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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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골수채취하는 'PA 간호사' 제도…의사 반발 예상 다음 달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의 방침 예고에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뜻한다.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 수술 부위 드레싱 ▲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 동맥혈 천자 ▲ 피부 봉합 ▲ 골수·복수 천자 ▲ 분만 과정 중 내진 ▲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 의료기관은 원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심의·승인하고, 진료지원 인력이 교육 이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및 그 지부·분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다.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규칙 시행일 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2025.05.21

법무법인 대륜,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MOU 체결법무법인 대륜이 의료법인 효민의료재단과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5일 대륜 대구 분사무소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 권민경 변호사, 조우리 변호사와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 김지현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효민의료재단은 지난 2010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현재 대구 북구 대현로에 위치한 '큰사랑병원' 및 '대구큰사랑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다.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정기적인 진료 평가, 의료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진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효민의료재단 및 그 산하 의료기관 내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사안에 대해 조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의료계약서 및 운영규정 검토 ▲의료인 및 환자간 법적 분쟁 예방 컨설팅 등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민의료재단의 ESG 경영 및 기관 인증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법무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효민의료재단 송정훈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전반에 있어서 튼튼한 법적 기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MOU는 환자 안전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의료 분야의 이슈는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 많은 만큼 맞춤형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륜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효민의료재단의 법적 동반자로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법적 해결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을 운영하며 의료 기관이나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05.19

중화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국내 특이 동향 없어" 홍콩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관련 특이 동향은 없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중화권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도 밝혔다. 홍콩의 보건 당국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홍콩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가량 나오는 등 중화권에서 바이러스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비율은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까지 증가했다. 중국 본토에서도 양성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질병청의 코로나19 주간 국내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주차(5월 4∼10일)의 입원환자 수(221개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고)는 146명이다. 직전 주 115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호흡기 유증상자로부터 검체를 채취해 분석하는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통합감시 체계'에서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2.8%로, 13주차 13.1%에서 계속 줄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전주 대비 조금 증가했지만, 전체 급성 호흡기 환자 중에서는 14% 정도라며 "바이러스 검출률은 6주 연속 줄었으며 치료제 사용량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볼 때 올해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홍콩 등지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 상황과 해외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현재 홍콩 등 해외에서 유행 중인 주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국내 접종 백신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홍콩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JN.1에서 갈라진 변이다. 질병청은 "JN.1에서 XDV 변이가 나왔고 여기서 또 NB.1, NB.1.8.1 등이 나온 상황"이라며 "면역 회피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현재 유행하는 NB.1과 주요 하위계통인 NB.1.8.1은 JN.1과 여전히 유사한 항원성을 보여 국내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B.1(NB.1.8.1) 변이는 홍콩·중국·미국·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유행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처음 검출된 이후 총 64건의 검체 사례가 확인됐으며, 5월 첫째 주 기준 검출된 변이 바이러스의 24% 정도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중증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예방 수칙 준수, 치료제 사용 등을 당부했다. 2024∼2025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가 접종 대상이다.

2025.05.19

온열질환 감시 5일 앞당겨…역대 최장기간 감시체계 여름이 일찍 찾아온 만큼 질병관리청이 작년보다 닷새 일찍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14일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적시에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질병청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와 협력해 일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감시체계는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 기간’이 15일 시작되는 만큼 이에 맞춰 지난해보다 5일 일찍 운영한다. 여름이 길어지면서 감시체계 운영 기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감시체계가 시작된 2011년만 해도 운영 기간은 7월 1일∼9월 3일이었다. 올해는 5월 15일∼9월 30일로, 역대 가장 빨리 시작해 가장 오랫동안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지난해 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으로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했다. '최악의 더위'로 악명높은 2018년(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34명으로,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는 남자(78.5%)가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30.4%를 차지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2천914명(78.7%)으로 실내(790명, 21.3%)보다 3.7배 많았다. 주로 실외 작업장 1천176명(31.7%), 논·밭 529명(14.3%)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감시체계 참여기관에 온열질환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청이 기상청과 협력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에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 예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환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폭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름철엔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해 폭염 시엔 외출을 자제한 채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집안이나 자동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5.05.14

제주, 참진드기 감염병 환자 발생…고사리 채취 야외활동제주지역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제주도는 A(72·서귀포시)씨가 이달 초부터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을 해오던 중 22일 발열과 전신 쇠약감 등 증상을 보여 24일 검사한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25일 전했다. SFTS는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별다른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는 탓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감염되면 고열, 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며, 치사율도 18% 정도로 높다. 진드기는 전국에 분포하며, 주로 숲과 목장, 초원 등에 서식한다. 제주는 환경 특성상 봄철 고사리 채취와 오름 등반 등 야외활동 여건이 용이해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봄부터 가을까지는 야산 지역의 발목 높이 초지에서 참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야외활동 후에는 몸을 씻으면서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2025.04.25

풀숲 속 참진드기 조심…SFTS 예방백신·치료제 없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야외 활동이 많은 4∼10월 참진드기 발생을 집중 감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5일 전북 남원시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자가 발생했다. SFTS는 참진드기를 매개로 발생한다.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 혈소판·백혈구 감소, 오심·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별다른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치명률은 18.7%에 달하며 지난해 서울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 활동은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센터와 협력해 한강공원, 생태공원, 산책로, 맨발 이용 시설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야외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풀숲을 훑는 방식에 더해, 4시간 동안 트랩을 설치해 채집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연구원은 야외활동을 하다가 진드기에게 물린 경우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보건소에 진드기 검사를 의뢰해달라고 권고했다. 진드기를 무리하게 떼어내다 2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드기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진드기에게 물렸다고 모두 SFTS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해도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14일 동안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진드기에게 물렸거나 야외 활동 후 고열 등 증상이 있다면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연구원에 SFTS 감염 여부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 활동 시 긴 옷 입기,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샤워, 진드기 부착 여부 확인 등 생활 속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2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올해 첫 환자…치료제·백신 없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올해 처음 발생했다.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이 환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다. 집 주변에서 농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후 구토와 발열(38.1도), 전신 쇠약, 식욕 부진 증상을 겪었다. 이후 의료 기관에 방문해 SFTS 확인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매해 SFTS 첫 환자 발생은 2022년 4월 11일, 2023년 4월 5일, 지난해 4월 23일 등 날짜가 비슷하다.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주로 4∼11월에 발생한다. 물린 후에는 2주 안에 고열(38∼40도), 설사, 근육통,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중증일 경우 혈소판·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도 있다. SFTS가 2013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65명의 환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381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약 18.5%에 달한다. 지역별 누적 발생 환자 수는 경기도 344명(16.7%), 강원도 290명(14.0%), 경상북도 279명(13.5%), 경상남도 193명(9.3%) 순이다. 지난해 SFTS 환자 170명 중 성별로는 남성(97명)이 절반 이상을,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42명)이 83.5%를 차지했다. 감염 위험 요인은 논·밭(과수업, 하우스 포함) 작업과 성묘, 벌초 등 제초 작업이 가장 많았다. 별다른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에 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해서 입어야 하고,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발열이나 설사 등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긴 옷이나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이고, 기피제를 쓰는 것이 좋다. 한편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진드기에 물리지 않은 SFTS 2차 감염자는 총 30명이었다. 이 중 의료인이 27명으로, 이들은 병원 내에서 SFTS 환자와 의심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됐다.

2025.04.18

의협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은 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천명 내외인데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된다. 청구를 대리하는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역으로 선발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업했다가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언제 군대로 갈지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되며, 포괄적으로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와 별도로 사직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법원에 훈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취소되면 이후에 이들을 보충역으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의협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직 전공의들이 속한 의협은 이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도 '논의 테이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단 의료개혁을 멈추고 차기 정부와 이야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추지 않으면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없다고 조건을 달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이고, 무엇을 받고 안 받을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25.04.10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족친화형 인사제도 전면 시행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전격 시행하며, 법조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임직원이 가정 내 문제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새로운 인사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한) 대륜, 일·가정 양립자기개발 위한 인사정책 전격 시행 이번 인사정책은 임직원들이 가정 내 책임과 직장 내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생애주기와 커리어 설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구성원이 일과 휴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재충전하거나 자기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륜의 가족돌봄 지원 정책이번에 도입된 가족돌봄 지원 제도는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난임지원휴직 ▲입양 전 돌봄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상 범위와 신청 조건을 폭넓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육아휴직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돌보는 모든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성별에 관계없는 가족 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초기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이 정부로부터 지급된다. 다만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13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 지원되며, 이때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은 1회에 한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직 신청 시에는 자유 형식의 가족돌봄 계획서를 작성해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에 맞춘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며, 고령 부모나 자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구성원을 위한 난임지원휴직제도도 신설됐다.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허용된다.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 등 난임 관련 의료기관 자료를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현실적인 난임 문제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담고 있으며,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을 준비하거나 막 입양한 가정이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 전 돌봄 휴직도 제공된다.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식이 미래의 투자“2년간 떠나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구성원의 장기적인 성장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과 ▲‘커리어 개발 휴직’ 제도도 새롭게 시행한다. 업무에 몰입해온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휴식과 재충전,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이번 제도는 법조계 특유의 과로 중심 문화를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지속된 업무 피로 속에서 심신의 재충전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을 위한 제도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단순 휴식뿐 아니라 여행, 학업, 봉사, 취미활동 등 구성원 스스로 기획한 ‘삶의 재정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가 6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되며,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세후 급여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3개월 휴직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커리어 개발 휴직의 경우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학습과 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구성원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연수, 직무훈련, 해외 교육, 학위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경력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무급 휴직이 원칙이지만, 휴직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실질적인 동기부여도 함께 제공된다.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18개월은 3개월치, 24개월 휴직 시에는 최대 4개월치의 세후 급여가 각각 해당 기간 동안 나눠 지급된다. 다만, 3개월 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구체적인 연수·학습·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활용 가능성과 개인의 경력 방향성을 기준으로 인사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륜의 선언, “법조계도 변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예측 불가능한 일정, 극심한 경쟁 구조로 대표되는 법조계에서 일·가정 양립은 오랫동안 ‘불가능한 균형’으로 여겨져 왔다. 법조계야말로 일·가정 양립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이번 제도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업계 전반에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2025.04.03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신상 불법 공개하면 1년 자격정지보건복지부는 28일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러한 행위를 벌인 의사 등 의료인은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논란이 됐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