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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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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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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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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김건희
김건희 무죄·건진 유죄...엇갈린 800만원 샤넬백 판단 ‘800만원 샤넬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한 재판부는 무죄, 다른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판단 기준은 ‘청탁 인식’ 여부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4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800만원,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와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무죄 판단의 근거, “청탁 인식 없었다”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금품 공여자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윤 전 본부장이 향후 정부 지원을 기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가방 전달 시점에 김 여사가 특정 청탁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구체적 요청은 가방 전달 이후 전씨를 통해 전달됐다고 봤다. 유죄 판단의 논리, “묵시적 청탁 대가”반면 형사합의33부는 같은 800만원 샤넬 가방을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지원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2022년 3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가방이 전달된 시점이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또한 알선행위가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사전에 청탁이 존재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 금품 수수라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세 차례 금품 수수를 ‘포괄일죄’로 봤다. 전달 시점마다 요청 내용이 달라졌지만, 이는 반복 교부 과정에서 청탁 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전씨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6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를 언급하며 전씨의 알선행위가 정교유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쟁점 부상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됐다”며 김 여사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같은 800만원 가방을 두고 ‘청탁 인식 없음’과 ‘묵시적 청탁 인정’이라는 상반된 판단이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는 청탁의 존재 시점과 인식 범위, 묵시적 청탁의 법적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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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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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입장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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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송고시간 2026-02-12 10:13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 발언하는 구광모 회장
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1심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소송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2조원대 유산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번 소송은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제기했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천억원 상당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착오·기망에 따른 합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상속에 합의했으나,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구광모 회장을 지목하고 경영 재산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맞섰다.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구본무 전 회장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광모 회장의 승리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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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안보
'서해피격 은폐 혐의' 文안보라인, 3년 만에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법원 1심 결과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뀐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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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법원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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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조두순
검찰, '수차례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 커, 약물 치료해야"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자세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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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김건희 집사' 김예성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이후 행태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피해 복구 어려운 중대 범죄”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현경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특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며 “범죄수익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했고, 해외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특검 수사 대상 아냐”김씨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 왔다. 이 의혹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고,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수사의 향방이번 구형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법적 판단의 분기점에 들어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의 범위와 정치적 파장도 함께 가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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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2

살인미수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형…"재범 위험 높아" 교제했던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시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33)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앞서 장씨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고,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장씨는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 회복 중이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다. 장씨는 이때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장씨는 범행을 하기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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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권성동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가 무너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는 돈을 줬다는 취지로 적힌 다이어리를 발견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아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절차에 대해 몰두하고 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은 채 윤영호 진술을 믿었다”면서 "무게 2㎏짜리 쇼핑백을 들고 가면 종업원이든 누구든 찍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누구나 얼굴을 아는 피고인이 1억원 돈 욕심 때문에 돈을 들고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검사와 변호사를 거친 피고인의 상식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구속 석 달 만인 1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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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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