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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분 비서울 국립·미니의대에 집중 정부가 비서울권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했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 보완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원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의 증원율 상한을 기존 논의 수준이던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비서울 32개 의대,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다만 교육 현장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2027학년도에는 전체의 약 80% 수준인 490명을 우선 증원하고, 이후 연 613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배치 전제,인구 비례 배분 원칙증원 인원은 전원이 지역의사로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됐다. 이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은 613명 기준으로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으로 산정됐다. 국립·사립,규모별 증원 상한 차등 적용보정심은 단순 인구 비례 배분 시 특정 대학에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증원율 상한을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 의대는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최대 30%까지 증원이 가능하며, 정원 50명 미만 국립 ‘미니 의대’ 3곳은 최대 100% 증원이 허용된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20%,50명 미만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단계서 최종 확정복지부는 이번 상한선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인력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최종 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 단계에서 결정한다. 의대 총정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가,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가 각각 맡는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 조정 불가피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이 선행돼야 하며,이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정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5월 말까지 수정된 모집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2026.02.10

장동혁 “항소포기·통일교·공천뇌물 3대 특검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현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6개월간 야당을 상대로 먼지 떨 듯 수사했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와 헌법 파괴,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장 대표는 물가·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기본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과 전세 실종, 월세 급등을 언급하며 “추경으로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 절벽의 원인으로는 기업 규제를 들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선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련의 흐름이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의제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법제화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구·지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2026.02.04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중국에 공조 요청 중국인 퇴사자 체포영장 발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서울동부지검·인터폴 공조 진행정 장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법원으로부터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2월 16일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전달했으며, 현재 사법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국회 질의 “조속한 송환 필요”이날 회의에서 곽규택 의원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인 직원을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범죄인 인도는 구조적 한계”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중국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안으로, 향후 중국 측의 협조 여부와 인터폴 수배 절차의 실질적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1.07

장동혁 "12·3 비상계엄, 국민께 사과…계엄과 탄핵의 강 건널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7

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 보상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6일 낸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매출 감소를 넘어 입점 소상공인의 브랜드 신뢰와 영업 기반 자체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만, 쿠팡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쿠팡은)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햇다. 이어 "쿠팡은 입점 셀러(판매자)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피해는 안중에 없고,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입점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역대급 통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도 쿠팡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만'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또 "김범석 의장이 숨은 채 진행된 '쿠팡 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만 안겼고 소위 보상이라고 쿠팡이 제시한 안은 쿠팡 쇼핑몰만 따지면 5천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프로모션' 성격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민관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셀프 면죄부'를 발표하고 핵심 증거를 임의로 회수하는 듯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 법률을 우롱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수십조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해외 거주를 방패로 사실상 도피 중인 김범석 의장은 하루속히 귀국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쿠팡은 소상공인을 '하청업체' 취급하는 약탈적 불공정 시스템을 즉각 중단하라"며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플랫폼 기업의 과실로 인한 입점 셀러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도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2026.01.06

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무혐의'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해 불기소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인에도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05

쿠팡 겨냥?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체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