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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신청 때 기존 여권 제출 안 해도 된다 외교부 가 다음 달부터 여권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교부는 28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 반납하거나, 계속 사용하기 위한 임시 사용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이라면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 없이 접수할 수 있다. 기존 여권은 새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유병석 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민생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시간 전

[국회 입법리포트]김준형 의원, 영주권 가진 외국인에 '여행증명서' 발급 추진조국혁신당 김준형(비례) 국회의원은 17일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난민 인정자들의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사실상 난민과 같은 사유로 본국의 여권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 있다.반면, 일본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6조 등에 의해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허가서'라는 명칭의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Document of Travel'이라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주한외국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를 인도주의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