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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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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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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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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감기약 먹으면 처벌?”…4월 약물운전 강화, 핵심은 ‘운전 가능 상태’다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감기약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처벌 강화가 핵심…새로운 규제는 아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미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수위 상향’이다.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4월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범 시 형량도 더 높아진다.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 규정도 신설된다. 단속 대상은 감기약이 아니라 ‘마약류’ 중심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법적으로 명확하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총 490종이 해당한다.불면증 치료제, 마취제, 일부 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종합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온라인에서 확산된 “감기약 복용 후 운전 시 처벌”이라는 주장은 법 적용 범위를 과장한 해석에 가깝다. 핵심 기준은 ‘성분’이 아니라 ‘운전 상태’다만 중요한 기준은 약물 종류보다 ‘운전 가능 상태’다.감기약이라도 졸음, 집중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운전 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방식도 음주와 다르다…사고·이상 운전 중심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처럼 일제 검문 방식이 아니다.교통사고 발생이나 이상 운전 신고가 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 시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타액 검사로 10여 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혈액·소변 검사가 이어진다. 결국 기준은 단순하다…‘운전해도 되는 상태인가’이번 제도 변화는 특정 약을 금지하기보다 ‘운전 능력’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어지럼이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약 처방 시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약 봉투의 ‘운전주의’ 표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결국 약물운전 규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약물운전,감기약운전,도로교통법,졸음운전,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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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현재 고3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PC 이용 시간은 6시간을 넘는다. 하루의 4분의 1이다. 그런데 이들의 86%는 자신을 ‘일반 사용자’라고 답했다.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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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트럼프 대통령
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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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스타벅스 애견 동반 매장  / 스타벅스 제공.
3월부터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음식점·카페 동반 출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다만 모든 업소에서 즉시 허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위생 기준을 갖춘 영업장에 한해 가능하다. 법 개정 배경과 제도 변화그동안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물 출입이 제한됐다. 음식물 오염과 감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이용객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출입 업소는 영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정부는 2023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약 300개 업소가 참여했다. 위생 관리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제도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1천500만 명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정책 배경으로 작용했다. 출입 허용 조건과 위반 시 제재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면 예방접종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접종증명서 또는 수첩으로 확인하고, 출입구에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장임을 명시해야 한다.업장 내부에서는 반려동물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중 하나 이상을 구비해야 한다. 테이블 간격을 확보해 다른 이용객이나 반려동물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한다.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은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용 쓰레기통을 별도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음식물 제공 시에는 덮개를 사용하고, 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가동 등 공기 관리 기준도 포함됐다.규정을 위반해 반려동물이 식품 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금지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타 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단계별 영업정지가 적용된다.개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과 비상연락망 구비는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업계와 단체의 상반된 반응동물보호단체는 법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인식 확산과 생활 편의 개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신중한 확대 검토 단계다. 스타벅스는 더북한강R점과 구리갈매DT점 등 일부 매장을 반려동물 동반 실내 출입 매장으로 운영해왔으며, 누적 방문객은 두 매장을 합쳐 200만 명을 넘어섰다. 향후 확대 여부는 고객 수요를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할리스 역시 공덕경의선숲길점과 다산제이원점에서 동반 출입 매장을 운영 중이며,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맹견류 제한, 체중 기준 설정 등 세부 운영 조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소규모 업장 현실과 갈등 변수외식업계는 실제 전환 업소 수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식업 사업자 약 80만 명 중 70%가 100㎡ 이하 소규모 업장이라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테이블 간격 확보, 전용 설비 마련,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임차 비율이 높은 구조도 변수다. 건물 구조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도상 허용과 현장 적용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소비자단체는 위생 관리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피해구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이용 환경 갈등을 조정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도 과제로 제시된다.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합법화됐지만, 실질적 확산 여부는 업장의 시설 여건과 지역별 행정 집행, 소비자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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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새로운 글로벌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 10%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 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에 근거한다. 포고문에 명시된 세율은 10%다. 다만 대통령은 발표 다음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후 별도 절차를 거쳐 세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22조 카드’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해당 관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기간은 150일이 상한이다.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의 효력이 오는 7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서머타임 기준)까지 유지된다고 명시됐다. 150일이 경과하면 효력은 종료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심광물·에너지·의약품 등은 제외이번 관세는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된다. 제외 대상에는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과 비료, 일부 농산물(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의약품 및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이 포함됐다.이들 품목은 미국 산업의 필수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물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301조·232조 병행 조사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두 제도는 사전 조사와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22조에 따른 보편 관세를 즉시 발효해 상호관세 공백을 메운 뒤, 150일의 한시 기간 동안 추가 관세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150일 이후 연장 불투명글로벌 관세는 최대 150일 한시 조치다. 미국 내 여론이 관세 정책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주당도 효력 연장 승인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이 경우 150일 이후 자동 종료 가능성이 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의 핵심 기조로 관세 중심 무역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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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미국관세,트럼프,한미무역,대미투자특별법,미국재무부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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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코스피가 종가 기준 5,000포인트를 돌파한 27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2026.1.27
코스피, 사상 첫 종가 5,000 돌파…관세 불확실성 뚫고 ‘오천피’ 안착 관세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은 시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에도 국내 증시는 강한 매수세로 응답했다. 27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다. 장중 한때 4,890선까지 밀렸으나 빠르게 반등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이를 협상용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실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 트레이드’가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513억원, 기관은 2,32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1조199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292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환율은 달러 대비 원화가 1,446.2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등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장 초반 약세를 딛고 4.87% 오른 15만9,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8.70% 급등하며 80만원에 안착,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주가 상향과 반도체 업황 기대가 매수세를 자극했다.SK스퀘어, KB금융, NAVER 등도 강세를 보였고, 반면 HD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일부 종목은 조정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통신, 전기·전자, 증권이 강세였고 운송장비·부품, 제약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도 ‘천스닥’ 공고화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로 마감했다. 전날 1,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004년 지수 개편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593조원대로 하루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기관이 1조6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1조4천억원대 순매도로 대응했다. 리노공업,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등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상승했다. “노이즈는 있었지만 추세는 견고”증권가에서는 관세 발언이 단기 변동성은 키웠지만 추세를 훼손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국회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학습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적 모멘텀을 갖춘 반도체, 전력기기, 금융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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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직구식품 확인 필수…‘올바로’ 이용 89만명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서비스의 지난해 접속자가 8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이용자 급증‘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던 해외직구 식품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 명, 2024년 4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입 차단 성분·위해식품 정보 한눈에이 서비스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위해식품 차단 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해당 식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웹앱 개발·온라인 홍보 강화식약처는 올해 더 많은 국민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해외직구가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구글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다이렉트 광고를 진행한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AI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사진 업로드와 제품명 검색만으로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구매대행업체에도 사전 확인 의무화아울러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확인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과대광고 제품 특히 주의”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과 성분 정보를 검색하고,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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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위고비
위고비 '알약' 미국서 판매…가격, 시장 최저 수준 비만치료제 위고비 알약이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로이터 통신, CNBC 등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위고비 알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이다. 용량에 따라 월 149달러(약 21만5천원)∼299달러(약 43만2천원)에 판매된다. 저용량인 1.5㎎과 4㎎은 모두 월 149달러인데 4㎎ 제품은 4월 중순 이후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 추가로 출시되는 고용량 제품인 9㎎과 25㎎의 가격 모두 월 299달러로 책정됐다. 위고비 알약 저용량 제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웹사이트 '트럼프알엑스'(TrumpRx)를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트럼프알엑스는 이번 달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NBC는 위고비 알약의 판매 가격(현금 결제)이 시장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노보 노디스크, 미국 제약사 일라이 일리와 미국 내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일라이 일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치료약을 '최혜국 국가' 기준으로 미국 환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제약사들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라고 압박해왔다.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 등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의 비만치료제는 앞서 주사제 형태로 시판돼 투약에 불편함이 컸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내 주사제 비만치료제 가격은 월 1천달러가 넘는다. 로이터는 위고비 알약 출시가 일라이 릴리에 빼앗긴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는 노보 노디스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보 노디스크 주가는 이날 5% 상승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위고비 알약이 FDA 승인을 받은 지난해 12월 22일 이후로 주가가 약 15% 올랐다. 일라이 릴리도 자사 비만치료제 '젭바운드'의 후속작으로 경구약 '오르포글리프론'의 시판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약 역시 FDA의 승인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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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식약처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 추진 "빠른 출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며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DE)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 가능국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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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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