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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증거 수집 위한 녹음은 다 괜찮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분쟁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녹음의 증거로서의 역할과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대화 녹음이 최근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성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음성 정보의 내용은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대화, 일상적 대화를 포함하여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든 음성 정보가 음성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의 자유심증주의와 진실발견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녹음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녹음행위 자체의 적법성과 녹음물의 증거가치를 구분하는데요, 판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①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였거나,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하는 경우 등 침해방법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경우와, ② 녹음 내용을 부당하게 사용·유포한 경우의 두가지 유형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정당방위, 증거보전, 권리행사 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녹음 및 공개의 경위와 방법, 통화내용의 성격,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을 고려하실 때는, 증거가치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로 인한 역소송 리스크까지 충분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6.01.21

[interview] “인연법 100번째 회원 이야기”...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 고승석 소장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이 본격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00번째 회원의 주인공은 제주에서 근무하는 고승석 변호사다. 인연법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공익 활동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편집자 주- Q1. 인연법 100번째 회원이 되신 소감을 들려주세요.저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승석 소장입니다. 인연법의 100번째 회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모여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가장 먼 지역이지만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Q2. 제주 4·3 사건을 공익사업으로 먼저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저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지역의 역사나 기록을 넘어서 삶의 감정과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살아오신 분들의 마음을 가까이에서 보아왔고, 변호사로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 때문에 많은 진실이 묻히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절의 사건을 지금 마주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을 변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쉬움은 변호사라는 저의 직업 윤리와 사명감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해 제안하게 됐습니다. Q3. 평소 공익활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요?공익은 거대한 기부나 특별한 행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손을 내미는 아주 작은 실천과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을 때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은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의미를 줍니다.앞으로도 취약한 분들에게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공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내는 순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Q4. 공익활동 외에 ‘일상 속에서 나만의 행복 루틴’이 있다면요?일상의 순간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바쁘게 지내고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 새롭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루가 정리됩니다.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점심을 나누고, 잠깐 티타임을 갖는 하루의 루틴도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고 느낍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평온한 일상이 결국 좋은 마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Q5. 앞으로 인연법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바라시나요?전국의 사무소가 각자의 지역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공익활동을 펼친다면 인연법의 의미는 더 풍성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실뿐 아니라 공익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은 결국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순환 속에 있고, 받은 만큼 나누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공익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들을 보면 사회 환원을 아까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선순환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공익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특히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연법이 그런 숨은 곳을 비추고, 실제적인 손길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Q6. 공익활동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시작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거리나 시간이 공익을 막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딛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작은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작은 마음이 모여 10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공익도 마찬가지로 큰 결심에서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쓰레기를 줍는 일, 물을 아끼는 것처럼 일상의 작은 행위가 ‘나’가 아닌 ‘우리’를 위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가볍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Q7. ‘인연법’을 주제로 한 삼행시로 마무리를 해볼까요?인: 인적 드문 밤길처럼 외롭고 고요했던 세상에연: 연기처럼 스며드는 우리들의 온기로법: 법화처럼 마음 한가운데 꽃들이 피어나는 인연법이 되기를… 
2025.11.26

코스피, 4050대 상승…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6일 코스피가 전날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장 초반 4050대에서 상승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18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50.74포인트(1.27%) 오른 4055.1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88.04포인트(2.20%) 오른 4092.46으로 출발해 한때 4100선도 회복했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발 기술주 하락의 영향으로 2.85% 급락, 4000선에 걸쳐 마감했으나 하루 만에 반등한 것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4원 내린 1442.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환율은 1450선 목전까지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하루 만에 안정세로 돌아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3341억원, 101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외국인은 4473억원 순매도하며 나흘 연속 '팔자'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30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는 직전 거래일 '인공지능(AI) 거품론' 우려에 따른 기술주의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루 만에 반등했다. 국내 증시도 반등한 뉴욕증시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을 받아 전날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미국 증시 분위기를 미뤄보아,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방산, 조선 등 낙폭 과대 주도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93포인트(1.10%) 오른 911.82다. 지수는 전장보다 13.54포인트(1.50%) 오른 915.43으로 출발해 오름폭을 줄이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323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2억원, 177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5.11.06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연내 결론 주목‘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비자금 유입 쟁점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의 심리가 장기화된 이유는 항소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혔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었고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다.특히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가액 산정 오류 논란최 회장 측이 지적한 항소심의 주식가액 산정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재산분할액 계산에 100배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판결문을 경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경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법자금이 상속·증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K 지배구조 향방 ‘분수령’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경영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은 현재 예정된 국제 행사 준비 등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훼손된 구성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국 경제 전반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한화 7년 만에 가을 야구 확정…롯데는 8년 만의 PS 도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지었다. 동시에 치열한 5강 경쟁에 뛰어든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 홈구장 이전 첫해에 대박 성적 한화는 지난 13일 키움 히어로즈를 10-5로 꺾고 포스트시즌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15일 기준 한화는 선두 LG 트윈스를 3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3위 SSG 랜더스와는 9경기 차로 앞서 있어 최소 2위는 굳혔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새 홈구장으로 사용한 첫해에 곧바로 가을 야구를 확정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 만약 정규리그를 2위로 마무리한다면, 2000년 이후 홈구장 이전 첫해에 기록된 최고 성적이 된다. 기존 최고 성적은 2016년 고척돔으로 옮긴 넥센 히어로즈의 정규리그 3위였다. 롯데, 8년 만의 PS 도전 ‘우리가 남이가’ 시리즈로 불리는 16·17일 삼성과의 대구 2연전에 나서는 롯데는 현재 6위. 5위 삼성과는 불과 0.5경기 차다.롯데의 마지막 가을 야구는 2017년. 한화보다 1년 더 오래 포스트시즌을 맛보지 못한 셈이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LG, 한화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했으나, 12연패에 빠지며 급격히 추락했다.이번 2연전을 통해 5위를 탈환하고, 이후 4위 kt wiz까지도 넘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팔꿈치 통증으로 선발에서 이탈한 알렉 감보아 대신 박진이 등판하게 된 것은 변수다. 삼성, 왕조 복귀의 분수령 삼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0년대 초중반 ‘왕조’를 이뤘던 삼성은 2015년 한국시리즈 진출 이후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나, 2022·2023년에는 하위권을 전전했고 지난해 겨우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박진만 감독의 계약 기간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가을 야구 탈락 시 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삼성은 이번 롯데전에서 가라비토와 후라도를 차례로 선발로 내세워 ‘5위 사수’에 사활을 건다. kt, 6년 연속 가을 야구 도전 kt wiz는 창단 이후 꾸준히 전력을 보강하며 신흥 강호로 자리 잡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도전한다. 성공할 경우 ‘KBO리그 신흥 명문’으로서 위상을 굳히게 된다.현재 KBO 최다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은 LG 트윈스가 보유한 7년 연속(2019~2025)이다.
2025.09.16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강렬한 제목의 무료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노원구 북서울미술관에서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 2025 타이틀 매치 전시를 진행한 다고 밝혔다.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11월 2일까지 전시한다. 장영혜와 마크 보쥬로 이루어진 아티스트 듀오 장영혜중공업은 1998년 결성됐다. 리드미컬한 음악에 화면 가득 텍스트를 채우는 영상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주요 미술관과 비엔날레에서 작업을 선보여 왔다. 2018년 홍콩 M+ 미술관은 장영혜중공업의 전작을 비롯해 앞으로 생산될 모든 작업도 소장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는 장영혜중공업이 2017년 아트선재센터 개인전 이후 8년 만에 한국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홍진훤은 2009년까지 외신 기자로 근무하다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현장의 단편성에 회의를 느끼고 포토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가로 전향했다. '멜팅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서울시립박물관은 장영혜중공업과 홍진훤의 작업을 통해 공동체 내 충돌과 불화의 순간에 생겨나는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장영혜중공업은 '실험은 민주주의다. 파시즘은 제어다'를 주제로,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요!'(2025)를 포함, 신작 7점을 공개한다. 홍진훤은 '사진은 세계를 내란만큼 각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사진이 가진 사건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앞서 홍진훤 작가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여러 출처로 수집한 이미지 114점을 전시장에서 새롭게 배열하고 결합하는 작업 '랜덤 포레스트 2025'를 포함, 총 6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 부제목인 ‘중간 지대는 없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미술관 측은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원 뜻을 재해석해,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합의한 평화로운 상태나 양자택일·흑백논리와 같은 극단적인 두 상태를 상정하기보다 다수가 불화하는 역동적인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전시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갈등과 균열을 직시하고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사회의 복합적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5.08.17

北 김여정 "서울 어떤 정책 나오든 흥미 없어…마주앉을 일 없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간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여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그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며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이전에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결과만 전했을 뿐 공식 논평이 전혀 없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평가 절하하고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5.07.28

보아, 25주년 콘서트 건강상 이유로 취소…"무릎 골괴사 수술 결정" 가수 보아가 다음 달 예정돼 있던 단독 콘서트를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는 최근 심해진 무릎 통증으로 인해 방문한 병원으로부터 급성 골괴사를 진단받았으며,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술을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8월 30∼31일 예정된 콘서트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은 보아는 다음 달 30∼3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기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SM은 수술 이후 보아의 회복 경과에 따라 콘서트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콘서트와 별개로 3분기 중 발매할 계획인 앨범은 일정에 맞춰 공개한다. SM은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아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보호처분은 단순히 ‘한 번 혼나는 선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소년의 삶은 교실이 아닌 시설에서 이어지고,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무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또는 ‘소년조사’)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법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조사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명하는 경우이고, 둘째,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두 절차는 실무상 ‘결정전 조사’, ‘소년조사’로 불리며, 소년의 품행, 환경, 성향,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그 목적은 개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전 조사는 다음의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성격 및 심리 상태에서는 정서 안정성, 충동조절력, 자기이해도를 평가하여 소년의 통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② 가정환경 및 보호자 태도에서는 감독 의지, 갈등·방임 여부, 양육계획을 통해 가정 내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③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는 출결, 학업 태도,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적응력을 파악하고, ④ 비행 원인 및 재비행 위험성은 동기, 환경 요인, 반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위험성을 예측한다. ⑤ 개선 가능성과 처우 방향은 교육적 개입의 효과 여부와 시설처우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전 조사는 통상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자료분석 → 사실확인조회” 순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자·교사·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이고 교차 검증된 자료로 구성된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 가능성 등 이른바 ‘상태’를 중심으로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지지 체계 등이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보호자 방임 또는 양육회피, 소년의 개선의지 부족, 반복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② 법원의 결정전 조사: 보호관찰 vs. 외부 감호위탁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보호자의 방임이나 무관심, 감독에 대한 거부, 또는 가정 기능의 구조적 상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외부 감호위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정전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중대한 사법적 함의를 갖는다. 단순히 소년의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적 개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위탁 유형의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의 수립, ②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③ 지역사회 상담·복지 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계획 마련, ④ 소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및 감독 의지의 분명한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결정 전 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미래를 회복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개입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소년 모두가 이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