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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코미 기소’ 지시에 파장…“역사 다시 쓰려는 시도” 전직 백악관 고문, 정면 비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연방검찰이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트럼프 1기 집권기에 백악관 특별 법률고문을 지낸 타이 코브는 28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번 기소를 “역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려는 권위주의적 시도”라고 직격했다.코브는 코미 기소가 “완전히 위헌적이며 권위주의적”이라며 “공판이 열리더라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다음 세대를 속이려 한다”며,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으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밀 문건을 외부인에게 보여줬던 행위를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코브는 한층 수위를 높여 “그(트럼프)는 중범죄 전과자”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팸 본디 현 법무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과거 법무장관들이 강조했던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원칙을 언급하며 “본디 장관은 대통령의 ‘적들을 소추하라’는 지시에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코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백악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 스스로를 “머리에 돌이 들었고, 배짱은 강철”이라고 표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백악관 퇴직 후에도 트럼프의 ‘마녀사냥’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도 강력 반발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트럼프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싸움꾼”으로 변질시켰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들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죄로 풀어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슈머는 “트럼프는 민주주의와 규범을 훼손해왔고, 이번 조치는 그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더 많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가 아니라 법과 사법 시스템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코미 역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을 것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했다.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갈림길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전직 FBI 국장의 기소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전직 백악관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단언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사법 정의가 흔들리는 모습은 미국 내 사회적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지시로 시작된 이번 ‘코미 기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는 미국 정치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2시간 전

검찰총장 대행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 폐지…참담하고 책임감 느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앞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 대행은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구성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또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5시간 전

KTX·SRT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 운임 100%' 기존 2배로 10월부터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2배인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를테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야 하는데 10월부터는 100%를 더한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다면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2025.09.26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의료인 시술 허용 의료법 위반으로 취급돼 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2025.09.26

조희대, 신임 법관 임명식서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신분 보장"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을 향해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 개개인의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과 언행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재판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5

변협, 검찰개혁 설문조사…88% "검사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개혁 관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천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해석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37.0%였고, 34.6%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의견이 많았다"며 “보완 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58.0%에 달하는 1382명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976명)로 의견이 갈렸다. 반대 입장을 밝힌 변호사들은 ▲ 범죄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경찰 또는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기능 등의 이유를 들었다.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꼽았다. 법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선 응답자 52.4%가 '2년 이상', 22.0%가 '1년 이상'으로 답해 대다수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대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2025.09.25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25.09.22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여당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졸속 개편”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신설 기관 구상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갈라놓는 구조 개편이다.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권한은 공소청에 각각 맡기도록 했다. 이른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검찰은 75년 만에 처음으로 수사 권한을 내려놓게 된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화두였던 ‘기소 독점’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여당은 “권력기관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지만, 야당은 “검찰의 기능을 해체해 권력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청을 대신할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인사 구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경제부처 재편, 1990년대 체제 복귀개정안에는 경제부처 개편도 포함됐다.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통합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정부·여당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예산 기능을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부처 간 조율 구조가 되살아나 정책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처리 절차이번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속도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저지 시도가 예상된다. 정치권 파장과 향후 과제검찰청 폐지는 단순한 조직개편을 넘어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정치적 파장은 물론, 실제 제도 운영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인력 충원과 권한 조율, 사건 이관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경제부처 개편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통합된 경제 컨트롤타워 체제를 다시 쪼개는 실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책 조율의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는 향후 정권 운영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권력기관을 재설계하는 2차 헌정개혁”이라는 평가와 “정권 이해에 따른 권한 재배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2025.09.18

與 "조희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미달…진상 규명해야" 집중포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최근 정치권 의혹과 관련해 수사로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엔 참 빠른 입장"이라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후보 선거법 파기환송과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강조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강력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의혹을 뒷받침할 여러 제보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대변인은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사법적 상식을 뛰어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그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던 조 대법원장의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던 차에 부승찬 의원이 제보받은 것이고, 그 제보는 부 의원 혼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9.18

문형배 "사법부 판결, 불편할 수 있지만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 어느 게 우위인지’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는 "너무 당연하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법개혁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 전 대행은 판사로 재직하다가 고위 법관인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6년 재임했다. 임기 말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