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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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vs 오픈AI 법정충돌…“내 아이디어 훔쳐 영리화” 정면 공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오픈AI는 내 아이디어였고, 비영리 단체를 영리기업으로 바꾼 것은 공익 자산 약탈”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스크 역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경쟁사 설립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맞섰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28일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는 첫 증인으로 출석해 오픈AI 설립 과정에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공익 위한 오픈소스가 출발점”머스크는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AI 안전성 문제를 논의한 뒤, 구글에 맞설 개방형 AI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목표는 특정 기업 독점이 아닌 공익을 위한 오픈소스 AI 개발이었다는 주장이다.그는 AI가 인류를 풍요롭게 할 수도, 반대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영리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조직 전환이다. 머스크는 비영리 취지로 출범한 단체가 상업화 구조로 이동하며 설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물관 기념품점이 피카소를 파는 격”머스크 측 변호인은 오픈AI 재단이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구조를 두고 강한 비유를 내놨다.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 작품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비영리 조직이 영리 자회사 운영은 가능하더라도 본체 목적과 자산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머스크 측은 2015년 오픈AI 설립 헌장에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 “머스크도 알고 있었다”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구조 전환 논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 이메일에는 공익영리법인 전환이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를 병행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또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영리법인 구조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약속했던 자금 지원 일부만 이행해 오픈AI가 외부 투자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MS “챗GPT 성공 후 태도 바뀌었다”공동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MS 측은 오픈AI와 파트너십 발표 이후 수년간 머스크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챗GPT가 성공하고 자신이 xAI를 세운 뒤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즉 공익 논쟁보다는 AI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AI 산업 지배구조 시험대이번 재판은 단순한 창업자 갈등을 넘어 AI 기업의 지배구조와 공익성, 투자 자본의 역할을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 비영리 연구조직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대에 어디까지 상업화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책임 여부를 우선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손해배상과 경영진 해임, 부당이득 환원 여부 등 구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29

“표절은 아니지만 책임은 있다”…게임업계 흔든 ‘부정경쟁’ 판결 국내 게임업계에서 반복돼 온 ‘유사 게임’ 논쟁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직면했다. 창작물의 표현 자체가 아닌 ‘구조와 결합 방식’까지 판단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과 부정경쟁 사이의 경계가 다시 설정되는 흐름이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그러나 ‘시스템 결합’은 문제서울중앙지법은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쟁점이 된 게임은 ‘운빨존많겜’과 ‘그만쫌쳐들어와’. 원고는 전장 구조, 유닛 시스템, UI 등 핵심 요소 전반이 모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게임 규칙이나 시스템은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이미 사용돼 온 요소라는 점에서, 개별 구성만으로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결론은 달랐다.재판부는 개별 요소가 아닌 ‘종합적 결합 방식’에 주목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요소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게임 구조로 완성한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표현’ 아닌 ‘구조’로 이동한 판단 기준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이동이다.기존 저작권 법리는 캐릭터, 그래픽, 음악 등 ‘표현’의 유사성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이번 판단은 시스템 설계와 규칙 조합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별도의 법리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유닛 등급 확률 체계, 전장 설계 방식, UI 구성 등이 개별적으로는 일반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거의 동일하게 결합해 구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원작과 혼동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부정경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업계 ‘베끼기 관행’에 제동 가능성이 같은 판단 흐름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리니지M–R2M’ 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2심에서 169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선행 게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요소라는 점과, 독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합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모방 여부보다 경제적 침해 판단”이번 판결은 단순 유사성 논쟁을 넘어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활용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게임 산업에서는 시스템 차용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결합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올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사성 검토’뿐 아니라 ‘구조적 차별화 설계’까지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6.04.16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이후 보상 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청한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해당 사고는 약 3천370만 개 계정 정보 유출이 확인되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이다.당초 절차 개시는 정부 조사 진행으로 보류됐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 이후 심의가 재개되며 본격적인 조정 단계로 넘어갔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기준’ 쟁점으로이번 집단분쟁조정의 핵심은 피해 범위와 보상 기준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실제 금전적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위자료 수준과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조정 절차가 개시되면서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게 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 종료 이후 30일 이내 조정안이 도출될 예정이며, 일정에 따라 6월 초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해당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보상 대상 확대위원회는 이번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결과적으로 이번 조정은 개별 소송 없이 집단적 기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향후 유사 사건 대응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렌탈 결합상품 분쟁도 병행한편 위원회는 롯데렌탈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함께 개시했다.문제가 된 상품은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됐으나, 실제로는 상품 가격을 초과하는 비용이 할부 형태로 포함된 구조였다는 점이 쟁점이다. 소비자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집단분쟁조정, 기업 리스크 관리 기준으로이번 두 사건은 모두 단순 소비자 불만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 사례다. 개인정보 보호와 상품 설계 투명성이라는 영역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집단분쟁조정 제도는 개별 소송 부담 없이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실질적인 해결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4.07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2026.03.26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징벌적 과징금·CE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 최고경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도 확대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복·중대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개정 법률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최근 3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적 투자와 관리 노력을 고려해 감경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 시스템 등에 충분히 투자하고 운영한 기업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개정 법률에는 개인정보 사고 대응 의무도 강화됐다.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새로 도입된다.또 기존의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사고 범위에 포함해 신고와 통지 대상이 확대된다.기업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피해 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CEO·CPO 책임 강화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개정 법률은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또 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를 담당하고 관련 사항을 대표자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ISMS-P 인증 의무화개정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ISMS-P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그동안 기업 자율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정부는 파급력이 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인증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03.09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창구 최소 2개로…원·하청 노조 분리 원칙 다음 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교섭창구를 두는 구조가 기본 틀로 제시됐다.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단일화 대상 아냐매뉴얼의 핵심은 교섭창구 분리 원칙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원청 노조는 해당 교섭 단위 내 교섭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 범위,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자 특성,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어 교섭 단위가 다르다는 판단이다. 원청 노조가 이미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이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며 교섭창구는 최소 2개로 운영된다. ◇ 사용자성 판단 거치면 교섭 개시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된다. 핵심 기준은 ‘구조적 통제’다.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 판단이 이뤄지면,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절차 없이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착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섭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교섭요구 공고 의무…미이행 시 처벌원청 사용자는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게시판은 물론 작업공간 벽면,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 눈에 띄는 장소와 전산시스템에도 게재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하청 노조가 공고를 통해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일 이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거나, 사용자 동의를 통한 개별교섭 방식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가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다만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김영훈 장관은 “하청노동자 단위에서 원·하청 교섭이 이뤄질 경우 교섭권 보장이 실질화되고, 원청은 기존 교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6.02.27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공급계약만으로 양도 해석 못 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권리 이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단순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공급’인가 ‘양도’인가A씨는 2011년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작곡·편곡해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음원은 제3자를 거쳐 오투잼 측으로 이전됐고, 오투잼은 일부 음원을 다른 게임사에 이용 허락했다.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해당 계약이 단순 음원공급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긴 양도계약인지였다.1·2심은 계약 목적이 음원의 사업화에 필요한 복제·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 있다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했다. 대법 “양도 명확하지 않으면 창작자 권리 유보”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이어 계약서에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저작재산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체결되는 공급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구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약 문언에 양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창작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2026.02.19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6.02.12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사건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집단소송 본격화이번 소송은 쿠팡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LLP가 대리했다. SJKP는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소장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소장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의 보안 키 탈취 이후 장기간 내부 시스템 무단 침입을 허용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약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직 직원 무단 침입 방치”…중대한 관리 실패 주장대표 원고로 지정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으로, 주소·결제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 정보 유출로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거주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는 서브클래스(Subclass) 방식으로 제기됐다.원고 측은 관할 법원으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 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겨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CAFA)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범석 의장 공동 피고…“최종 의사결정 책임”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로서,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암호화 및 다중인증 도입 등 보안 체계 강화를 강제하는 이행명령(Injunctive Relief)도 청구 취지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가 본질”…한미 디지털 신뢰 회복 강조SJKP 측은 이번 소송이 규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경영진의 보안 책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3,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징벌적 손해배상 변수…파장 주목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산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한다. 과거 대형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 합의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역시 배심원 판단을 거칠 경우 손해배상 규모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2.07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대폭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LG유플러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의·과실’ 요건 삭제…입증책임 기업에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당정은 이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이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모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귀책 사유와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면책 사유를 극히 제한한다는 구상이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형벌 규정 신설당정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벌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기로 했다.이는 단순 유출 대응을 넘어, 유출 이후의 불법 유통과 재범죄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대응이다. 조사 비협조 시 강제금…증거보존 명령 도입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기업의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접속기록 등 핵심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존 명령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 점검과, 피해 확산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반복된 사고에도 정부 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