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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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방해 80%,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무관용 원칙 대응"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이들 중 80%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최근 3년동안(2022∼2024년) 연평균 90여건 발생했다. 올해 1∼7월에도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벌어졌다. 올해 발생한 25건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부분(24건·96%)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고,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부는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 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3

폭설로 여객선·항공기 결항…중대본 1단계 가동 때아닌 3월의 폭설로 여객기와 항공기 결항이 속출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격포∼위도, 군산∼어청, 목포∼홍도, 대천∼외연, 여수∼거문 등 69개 항로에서 여객선 90척의 발이 묶였다. 항공기는 김포공항 1편과 제주공항 3편 등 모두 8편이 결항했다. 도로는 강원 2곳과 충북 3곳, 경남 2곳, 전남 1곳, 경북 1곳 등 모두 9곳이 통제됐고,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 15곳의 406개 탐방로도 폐쇄됐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해 대응 중이다. 이날 소방 당국은 생활 안전 5건과 교통사고 구급 2건 등 모두 7건의 소방 활동을 펼쳤고,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동내륙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북부산지에는 시간당 7㎝ 이상, 그 밖의 지역은 시간당 1∼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고 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