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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확인 필수…‘올바로’ 이용 89만명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의 지난해 접속자가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이용자 급증‘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입 차단 성분·위해식품 정보 한눈에이 서비스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웹앱 개발·온라인 홍보 강화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해외직구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를 진행한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AI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 업로드와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대행업체에도 사전 확인 의무화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과대광고 제품 특히 주의”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13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3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미 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에 “관광 냉각…미국 더 약해질 것” 미국 여행업계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통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에게 장기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미국 관광 산업 전반에 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백만 명의 여행객, 소비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미국여행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겠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방문객 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여행협회는 “이 정책에서 판단을 잘못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객은 그들의 출장과 관광,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를 다른 국가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이 정책이 미국 여행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STA 대상 42개국, 내년 2월부터 심사 대폭 강화현재 한국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2개국 국민은 ESTA 제도에 따라 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2월 8일부터 발효되는 심사 강화 방안에 따라, 입국 희망자는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계정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가족들의 고향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된다. 사실상 개인의 온라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 전반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가장 높은 수준의 입국 심사” 기조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사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같은 맥락에서 미 국무부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관광·출장 목적 방문객뿐 아니라 취업 비자 신청자까지 광범위한 심사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커지는 업계 불안여행업계의 우려는 특히 내년 북중미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팬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그러나 입국 심사 강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도 방문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행업계는 보안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정보 요구가 미국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5.12.16

개인정보위,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법적 책임도 명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쿠팡, SKT·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 ‘3%→10%’…중소기업엔 기존 기준 유지개인정보위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중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상한은 유지한다.위원회는 “AI·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위험이 커진 만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국민 구제 실효성 확대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침해행위 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연계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ISMS-P 관리 강화기업이 유출 사고 후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확정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동의의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도입, 기술심사 강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대·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CEO 관리의무 법제화…CPO 신고제 확대대표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법에 반영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기업 규모와 처리 위험도에 따라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자발적 보호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12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쿠팡·SKT, 개인정보 배상보험 10억 ‘쥐꼬리’...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험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쿠팡과 SK텔레콤은 모두 법정 최소금액인 10억원 한도로만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도 최소 10억원 가입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보장 한도는 10억원이다. 유출 계정 수가 3천370만건에 달하면서 배상보험이 사실상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드러났다. SK텔레콤 역시 동일 한도로만 가입했다. 보험 한도 낮아 실효성 부족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규모 기업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소 가입 기준이 낮게 설정돼 있다. 정보주체 수가 수백만명 이상인 기업도 10억원만 가입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사고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손보업계, 1천억원 상향 제안손해보험업계는 정보주체 1천만명 이상 또는 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소 가입금액을 1천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가입률도 2∼8% 수준올해 6월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대상 기업 대비 2∼8%에 불과하다. 제도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륜, 쿠팡 대표이사 고소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인증 업무 담당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대륜은 퇴사자의 인증키 미회수와 안전조치 부실이 유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무단접속 인지 시점이 12일이나 지연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륜은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함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쿠팡 사태는 보험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5.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