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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다.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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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방송인 지미 키멀
美 FCC, 디즈니 계열 ABC 면허 재검토…멜라니아 풍자 발언 후폭풍 미국 방송통신 규제 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디즈니 계열 ABC방송의 면허 갱신 절차를 앞당겨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 계기는 ABC 간판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풍자 발언으로 알려지며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외신 보도에 따르면 FCC는 28일 ABC 모회사 디즈니에 다음 달 28일까지 방송면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예정된 갱신 시점은 2028년 10월이었으나 이를 2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대상은 미국 내 ABC 계열 8개 지국이다. 토크쇼 농담이 규제 이슈로 번졌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방송된 ‘지미 키멀 라이브!’였다. 진행자 지미 키멀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을 풍자하는 과정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예비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후 25일 워싱턴 힐튼호텔 만찬장 인근에서 무장 괴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언의 파장이 커졌다. 실제 위협 상황이 발생한 직후여서 단순 풍자를 넘어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멜라니아 여사는 해당 발언이 증오와 폭력을 조장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미 키멀의 해고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FCC 조치 배경 놓고 공방FCC는 ABC방송의 불법적 차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조사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시점상 이번 조치가 정치적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미국에서는 방송면허가 공공재인 전파 사용 권한과 연결돼 있어 규제기관 판단이 민감하다. 다만 FCC가 실제 면허를 취소하려면 장기간 행정 심리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 방송 면허 취소 사례는 수십 년간 드물었다. 디즈니, 법적 대응 시사디즈니는 FCC 통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간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왔고 뉴스·긴급방송·공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디즈니 주가는 이날 장중 1% 가까이 하락했고, 연초 대비 낙폭은 11% 수준으로 확대됐다. 언론 자유 시험대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언론사와 행정부 간 긴장은 더 커지고 있다. 비판적 보도에 대한 소송, 규제 압박, 기업 경영 리스크가 동시에 맞물리며 미국 미디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이번 사안은 단순 방송 사고를 넘어 정치권력과 미디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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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리포트] 교육부,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 추진…학원업계 “감시사회 조장” 반발 교육부가 학원의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사교육비 부담과 불법 교습 관행을 잡겠다는 취지지만, 학원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17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준상 무등록 교습행위나 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은 20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도 현행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민간 감시 강화로 학원비 관리 압박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심야 교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민간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실제 교육부는 전날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대구 수성구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 교습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단속도 진행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 관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학원업계 “전례 없는 10배 인상”학원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 1000% 인상안은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회 조장”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단체는 일반적인 행정 위반에 대해 단번에 10배 수준으로 포상금을 올린 사례는 드물다며, 다른 산업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교육 규제 vs 현장 반발 충돌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안정과 불법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사교육 현장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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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6.4.15
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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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8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된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 “교사 폭행 반복…학생부 기재 등 실효적 대책 필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교사 폭행 사건 반복…현장 불안 확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학기 들어 수업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안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현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사상 중대범죄…가볍게 넘어가선 안 된다”강주호 회장은 교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단순한 학교 내 문제로 축소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피해 교사가 장기간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학생부 기재 공백…제도 형평성 논란교총은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교총 역시 교권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전제라며, 법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증가세…통계로 확인된 흐름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4년 하루 평균 3.5건이던 관련 사건은 2025년 1학기 기준 4.1건으로 늘어나며, 교권 침해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사건 대응을 넘어 제도적 예방 장치와 명확한 처벌 기준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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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 ⓒ클립아트코리아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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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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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현재 고3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PC 이용 시간은 6시간을 넘는다. 하루의 4분의 1이다. 그런데 이들의 86%는 자신을 ‘일반 사용자’라고 답했다.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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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일본 내 금 소매 가격이 1그램(g)당 3만엔(약 28만원)을 돌파하면서 중고 거래 및 리사이클 업계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日 금값 1g당 28만원 돌파…중고·리사이클 시장 ‘역대급 호황’ 일본에서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중고 거래와 리사이클 업계가 동시에 활황을 맞았다. 안전자산 선호와 엔저가 맞물리며 개인과 기업 모두 금 시장으로 몰리는 흐름이다. 금값 사상 최고…1g당 3만엔 돌파일본 금 소매 가격은 최근 1g당 3만엔을 넘어섰다. 이달 초에는 3만305엔까지 상승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고 매입 급증…장롱 속 금 시장으로 이동금값 상승은 중고 시장의 거래 확대를 촉발했다.일본 최대 중고 유통업체 고메효는 귀금속 매입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1건당 평균 매입 단가도 50% 상승한 30만엔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보관만 하던 금 제품을 처분하거나, 더 높은 가치의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30까지 ‘금테크’ 확대…투자 인식 변화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눈에 띈다.20~30대는 금을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며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금테크’ 흐름을 보이고 있다.실제 매장에서는 기존 제품을 매도한 뒤 새로운 금 제품으로 갈아타는 수요도 증가했다. 리사이클 산업 특수…금 회수량 증가리사이클 업계도 호황을 맞았다.ARE홀딩스는 2025년도 금 회수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10% 늘린 32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폐보석뿐 아니라 금니 등 다양한 원료에서 금을 추출하는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처리 물량 증가에 따라 설비 투자도 확대되며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자부품 금 회수까지 확대…신규 수익원 부상향후에는 전자부품 등에서 금을 추출하는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귀금속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리사이클 산업 전반에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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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다음 달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 확대…민관 협력으로 전국 확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문화 향유 정책을 본격화한다. 문화기관과 경제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로 일상 속 문화 소비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11개 기관 참여…문화·경제 협력 구조 구축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협회, 서점·뮤지컬 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협약은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한다.참여 기관들은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할인 혜택, 공동 홍보 등 전방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기관 중심 특화 프로그램 확대국립 문화기관들은 기존 혜택에 체험형 콘텐츠를 추가한다.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시 연계 교육을 진행한다. 국립도서관과 세종도서관에서는 인문학 강연과 생성형 AI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극·전통공연 할인도 함께 제공된다. 공연 할인율은 20~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역·산업 현장까지 확장…생활형 문화 정책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제주 서귀포 등 주요 지역에서는 수요일마다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산을 활용한 행사도 추진된다. 문화 정책이 특정 공간을 넘어 일상과 노동 현장까지 확장되는 흐름이다. 민간 참여 확대…스포츠·출판·공연계 동참민간 영역에서도 참여가 확대된다.뮤지컬 업계는 관람권 할인과 당일 잔여석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프로배구와 프로농구 구단도 입장료 할인에 참여한다.출판 분야에서는 전자책 대여료 할인과 캐시 환급이 시행된다. 영화관 역시 자율적으로 추가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 기업 참여 유도…‘문화요일’ 캠페인 병행경제단체는 직장 내 문화 향유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문화공헌 확대에 나선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문화요일’ 캠페인을 추진하고, 메세나 협회는 기업 후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부 기업 재단은 공연과 문화 대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문체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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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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