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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연내 결론 주목‘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비자금 유입 쟁점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의 심리가 장기화된 이유는 항소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혔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었고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다.특히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가액 산정 오류 논란최 회장 측이 지적한 항소심의 주식가액 산정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재산분할액 계산에 100배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판결문을 경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경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법자금이 상속·증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K 지배구조 향방 ‘분수령’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경영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은 현재 예정된 국제 행사 준비 등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훼손된 구성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국 경제 전반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한화 7년 만에 가을 야구 확정…롯데는 8년 만의 PS 도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지었다. 동시에 치열한 5강 경쟁에 뛰어든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도 각자의 사연을 안고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화, 홈구장 이전 첫해에 대박 성적 한화는 지난 13일 키움 히어로즈를 10-5로 꺾고 포스트시즌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15일 기준 한화는 선두 LG 트윈스를 3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3위 SSG 랜더스와는 9경기 차로 앞서 있어 최소 2위는 굳혔다는 평가다.특히 올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새 홈구장으로 사용한 첫해에 곧바로 가을 야구를 확정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 만약 정규리그를 2위로 마무리한다면, 2000년 이후 홈구장 이전 첫해에 기록된 최고 성적이 된다. 기존 최고 성적은 2016년 고척돔으로 옮긴 넥센 히어로즈의 정규리그 3위였다. 롯데, 8년 만의 PS 도전 ‘우리가 남이가’ 시리즈로 불리는 16·17일 삼성과의 대구 2연전에 나서는 롯데는 현재 6위. 5위 삼성과는 불과 0.5경기 차다.롯데의 마지막 가을 야구는 2017년. 한화보다 1년 더 오래 포스트시즌을 맛보지 못한 셈이다.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LG, 한화와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했으나, 12연패에 빠지며 급격히 추락했다.이번 2연전을 통해 5위를 탈환하고, 이후 4위 kt wiz까지도 넘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팔꿈치 통증으로 선발에서 이탈한 알렉 감보아 대신 박진이 등판하게 된 것은 변수다. 삼성, 왕조 복귀의 분수령 삼성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010년대 초중반 ‘왕조’를 이뤘던 삼성은 2015년 한국시리즈 진출 이후 긴 침체기를 겪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올랐으나, 2022·2023년에는 하위권을 전전했고 지난해 겨우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았다.박진만 감독의 계약 기간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가을 야구 탈락 시 팀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삼성은 이번 롯데전에서 가라비토와 후라도를 차례로 선발로 내세워 ‘5위 사수’에 사활을 건다. kt, 6년 연속 가을 야구 도전 kt wiz는 창단 이후 꾸준히 전력을 보강하며 신흥 강호로 자리 잡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도전한다. 성공할 경우 ‘KBO리그 신흥 명문’으로서 위상을 굳히게 된다.현재 KBO 최다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은 LG 트윈스가 보유한 7년 연속(2019~2025)이다.

2025.09.16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강렬한 제목의 무료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노원구 북서울미술관에서 '장영혜중공업 vs. 홍진훤: 중간 지대는 없다' 2025 타이틀 매치 전시를 진행한 다고 밝혔다.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11월 2일까지 전시한다. 장영혜와 마크 보쥬로 이루어진 아티스트 듀오 장영혜중공업은 1998년 결성됐다. 리드미컬한 음악에 화면 가득 텍스트를 채우는 영상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주요 미술관과 비엔날레에서 작업을 선보여 왔다. 2018년 홍콩 M+ 미술관은 장영혜중공업의 전작을 비롯해 앞으로 생산될 모든 작업도 소장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는 장영혜중공업이 2017년 아트선재센터 개인전 이후 8년 만에 한국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홍진훤은 2009년까지 외신 기자로 근무하다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현장의 단편성에 회의를 느끼고 포토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가로 전향했다. '멜팅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6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서울시립박물관은 장영혜중공업과 홍진훤의 작업을 통해 공동체 내 충돌과 불화의 순간에 생겨나는 정치적 행위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장영혜중공업은 '실험은 민주주의다. 파시즘은 제어다'를 주제로,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책임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해요!'(2025)를 포함, 신작 7점을 공개한다. 홍진훤은 '사진은 세계를 내란만큼 각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사진이 가진 사건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앞서 홍진훤 작가가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여러 출처로 수집한 이미지 114점을 전시장에서 새롭게 배열하고 결합하는 작업 '랜덤 포레스트 2025'를 포함, 총 6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 부제목인 ‘중간 지대는 없다’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미술관 측은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원 뜻을 재해석해,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합의한 평화로운 상태나 양자택일·흑백논리와 같은 극단적인 두 상태를 상정하기보다 다수가 불화하는 역동적인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전시는 사회 이면에 존재하는 갈등과 균열을 직시하고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사회의 복합적 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25.08.17

 北 김여정 "서울 어떤 정책 나오든 흥미 없어…마주앉을 일 없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8일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해 아무리 동족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인식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조한(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조선반도에 국가 대 국가간관계가 영구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여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정객의 본색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의 집권 50여일만 조명해보더라도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 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그 모든 것은 한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로서 어떻게 조처하든 그들 자신의 일로 될 뿐이며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세운 데 불과한 것"이라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일방적으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극단의 대결분위기를 고취해오던 한국이 이제 와서 스스로 자초한 모든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이전에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이 대통령 당선에 대해 결과만 전했을 뿐 공식 논평이 전혀 없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에서 대북 유화 제스처를 평가 절하하고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5.07.28

보아, 25주년 콘서트 건강상 이유로 취소…"무릎 골괴사 수술 결정" 가수 보아가 다음 달 예정돼 있던 단독 콘서트를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보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는 최근 심해진 무릎 통증으로 인해 방문한 병원으로부터 급성 골괴사를 진단받았으며,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술을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8월 30∼31일 예정된 콘서트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은 보아는 다음 달 30∼31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기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SM은 수술 이후 보아의 회복 경과에 따라 콘서트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콘서트와 별개로 3분기 중 발매할 계획인 앨범은 일정에 맞춰 공개한다. SM은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아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소년범죄와 법] 판사가 묻기 전 조사는 답하고 있다: 결정전 조사(소년조사) 보호처분은 단순히 ‘한 번 혼나는 선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소년의 삶은 교실이 아닌 시설에서 이어지고, 학교가 아닌 소년원에서 미래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과정을 통해 인생의 궤도를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중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소년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실무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또는 ‘소년조사’)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법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소년법 제11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조사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명하는 경우이고, 둘째,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또는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두 절차는 실무상 ‘결정전 조사’, ‘소년조사’로 불리며, 소년의 품행, 환경, 성향,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 진단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그 목적은 개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있다. 결정전 조사는 다음의 핵심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① 성격 및 심리 상태에서는 정서 안정성, 충동조절력, 자기이해도를 평가하여 소년의 통제 가능성을 진단하고, ② 가정환경 및 보호자 태도에서는 감독 의지, 갈등·방임 여부, 양육계획을 통해 가정 내 보호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③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는 출결, 학업 태도,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적응력을 파악하고, ④ 비행 원인 및 재비행 위험성은 동기, 환경 요인, 반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향후 위험성을 예측한다. ⑤ 개선 가능성과 처우 방향은 교육적 개입의 효과 여부와 시설처우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결정전 조사는 통상 “면접조사 → 심리검사 → 자료분석 → 사실확인조회” 순으로 진행되며, 객관적인 처분 결정을 위해 보호자·교사·학교·지역사회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다각적이고 교차 검증된 자료로 구성된다. 소년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소년의 성격, 환경, 보호 가능성 등 이른바 ‘상태’를 중심으로 처분의 방향과 수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결정전 조사다.  다만,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판단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검사의 결정전 조사: 기소유예 vs. 소년부 송치피해회복 여부,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회적지지 체계 등이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검사는 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택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보호자 방임 또는 양육회피, 소년의 개선의지 부족, 반복 비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게 된다. ② 법원의 결정전 조사: 보호관찰 vs. 외부 감호위탁보호자가 실질적인 양육 능력과 감독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주거 및 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 가능성도 확보된 경우에는 가정 내 거주하는 보호관찰 처분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반면, 보호자의 방임이나 무관심, 감독에 대한 거부, 또는 가정 기능의 구조적 상실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정 내 보호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외부 감호위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결정전 조사는 조사 대상자인 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중대한 사법적 함의를 갖는다. 단순히 소년의 문제행동을 기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공적 개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위탁 유형의 처분을 피하고, 가정 내 보호관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양육 및 지도 계획의 수립, ②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그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③ 지역사회 상담·복지 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계 계획 마련, ④ 소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노력 및 감독 의지의 분명한 표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결정 전 조사는 단순한 사실조사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소년의 미래를 회복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마지막 사전 개입의 기회이자,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보호자와 소년 모두가 이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2025.06.05

단일화 결렬…김문수·이준석, 끝내 따로 간다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끝내 무산됐다. 물밑 접촉은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두 후보는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양측은 단일화 실패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며 표심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28일까지 공식 회동조차 하지 못한 채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독자 완주를 전제로 사표 방지 전략에 주력했고 개혁신당은 상승세를 근거로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단일화를 위한 접점은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김문수 후보는 28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 유세를 마친 뒤 서울로 상경해 단일화를 위한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준석 후보는 이미 국회를 떠난 상태였다. 김 후보는 자정 무렵 이 후보 사무실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다. 김 후보는 “오늘은 만날 길이 없는 상태”라며 “본투표 전까지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무산 이후 회의론이 커졌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눈앞에 있었다면 혼쭐을 냈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반이재명 정서를 가진 유권자들은 결국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준석 후보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애초에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국민의힘과 함께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이 동률에 가까워졌다”고 밝혔고 이동훈 공보단장은 “곧 김문수 후보를 제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결단을 압박했다. 사표론을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는 논리로 이 후보를 견제했고 이 후보는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인 캠페인을 하지 않는다”며 “그런 퇴행적인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미래 정치를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김 후보를 찍는 것이 사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9일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준석 후보는 경기도 동탄에서 투표를 마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도 예고한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하와이에서 SNS를 통해 “모두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공당이 두 차례 사기 경선을 벌이고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내쫓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홍준표 대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도록 공간을 열어준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준표 대표와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서 유사점이 많다”며 유대감을 드러냈다.

2025.05.29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뭘까 누군가와 다툼을 하다 보면 종국에는 “그럼 법대로 해!”를 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가 외치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곧 소송을 의미할텐데요.요즈음에는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수없이 발생하는 분쟁이 막상 진짜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일은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그 이유는 소송은 워낙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잡아먹게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보편적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기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우선 사항은 과연 무엇일까요.어쩌면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 증거, 승소의 가능성 등등을 떠올려 볼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송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따져보아야 할 것은 바로 ‘기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소송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단 ‘권리’ 앞을 수식하는 이 ‘행사할 수 있는’에서 가장 우선 고려사항이 기한이라는 겁니다. 최근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이 ‘기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하는 행위’란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고, 이에 더하여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권리를 소송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그 기간의 ‘기산점’을 유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척기간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5.20

단 하루라도 전쟁이 없던 날이 있었을까?인류가 등장한 뒤 지구상에 전쟁이 완전히 멈춘 하루가 있었을까? 기록을 거슬러 보아도 ‘전쟁이 전혀 없었던 날’은 찾기 어렵다. ‘인간의 역사는 곧 투쟁의 역사’다. ‘전쟁’은 본래 국가 간, 혹은 조직화된 무력집단 간 무장 충돌을 뜻한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대선 전쟁’, 무역 마찰을 ‘관세 전쟁’, 신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AI와의 전쟁’, 사이버 위협 대응을 ‘해커와의 전쟁’이라 부른다. 실제 전투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전쟁’이라는 표현이 일상화되면서 상대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수사어가 됐다.  최근 UN의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는 약 3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가자 지구 역시 전면전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26만 7천 명을 넘었다. 수단은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1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도 반군 분쟁으로 최소 8,50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예멘 내전은 17만 7천 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아이티는 갱단 간 전쟁으로 5,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는 충돌이 계속돼 수백명 이상의 희생자가 보고되고 있다. 미얀마 내전 역시 상황이 악화돼 2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삶의 많은 지점은 ‘전쟁’과 맞닿아있다. 전쟁 소식이 끊인 날이 없었고, 바다 건너편의 전쟁은 고스란히 나의 경제와 멘탈을 흔들어댄다. 자잘한 일상에서조차 늘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한다. 피로가 쌓인다. 수백 년 이어진 중동의 전쟁도, 수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분쟁도, 수천·수만 명의 죽음마저도 공포, 애도보다는 피곤함으로 다가오고, 무기력을 넘어 무감해지기까지 한다.   1969년 12월, 존 레논과 오노 요코는 “WAR IS OVER ! IF YOU WANT IT”이라는 문구를 주요 도시에 내걸었다. ‘전쟁은 인간의 의지로 끝낼 수 있다’는 외침이었지만, 베트남전은 이듬해까지 계속됐다. 2025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가자·수단·미얀마 등지의 무력 충돌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오히려 분쟁 양상은 국경 전쟁, 내전, 인도주의 재난, 정보전, 선거 갈등까지 더 다양해졌다. 우리는 2025년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언론은 이를 ‘대선 전쟁’이라 부르고 좌우 진영, 빨강과 파랑이 다시 맞서며 진영 전쟁을 치룬다. 전쟁을 불식할 무기로 단합과 통합, 소통을 내세우지만 그 무기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지 오래고, 전쟁을 마주하는 무기력함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지난 5월 8일, 가톨릭교회는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로 선출했다. 그는 자신을 “평화를 위한 에코”라 소개하며 세계 곳곳의 휴전을 촉구했다. 성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당장 멈출 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전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인식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전쟁은 이겨도, 져도, 결국 모두가 값을 치른다.전쟁은 어떤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쟁과 정치적 폭력은 인간의 결정으로 시작되며, 그 중단 또한 사회적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는 존 레논의 말. 오늘을 사는 모두가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말. “WAR  IS  OVER !  IF  YOU  WANT  IT” 

2025.05.13

[소년범죄와 법] 학교폭력 기록, 대학 입시를 가른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학교폭력 이력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사안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재학 중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후 조치가 결정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반면 중학교 재학 중 이미 조치를 받고 졸업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리대장 형태로 고등학교로 이관될 뿐, 생활기록부에 다시 기재되지는 않는다.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선발형 고등학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서류 평가의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부에 학폭 조치 기록이 존재할 경우, '품행 문제'로 간주되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이상의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합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중대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기록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 서류전형이나 면접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 정시를 불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된다. 이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과거 정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고,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주요 대학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추천형) 및 실기위주전형(체육인재)에서 제1호 처분 이력만으로도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논술 전형 등에서 조치 수위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20점까지 감점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학교는 특히 엄격하여,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전형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단순한 감점 수준을 넘어 사실상 합격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력만으로 대학 입시에서 감점이나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다만 보호처분의 성격에 따라 학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상적인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에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처분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관리된다. 특히 해당 기록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예외 없이 반영되며, 제1호(서면사과)든 제8호(전학)이든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되지 않는 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경미한 조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정성평가 또는 정량 감점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는 이행을 성실히 완료할 경우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으나, 일단 기록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조치라도 품행상의 문제로 평가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은 단기적인 징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징계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평가에 반영되며, 기록의 유무가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록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 존재가 가져올 결과를 무겁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에 직면한 경우, 초기부터 신중하고 절차적인 대응을 통해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거나, 남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이 학교폭력 조치의 의미와 그 대응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지만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