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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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국민이 지난해 말 기준 32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빠른 확산세다. 등록자 320만1,958명…여성이 약 2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다. 남성 107만9,173명, 여성 212만2,785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 참여 두드러져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237만3,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약 1천만명)의 23.7%에 해당한다. 증가 속도 가팔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제도다. 2018년 첫해 8만6천여명에서 출발해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 2025년 8월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추가됐다. 연명의료계획서·중단 사례도 확대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지난해 말 18만5,952명이다. 사전의향서, 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또는 가족 2인 이상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누적 47만8,378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800곳 돌파…접근성 강화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 기관은 800곳을 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넓어졌다. 관리기관은 취약계층·장애인·다언어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의사협회 "추계위 부족 의사 수 발표 유감…논의 없이 시간 쫓겨"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날 발표한 미래 부족한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결과가 발표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결정할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의료 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 경제학적으로나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가 날 만큼 의사 수급 예측은 어렵다"며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하는 데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선 안 되며, 의대 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결과를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황당하다"면서 "의협이 추계위에 임상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예방·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하는 등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협의 행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데 협조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죄하고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노력해야 하고, 최종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는 전날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월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31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개정…단백질↑·탄수화물↓·당↓ 보건복지부는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량 기준을 담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보다 단백질은 기존보다 더 먹고, 탄수화물은 덜 먹어야 적정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 단백질 적정 비율은 기존 7∼20%에서 10∼20%로 상향됐다. 탄수화물 적정 비율은 55∼65%에서 50∼65%로 하향됐고 지방 적정 비율은 15∼30%로 변동이 없다. 당류는 덜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섭취 기준 문구를 수정했다. 총 당류 섭취 기준은 20% 이내로, 첨가당 섭취 기준은 10% 이내로 제한하며, 가당 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 적정 섭취 기준은 새로 등재됐다. 콜린은 결핍 시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해 해외 사례를 반영해 충분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설정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가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처음 제정됐고,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개정됐다.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3개년에 걸쳐 국내외 집단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양 권고를 더욱 정교하게 제시하고, 생애주기와 성별 특성, 만성질환 부담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영양소 섭취기준 자료는 복지부와 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12.31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논의하게 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앞서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 동일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한 '이탈률 기반' 추정 등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별 추계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라며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계위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31

의협 "탈모 건보 적용? 중증 질환 급여화가 우선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의협, 박나래 논란에 "'주사이모' 강력 제재해야"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방송인 박나래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의협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수액 주사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보낸 공문에서 "불법 의료 행위 제공, 처방전 수집, 의약품 사재기, 대리 처방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그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그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의협은 공문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재발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라는 점에서 주사 이모 사건이 다른 것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큰 이슈일 텐데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의약품 불법 유통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현택 전 의협회장은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주사 이모와 함께 박 씨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의협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사 이모의 실제 의료인 자격 여부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무자격자라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왕진도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5.12.11

내년부터 화장 후 자연장·시설산분·해양산분 구분 신고한다 내년부터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해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 등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신고서에 처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부터 화장 유골을 시설이나 해양 등에 뿌리는 장례인 산분장을 공식 허용했다. 현재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는 화장 후 처리 방법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처리 방식을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화장한 유골 골분을 묻는 자연장, 장사 시설 내 정해진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분 등으로 기재란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분장 도입 이후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수집해 장사 통계 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장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4

약국 광고 제한 입법예고…'최대·최고·창고형·특가·할인' 표기 금지 보건복지부는 약국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 광고 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 또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약사법 하위법령과 함께 입법예고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25.11.28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