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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교육장관 "선생님들 지쳐 있어…아이 가르치는 일 집중할 수 있도록"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종 교육부 청사로 첫 출근길에 앞으로의 업무 방향성을 밝혔다. 최 장관은 '교육부 장관으로 가장 먼저 살펴볼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쳐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서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우선 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으로 우선 대응할 교육계 현안으로는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안착과 학생들의 마음 건강 보호,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역 대학의 균형 발전을 꼽았다. 최 장관은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하고 대학 총장협의회나 교육감 협의회,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지런하게 정성스럽게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과거 음주 운전과 SNS막말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권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통과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5.09.12

'더 센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특검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 늘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파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특검법 개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고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전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진 뒤 여권 내부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배제됐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여기에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을 제안하며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9.11

李정부 첫 주중대사, '노태우 장남' 노재헌 이사장이 될까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노 이사장을 내정한 배경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북방정책'에 힘써온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이사장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 활동을 포함, 한중 교류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진 것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한중관계 개선에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2차 상법 개정안도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오만과 독선 규탄"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한 가운데 개혁신당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국민의힘에선 곽규택(2시간 36분)·조배숙(3시간 13분)·송석준(4시간 59분)·주진우(5시간 54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고, 민주당은 오기형(2시간 4분)·김남근(2시간 49분)·김현정(2시간 13분) 의원이 찬성 토론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일반 주주 이익도 지키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진보성향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내용도 태도도 절박함도 없는 '3무(無) 낙제'로 법안 처리를 막기는커녕, 국민의힘의 앞길을 막을 뿐"이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매듭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보여준 작태는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며 "경제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악법이 어떤 위헌성을 가졌는지 검토한 뒤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5

중국 특사단 25일께 파견…李 대통령 친서 시진핑 주석에 전달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전후로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중국에도 특사를 보내며 한중관계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된다.여권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중수교 기념일(24일) 등을 고려해 방중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사단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중국통’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특사단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등 중국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추진 중이며, 이 자리에서 李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요청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李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념식 직전 특사단을 파견해 한중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여권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도 특사단을 보내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며 “중국 특사 파견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중국 측과 특사단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공식 발표 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5.08.18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당사자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횡령 혐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의 당사자인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개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이다. 김씨는 이틀 전인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붙잡혔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인 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졌다. 집사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김씨의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4월 베트남으로 떠났던 김씨는 줄곧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고 김씨 배우자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전날 체포된 후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이송되면서 “떳떳하며 어떤 부정·불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특검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2025.08.14

'광복절 특사'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15일 풀려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 대상이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둔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된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이다.

2025.08.11

내일 임시 국무회의…李대통령, ‘조국 특별사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절차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성향 정치인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당초 알려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열린다.대통령실은 앞서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다른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기 국무회의에는 60여 건의 심의 안건과 산업재해 관련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안건을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사면은 이전에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도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의결됐다.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