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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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앞으론 임금체불 신고 시 다른 체불 없는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 조사하라"고 8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지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에도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2025.09.08

李대통령,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당대우 실태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를 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5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순수 후원금으로 이룬 청렴 축제, 공신연의 감동적인 발걸음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이 올해로 5회를 맞이하며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공신연)은 지난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체의 순수한 회원 후원금과 회비로 운영되며, 외부 지원 없이 자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사회봉사부문 대상은 통인익스프레스 이호 회장, NGO봉사부문 대상은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변호사가 선정됐다. (주)통인익스프레스 회장 이호 수상자는 국내 최초 포장이사를 도입한 기업인으로,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활용해 사회 취약계층,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무상 지원하고, 초교파 단체인 한국교회봉사단 단장으로서도 국내외 봉사활동을 선도해온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문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정치부문은 국민의힘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 ▲기초자치행정부문 대상은 오은택 부산남구청장 ▲대민봉사 부문은 익산시함열읍장 임문택 ▲체육분야 대상은 세계태권도평화연맹 김덕근 대표회장 ▲문화예술분야의 대상은 안동문화원 권석환 원장 ▲ESG기업 경영 부문은 주식회사 재호물산 신재섭 회장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공신연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발전, 인권 정의사회구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과 각 사회단체 상호간 연대와 활력을 증진하고 공직공익비리신고를 촉진시키는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1호로 등록되어 전국에 23개 광역시도 지역본부와 100여개 시군지부를 두고 1만5천여 회원이 부패방지 활동과 청렴문화 정립에 헌신하고 있다. 공신연 김국일 부총재는 "처음 1회, 2회 때는 과연 우리 단체가 이렇게 발전하고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순수한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 덕분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단체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올해 수상자들에 대해서도 그는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분들로, 이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지금의 어려운 시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청렴과 공정의 정신이 퍼져나가 사회가 안정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신연 청렴대상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