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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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징벌적 과징금·CE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제도가 도입되고 기업 최고경영자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도 확대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반복·중대 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개정 법률의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다.최근 3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했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적 투자와 관리 노력을 고려해 감경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과 인력, 시스템 등에 충분히 투자하고 운영한 기업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개정 법률에는 개인정보 사고 대응 의무도 강화됐다.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가 새로 도입된다.또 기존의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사고 범위에 포함해 신고와 통지 대상이 확대된다.기업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이나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피해 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CEO·CPO 책임 강화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개정 법률은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또 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를 담당하고 관련 사항을 대표자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ISMS-P 인증 의무화개정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기업과 기관에 대해 ISMS-P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ISMS-P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함께 평가하는 제도로 그동안 기업 자율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정부는 파급력이 큰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인증을 의무화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6.03.09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국정연설...관세 더 강력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통해 관세와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108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은 집권 2기 1년간의 성과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재확인하며 관세 정책과 국경 통제를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연설 분위기는 정책 설명을 넘어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결집 성격이 짙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수차례 기립박수를 보냈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관세 성과 전면 배치…“경제 반전의 원동력”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1년간의 경제 성과를 관세 정책과 직접 연결했다. 그는 “역사상 최대의 경제적 반전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관세”라고 주장했다.인플레이션 하락, 소득 증가, 군사력 강화, 국경 통제 강화, 범죄 감소, 에너지 가격 하락,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주식시장 상승, 대미 투자 증가 등을 열거하며 관세 수입이 국가안보와 산업 재건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민주당이 중간선거 쟁점으로 삼고 있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구매 여력)’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불법이민 강경 기조 재확인…SAVE 법안 촉구이민 문제는 연설의 또 다른 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범죄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안보부(DHS) 예산의 전면 복원을 요구했고, 투표 등록 및 투표 시 시민권 증명과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그는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장난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연방 차원의 사기 조사와 범죄 대응 강화를 예고했다. “힘을 통한 평화”…이란에 강경 경고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이후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하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인질 송환을 성과로 제시했다.특히 이란을 향해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면서도,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는 군사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또한 서반구 안보 전략을 강조하며 마약 카르텔 대응과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사례로 들었다. 중간선거 전초전 성격이번 국정연설은 정책 수정이나 완화 신호 없이 기존 노선을 재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론 악화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방향 전환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셈이다.정치권에서는 이를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세와 이민, 강경 외교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가 향후 선거 구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02.25

‘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해외직구식품 확인 필수…‘올바로’ 이용 89만명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의 지난해 접속자가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이용자 급증‘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입 차단 성분·위해식품 정보 한눈에이 서비스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웹앱 개발·온라인 홍보 강화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해외직구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를 진행한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AI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 업로드와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대행업체에도 사전 확인 의무화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과대광고 제품 특히 주의”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3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미 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에 “관광 냉각…미국 더 약해질 것” 미국 여행업계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통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에게 장기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미국 관광 산업 전반에 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백만 명의 여행객, 소비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미국여행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겠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방문객 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여행협회는 “이 정책에서 판단을 잘못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객은 그들의 출장과 관광,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를 다른 국가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이 정책이 미국 여행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STA 대상 42개국, 내년 2월부터 심사 대폭 강화현재 한국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2개국 국민은 ESTA 제도에 따라 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2월 8일부터 발효되는 심사 강화 방안에 따라, 입국 희망자는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계정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가족들의 고향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된다. 사실상 개인의 온라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 전반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가장 높은 수준의 입국 심사” 기조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사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같은 맥락에서 미 국무부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관광·출장 목적 방문객뿐 아니라 취업 비자 신청자까지 광범위한 심사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커지는 업계 불안여행업계의 우려는 특히 내년 북중미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팬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그러나 입국 심사 강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도 방문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행업계는 보안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정보 요구가 미국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5.12.16

개인정보위,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법적 책임도 명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쿠팡, SKT·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 ‘3%→10%’…중소기업엔 기존 기준 유지개인정보위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중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상한은 유지한다.위원회는 “AI·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위험이 커진 만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국민 구제 실효성 확대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침해행위 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연계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ISMS-P 관리 강화기업이 유출 사고 후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확정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동의의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도입, 기술심사 강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대·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CEO 관리의무 법제화…CPO 신고제 확대대표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법에 반영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기업 규모와 처리 위험도에 따라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자발적 보호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