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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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여성폭력 전과 있었다 올해 상반기 살인범죄 388건 가운데 70건은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전력이 선행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올해 1∼7월 살인범죄(미수 포함) 사건 388건을 전수조사해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살인범죄 이전에 여성폭력방지법상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성폭력 등 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70건이었다.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다.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가정폭력이 39건(55.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교제폭력 18건(25.7%), 스토킹 9건(12.8%), 성폭력 3건(4.3%), 성매매 1건(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는 40건(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1∼2회인 경우가 24건(34.2%)이었다. 피의자의 전과는 없거나 1범인 경우가 40건(57.1%)으로 초범 비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력이 있는 30건 중 상당수는 보호조치가 따랐음에도 범행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조치가 이뤄졌던 경우는 23건(76.7%)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 신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를 보면 외도(의심 포함)가 25.7%로 가장 많았고, 말다툼·무시 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 개입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 위한 경우도 7.1%였다. 경찰청은 "접근금지 고지 시 피해자 보호에 유의해 가해자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성 범죄 보복 시 가중처벌하는 등 법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초기 신고 단계에서 외도·무시·만남 거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스토킹(신고 3만1947건·검거 1만2688건), 교제폭력(신고 8만8394건·검거 1만4700건), 아동학대(신고 2만9735건·검거 1만2807건) 등이다. 경찰이 지난달 31일 이같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로 일평균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기존보다 463%, 유치장 유치는 155% 늘었다.

2025.08.25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로 입건…지인 여성 집에 찾아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입건했다. 또 법원에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해 전날 승인받았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조치다.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2025.08.20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검찰 일부 권한 가져온다 경찰이 5일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직접 법원에 청구하고, 경제·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 일부 권한을 가져오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와 관련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청구토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경찰이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해야 하고, 검찰 판단을 거쳐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기각할 경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경찰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대신 사법경찰관에도 고발이 가능토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경에 차등 제공하던 금융정보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우선 제공되고 경찰은 접근이 제한돼 금융 사건에서 중요 수사단서 및 정보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한다. 수사관들에게 수사 쟁점과 관련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 평준화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다크웹 추적·분석 시스템도 개발해 신종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할 경우 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경찰청 훈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등 판단으로 초기에 사건이 종결돼 묻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피의자 제외 사건 관계인 대상 원격화상 조사 도입 ▲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인프라 확충 ▲ 변호사회 주관 사법경찰관 평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하고, 사안에 따라 총경·경정급도 실제 수사업무에 투입한다. 현재 서울·경기남부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한다. 경찰은 2022년 67.7일까지 늘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023년 63일, 2024년 56.2일, 올해 6월 기준 55.2일로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수사관 평균 수사 경력이 8.5년으로 2022년 7.4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수사의 전 과정을 재정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5

경찰, '산재 전담 수사팀'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경찰 합동 수사팀에는 경정급을 필두로 경찰관 12명이 파견돼 지난달 30일부터 근무 중이다. 박 본부장은 최근 벌어진 스토킹 참극에 대해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유치장에 감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을 경우 범죄분석관의 재범 검사 결과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다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편성한 경찰 전담 체포조와 관련해 "밀항에 대비한 부분 포함해 다각도로 소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퍼지고 있는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인 송환 등과 관련해 외교부와 다각도로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5.08.04

경찰, '메디스태프' 대표 검찰 송치…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3월 게시물 작성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자동 삭제하도록 했다가, 7월에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메디스태프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글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들이나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교육부는 전날 작성자를 추적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7.11

이준석, 퇴직 경찰 활용 '공인탐정' 도입…치안 강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공인탐정 도입 등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치안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인탐정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검찰·경찰 등에서 형사사건 수사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해 베테랑 인력으로 우대할 계획이다. 업무 범위는 실종자 수색과 재산권 분쟁 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개인정보·통신비밀 침해 등은 금지한다. 무등록 정보업체는 일정 유예 기간 내에 등록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공인탐정 외에도 생활치안관리관, 피해자지원조사관 등도 신설해 퇴직 경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생활치안관리관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퇴직 경찰을 지자체가 위촉해 지역 순찰과 계도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피해자지원조사관은 스토킹, 주거침입,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재발 위험이 높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지원에 특화된 조사 전문인력으로, 신변 보호 요청, 수사기관 연계, 법률상담·심리안정 등 1대1 맞춤형 대응을 제공한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인탐정 등 베테랑 전문가들이 치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김수현 측, "허무맹랑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김새론 유족 추가 고소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와 고(故) 김새론 유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9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김씨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씨의 발언은 단 한치의 진실조차 없는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위조된 녹취파일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을 근거로 김수현 배우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유포했다"며 "이는 김씨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김새론 유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토대로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와 유족 측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도 공개했는데 음성 대역을 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수현 소속사는 이에 입장문을 내고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유족과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025.05.09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카톡 대화 공개…"미성년 때부터 교제한 증거"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한 증거라며 대화 기록 등을 공개했다. 김새론의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성인 이후에만 사귀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메시지 속 두 사람은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개인정보 등을 가리기 위해 유족 측이 원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부치려고 했다는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김새론은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며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해"라고 표현했다. 당시 자신의 SNS에 두 사람의 사진을 올려 열애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연락이 되길 바라서 올렸다”고 전했다. 부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당시 김새론은 17세였다"며 "편지에서도 두 사람이 5∼6년 만났고, 첫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교제의 근거가 되느냐는 질문에 부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가 미성년자 교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루밍 성범죄'(환심형 성범죄)를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부 변호사는 "유튜버 이진호 씨가 김새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오늘 그를 유족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27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17

'박봉은 옛말' 초임 공무원 월급 오른다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에는 일이 몰리는 특성상 이 시기에 업무 보상 차원에서 시간 외 근무 상한을 기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한다. 또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한편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자들이 순번을 정하고 사비를 모아 상급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행으로, 공직사회에 뿌리내린 악습으로 꼽혀 왔다. 공직 윤리 기준은 엄격해진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