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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검찰 권한 분리 가속…‘수사지휘 삭제’ 담은 개혁법 19일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수사지휘권 삭제…검사 권한 구조 근본 변화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데 있다.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이 보유해온 수사지휘권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권은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이원화된다.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온 수사개시, 수사종결, 기소 판단 기능이 분리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축이 바뀌는 셈이다. ‘검사 특권’ 축소…행정공무원 수준으로 재편협의안에는 검사 신분과 권한 구조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존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 징계, 전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구조다.이는 검찰 조직이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기능해왔다는 기존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78년 검찰 권한 구조 해체…입법 분수령정 대표는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번 법안은 검찰이 오랜 기간 동시에 행사해온 권한 구조를 해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권력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다만 해당 법안은 검찰권 약화와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등 정치·법조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정 대표는 “당·정·청 간 빈틈없는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3.17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트럼프의 이란 전쟁 ‘일거양득’ 노렸지만…중간선거·중동 재편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한 응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중동 안보지형 재편과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단기적 군사 성과가 전략적 승리로 이어질지, 장기적 불안으로 확산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과 다음 날 이틀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지도부 단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기습 타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거됐으며, 이란 함정 10척과 해군본부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스텔스 B-2 폭격기와 초대형 정밀 관통탄을 동원해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장대한 분노’로 명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이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미 핵시설을 지하화해 대비해온 만큼, 미국의 공습이 핵 개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해 6월에도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 3곳을 타격했으나, 이란의 핵 개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이란의 정치 체제는 최고지도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전반을 통제하는 신정 체제다.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인사가 참여하는 지도자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전시 상황에서 실권은 군사·안보 라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이 친미 성향의 지도부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내부 권력 재편은 불확실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단기에 종결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고, 이를 외교·안보 성과로 부각해 중간선거에서 재신임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외신 인터뷰에서 공격이 길어도 4주 안팎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란과의 전면전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여론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 여론도 변수다. 최근 조사에서 이란 공격에 대한 지지가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인명·재정 부담이 여전히 집단 기억으로 남아 있다. 전쟁이 길어지거나 추가 희생이 발생할 경우 정치적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경제적 파장 역시 주목된다. 이란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해협은 특히 중국 원유 수입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경로다. 장기전으로 갈 경우 중국의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원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미국이 내세운 핵 위협 제거라는 목표와 달리, 이번 군사행동이 새로운 반미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피해와 지역 불안정 심화는 국제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단기적 군사 성과를 넘어 전략적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중동과 세계 질서를 장기적 불안으로 끌어들일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03

[데스크 칼럼] AI 시대, 법조계 신풍속도… 발 없는 AI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가버렸다 변호사 시험 합격증을 받아든 새내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경쟁자는 선배도, 동기도 아닌 AI가 됐다. “30분 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초안을 작성하세요. 제미나이, 챗GPT보다 나으면 뽑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일부 로펌 면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수사 현장도 바뀌었다. 과거 포렌식의 중심이 통화 기록과 포털검색, 메신저 대화였다면, 최근에는 피의자와 생성형 AI의 대화 내역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의 챗GPT 상담 기록을 점검한다.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과 첫 상담에서 “AI에 먼저 물어보셨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진 풍경. 이것이 2026년 법조계의 일상이다. 판례 검색에서 소장 초안까지, AI의 영역이 넓어지다ChatGPT와 Gemini 같은 생성형 AI는 이제 법률 상담을 대신하기도 한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대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최근에는 AI를 통해 소장을 쓰고 나홀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국내 슈퍼로이어, 엘박스나 해외 웨스트로우(Westlaw), 렉시스네시스(LexisNexis)처럼 법률에 특화된 서비스들은 판례 검색을 넘어 소장과 의견서 초안 작성, 쟁점 정리, 보강증거 제안까지 실무의 핵심 단계를 직접 지원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변호사의 72.4%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흐름도 마찬가지다. 시장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전 세계 리걸테크 AI 시장이 2026년 22억 3,000만 달러에서 2035년 76억 2,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법률 상담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법률 답변을 내놓더라도, ‘업’의 형태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생긴다. 법무법인 대륜, AI를 내부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다우리나라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륜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험에 나섰다.2024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기반 무료 법률상담 챗봇 ‘AI 대륙아주’를 선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개시 등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이어 2025년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대륜AI’를 출시했다. 이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착수로 갈등 국면에 들어섰으며, 대륜은 관련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륜은 이외에도 고객 접점에서도 AI를 사용한 모바일 앱 ‘MY SJKP’를 출시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와 즉각 소통하고, 사건 진행 현황과 예정 일정, 필요 서류 제출까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사건의 유형·규모·지역·진행 단계를 종합 분석해 적합한 변호사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AI 매칭 시스템도 갖췄다. AI가 판사봉을 쥐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변호사들이 체감하는 변화 중 또하는 의뢰인의 “제가 ChatGPT로 찾아봤는데요”로 시작하는 상담이다. AI가 내놓은 틀린 정보를 사실로 확신하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일도 변호사의 몫이 됐다. 반대로 변호사 스스로 AI 초안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도 현실이 됐다. 2025년 9월, 국내 한 형사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결 5개가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변호사는 AI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시기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없는 법리를 근거로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AI 환각 현상이 수사 단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률 채용 시장의 셈법도 달라졌다. 일부 로펌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위주로 선발하거나, 자체 개발 AI로 저연차 업무를 대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선배 밑에서 기록을 뒤지고 서면을 고쳐가며 성장하던 전통적인 경력 경로는 좁아지고, 그 자리를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는 새로운 기준이 채우고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법조계가 AI에 의해 전면 대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례의 권위, 절차의 엄격성, 직역 중심의 규율 체계 등 보수적인 산업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법률시장은 느린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록을 읽고 판례를 찾으며 밤을 새워 초안을 다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발 없는 AI가 눈깜짝 할 사이에 천 리를 간다. 사람이 사흘 걸려 뒤지던 기록을 몇 초 만에 요약하고,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는다. 변호사의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다. 천 리를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법정에서 끝내 천 리를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언장 뒤에 쌓인 가족간의 감정, 진료 기록 너머의 상실…AI는 그것들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그 무게까지 읽어낼 수는 없다. 발로 걷고 마음으로 읽는 일, 그것이 여전히 사람의 몫이기에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 AI 환각(Hallucination)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조문·사실관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형식과 문장은 정교하지만, 법원 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하거나 실제 판례 번호에 다른 내용을 붙여 출력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는 특히 위험도가 높아, 초안 작성 이후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2026.03.02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미국인 55% “트럼프,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 운영”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국 공영라디오 NPR이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기 집권 초 같은 시점과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응답자의 60%는 미국이 1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층 따라 극명한 인식 차지지 정당에 따른 인식 차는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90%는 “1년 전보다 미국이 더 나빠졌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82%는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78%가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원의 91%, 무당층의 80%, 공화당원의 61%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위협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된 모습이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 불신 확대응답자의 68%는 대통령·의회·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삼권 분립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비율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이번 조사는 NPR과 PBS,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 1천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6.02.24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의대 증원분 비서울 국립·미니의대에 집중 정부가 비서울권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했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 보완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원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의 증원율 상한을 기존 논의 수준이던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비서울 32개 의대,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다만 교육 현장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2027학년도에는 전체의 약 80% 수준인 490명을 우선 증원하고, 이후 연 613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배치 전제,인구 비례 배분 원칙증원 인원은 전원이 지역의사로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됐다. 이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은 613명 기준으로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으로 산정됐다. 국립·사립,규모별 증원 상한 차등 적용보정심은 단순 인구 비례 배분 시 특정 대학에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증원율 상한을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 의대는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최대 30%까지 증원이 가능하며, 정원 50명 미만 국립 ‘미니 의대’ 3곳은 최대 100% 증원이 허용된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20%,50명 미만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단계서 최종 확정복지부는 이번 상한선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인력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최종 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 단계에서 결정한다. 의대 총정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가,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가 각각 맡는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 조정 불가피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이 선행돼야 하며,이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정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5월 말까지 수정된 모집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2026.02.10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