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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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