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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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용산 아파트값 하락…서울 동남권 매수자 우위 전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매물이 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관망 장세로 들어섰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에서 송파구는 –0.09%, 강남구 –0.07%, 용산구 –0.05%, 서초구 –0.01%로 나타나 주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 조정 확대이들 지역은 직전 주에도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송파·용산구는 낙폭이 더 커졌다. 특히 서울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매매수급지수는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아래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동남권 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상급지의 조정 신호가 나타나면서 인접 지역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와 동작구의 주간 상승률은 각각 0.02%, 0.0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서울 전역 매물 증가…한강벨트도 하방 압력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 대출 규제 확대를 검토하면서 매물 증가 흐름도 뚜렷하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매물은 모두 증가했다. 강동구 매물이 8.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성동구 8.4%, 동대문구 7.3%, 마포구 7.2%, 동작구 6.8%, 송파구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마포·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매물이 쌓이며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반면 이번 주 서울에서 상승한 지역은 양천구 0.20%, 중구 0.17%, 중랑구 0.08%, 도봉구 0.06%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거래 정체 속 눈치 장세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에도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매도자는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 시장 반응을 살피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84㎡ 기준 호가가 33억원까지 내려왔다”며 “지난 1월 최고가 36억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 가락동의 공인중개사 역시 “급매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3월 하순은 돼야 거래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월 말 시장 분수령 전망전문가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최근 5주 연속 둔화하며 0.31%에서 0.09%까지 내려와 사실상 보합권에 진입한 상태다.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라며 “3월 말 이후 급매물이 더 나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한성대 권대중 석좌교수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조정된 급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3.05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0

구윤철 “5·9 이전 계약분, 잔금 3~6개월 내 납부 시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를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중과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유예 검토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잔금 일정이 계약일 이후로 잡히는 사례를 감안하겠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친 거래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03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2026.01.27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1440원대…3년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끝 모르고 고공행진 중이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떨어진 1449.8원으로 집계됐다. 11월 6일(1,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해 4월 기록한 연고점(주간거래 종가 1,484.1원. 장중 고가 1,487.6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발언에 20원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환율은 이후로도 낙폭을 키우며 마감 무렵 1,449.3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하락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4월 4일·32.9원)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좀 달라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현재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뜻하는 여울목에 빗대면서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5.12.24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집값 과열 대응'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아진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지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해당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는 애초 예정된 시행 시기였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체적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와 의심 사례 수사 의뢰에 주력하고, 자체적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으로 용도 외 유용되는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한강 벨트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투입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현재 소관 부처들이 각기 담당하는 불법행위 관련 조사·수사의 기획·조정을 맡기며 자체적으로 수사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책과 함께 9·7 대책의 공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가구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균관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울 내 4천가구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5

코스피 장중 3,317.77 '사상 최고치'…4년 만에 최고점 넘어 코스피 지수가 장중 3317.77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10일 오후 2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57.72포인트(1.77%) 오른 3317.77로 집계됐다. 2021년 6월 25일 장중 사상 최고점인 3316.08을 4년 만에 넘어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0.37%) 오른 3272.20으로 거래를 개시한 뒤 등락을 반복하며 사상 최고점까지 돌파했다. 외국인 매수세가 우세했다. 외국인은 이날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587억원을 순매수 중이며,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6884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2조147억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도 8653억원 매수 우위를 보여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더불어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감지돼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크게 강화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5.09.10

‘고배당엔 당근, 거래엔 채찍’…세제개편에 증시 강타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했지만 동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강화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분리과세 대상은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기업이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돼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로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 세율이 적용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22%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이는 경영에 참여 중인 최대 주주들이 높은 종합과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당을 꺼리는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 유인을 강화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PLUS 고배당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등의 고배당 ETF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며 관련 종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안은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지만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준 적용 시점이 매년 말 증시 폐장 직전이라는 점에서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10억원 보유 시 지분율이 0.0002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시에 50억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순매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된다. 코스피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수치다. 코넥스는 0.10%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으나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세수 보전을 위해 다시 세율을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세 단위가 작아 거래세 인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달랐다. 1일 코스피는 1% 하락한 3210으로 출발한 뒤 장중 3.7%까지 빠지며 3120선까지 밀렸다. 이후 3130선에서 거래됐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3000억원 넘게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가 매수에 나서며 방어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2.8% 하락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5% 급락했다. 코스닥은 1% 하락 출발 후 한때 4% 가까이 빠져 770선까지 밀렸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상승해 1395원으로 출발한 뒤 1400원을 돌파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배당성향 40% 이상으로 축소되고 최고세율이 초안보다 10%포인트 높아진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배당소득세를 완화하면서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점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