씩 상향…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 35%(지방소득세 포함 38.5%)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적어도 10%포인트 낮다.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일괄 증액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었다. 기재부는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3대 목표로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 3천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고세율만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논의 끝에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분을 일괄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진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세가 이뤄지면 일반배당 대신에 감액배당을 선택할 유인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를 0.5포인트 인상한다. 교육세가 도입된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면서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조단위 수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들 개편안이 세수를 늘리는 증세의 영역이라면,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도 여럿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는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증가분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인 상장사에만 적용된다. 국내 상장사 약 2천500곳 가운데 350여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8조1천672억원(전년 대비 기준·순액법)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순액법은 정부가 세수변동분의 잣대로 준용하는 기준이다. 법인세가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3345억원, 교육세를 비롯한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씩이다. 소득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96억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 대기업이 상당부분 세수증가분을 채우게 된다. 대기업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각각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민·증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줄어든다 이형일 차관은 "(누적법으로는)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을 확충했다"며 "세입기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07.31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당정 세제 개편안…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1%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라면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돼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아울러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2025.07.29

내년부터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춰…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내린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낮췄다. 현행 법률에선 1.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올해 10월 1일부터로,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12월 중 공고된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학교법인 청산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학생·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반의 마련을 골자로 하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에 따라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월 말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재정적 동력을 확보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려는 학생을 선발할 때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학교 인근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2025.07.23

하이브 아메리카, K팝 실사영화 제작…유지영·에릭남 주연 하이브의 미국 현지법인 하이브 아메리카가 K팝을 소재로 한 실사 영화를 제작한다. 23일 하이브에 따르면 하이브 아메리카는 미국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2027년 2월 극장 개봉을 목표로 K팝을 주제로 한 영화를 제작한다. 영화의 내용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K팝 걸그룹이 되기 위해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계 미국 소녀의 이야기를 담는다. 제목은 미정이다. 주연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걸그룹 헌트릭스의 막내 조이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유지영이 캐스팅됐다. 지난해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트랜스플랜트'(Transplant)에서 활약한 가수 겸 배우 에릭남도 출연한다. 제작진은 올해 9월부터 영화 전체 장면을 한국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벤슨 리가 연출, 아일린 심이 각본을 맡았다. 총괄 프로듀서는 에픽 매거진의 조슈아 베어만, 존 자오지르니, 스콧 맨슨이다. 하이브 아메리카 영화 및 TV 부문 사장 제임스 신, 하이브 아메리카 전 대표 스쿠터 브라운도 제작에 참여한다. 벤슨 리 감독은 "이 영화는 K팝에 대한 저의 러브레터"라며 "프로젝트를 지지해준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준 제작진, 그리고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5.07.23

경찰, 방시혁 '사기적부정거래' 관련 하이브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지난 17일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같은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과의 중복수사 문제가 없도록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방 의장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배당했다. 

2025.07.21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원 최종 무죄…동반기소 13명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모두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다.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용량에 달하는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2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는데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증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평가를 받아 배제됐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이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수사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2025.07.17

[지방 법률시대] ③ Interview - "벽을 넘지 않고, 새 길을 낸다" 김국일 대표변호사 이야기서울 중심의 법률 시스템을 넘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법률시대」 3편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지방 법률 분사무소의 운영 철학과 전략을 들어봅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공판 중심의 실무를 경험하며 전국 각지를 누빈 검사 시절을 지나, 지금은 글로벌 메가 로펌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사무소 설치가 아닌, 지역 내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는 ‘지방에서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김국일 변호사의 법조 인생, ‘현장형 변호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글로벌 진출과 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김국일 대표변호사가 그리는 ‘지방 법률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몇 년 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양구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한 건축가는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겨울에도 차 타고 출근하고 집도, 사무실도 어딜 가든 따뜻하잖아요. 여기 겨울은요, ‘송곳’하게 만들어요. 공간과 시간을 뚜렷하게 느끼면서 생기는 행복이 큽니다.” 김국일 경영총괄 변호사의 슈트 차림,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뷰. 그가 서 있는 풍경은 매끈했고 회의실 안의 그는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함을 벗고 ‘송곳한 환경’을 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감각과 인식을 선명하게 만드는 지방 곳곳을 찾아 새로운 변화를 이식한다.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주요 부서를 이끌었고, 의정부 고양·광주 목포·전주 남원지청 지청장을 역임하며 전국 곳곳을 두루 거쳤다. 공판의 실무부터 검찰 조직 내 개혁 실험까지 직접 겪어낸 인물이다. 검사로서 수많은 기소를 책임졌던 그는, 이제는 피고인의 편에 서있다. 대한민국을 흔든 주요 사건이 그의 이름을 대변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거의 1년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속을 걸어다녔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사로 쏟아졌다.“유동규라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건을 겪으며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 미디어의 무게, 한 개인이 짊어진 역사적 파장. 그 중심에서 변호사로서의 책임이란 게 뭔지 정말 절감했죠.”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현재 국내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지도를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 로펌 최초로 뉴욕 현지에 독립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을 ‘핵심’으로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사람도, 사건도, 서비스도요. 이제는 지방에서 법률시장의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난 건 그가 일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였지만, 그는 서울에 집을 두지 않고 있다. 평일의 대부분은 지방 사무소를 돌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하물며 주말에는 여행하듯 분사무소가 있는 통영, 창원, 전주, 대전, 제주 등 전국 도시를 찾아 그곳의 사람을 만나고 지방을 이해한다. “지방에 뿌리내린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간 법률 분사무소’가 아닌, 그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제시한다. 건강할 때도, 위기일 때도 곁에 있는 동네 의사처럼 법률 서비스도 지역밀착형이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모 대형로펌의 지방 사무소들은 단순한 분사무소가 아니다. 서울 본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며 지역에서 본사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신주류입니다“우리는 김앤장도, 태평양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그가 이끌고 있는 모 대형로펌을 가리켜 “구주류를 넘어서는 신주류 로펌”이라 칭했다. 대형로펌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벽은, 크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낡았다는 것이다. “그 낡은 벽을 넘는 데 시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로펌을 설립했다. “기업은 해외에 나가는데, 왜 법률 서비스는 국내에 머무르나요? 우리도 세계로 가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 로펌을 보세요.” 그는 글로벌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데, 법률시장은 국내에 머물러있다.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직접 나가서 겪고, 부딪히고, 서류 하나하나를 수정했다. 채용부터 계약까지 처음을 개척하며 현지 법인을 열었다. “한국 로펌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출장소 수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현지 채용, 현지 법률 자문, 현지 계약, 거래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겪는 실수와 착오가 다음 사람들에게는 길이 될 겁니다. 망할 거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김국일 대표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한다. “벽을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벽 너머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AI 법률 비서 서비스, 고객과 변호사의 동료가 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작업은 최근 AI 법률비서 시스템을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이 언제든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자동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이다.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게 고객 입장에선 훨씬 낫죠. 그만큼 불만도 줄고,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AI는 사무보조를 넘어,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덕분에 변호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만간 자체 개발 법률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법률정보, 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인재를 보는 눈,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채용 면접을 직접 본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함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성향이에요. 고객이 변호사를 오래 만나야 신뢰가 쌓이죠. 자주 바뀌면, 그건 변호사로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면접에서 이렇게 묻는다. “일이 많아도, 고객이 귀찮게 해도, 오래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만 뽑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는 틀을 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보다,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 기업에서 혹은 지역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라고 권한다. 그의 철학은 연수원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다. 김국일 변호사가 만드는 변화는 단지 전략이 아니다. 검사 시절, 기득권을 흔드는 개혁을 시도했고, 지금은 로펌 경영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득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득권을 바꾸는 일, 그건 언제나 투서, 제재, 혹은 징계와 같은 형태로 함께 옵니다. 하지만 투서와 제재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 속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분사무소의 확산과 홍보 방식에 대한 우려, ‘로펌의 기업화’라는 프레임. 그러나 그는 단호하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규칙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했을 뿐입니다.”그는 되묻는다. “변호사란 무엇입니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마을변호사에서 도시 로펌으로“이제는 지역의 마을 변호사도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는 현행 마을변호사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고령화된 지역과 소규모 법률상담 중심의 구조는 이제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 단위에서 로펌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퀄리티의 상담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 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도시 로펌’ 모델은 지방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분사무소 확대, 고객센터 운영, AI 접점 도입까지도 모두 이와 연결된다. MOU, 신뢰를 제도화하는 도구김국일 대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업무협약(MOU)이다. 그는 MOU를 단순한 협약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MOU는 사람을 만나는 공부이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일입니다." 그는 특히 MOU 체결에 열정적이다. 병원, 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매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약을 맺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협약은 하나하나가 인연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창구예요. 병원하고 MOU 맺으면 의료를 알게 되고, 부동산 업체와 맺으면 지역 도시개발 흐름을 읽을 수 있죠.”MOU는 고객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가능한 한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혼자 배우면 소용없잖아요. 다 같이 체득해야죠.” 변호사 수, 줄여야 하는가?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줄이지 말고, 시장을 넓히자”고 주장한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입니다. 하지만 지방, 해외, 신산업은 아직 미개척입니다. 법률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편향돼 있을 뿐입니다. 지방으로, 세계로 넓혀가야죠.” 그는 예비시험 같은 대안 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졸업장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지방 법률시대, 사람으로 완성되다김국일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이다. 법률이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갈등과 편향 속에 있는 법률 시장의 구조 속에서 더욱 의미있게 들린다. ‘지방 법률시대’는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법률가의 존재 방식을 다시 묻는 일이다. 지금도 김국일 대표 변호사는 지방 곳곳 현장을 돌고 있다. 동해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종이보다 현장의 사람을 더 믿는 그는, 지역 속에서 로펌의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그의 질문은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25.07.16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많은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까지 더욱 늘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이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14조4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성과급 지급 확대·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6조2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이 3조3천억원 줄어든 90조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45.9%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다. 총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20조2천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이다. 이는 5월 통과된 1차 추경까지 반영된 수치로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 수입 변동성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연말에는 예산상 계획된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연간 111조6천억원이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이다. 전월보다 19조9천억원 늘었고, 처음으로 1200조원대를 진입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되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전체 국가채무는 올해 1301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1%를 기록할 전망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영향이 선반영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5천억원 순유출됐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