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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폐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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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류기정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 단계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 수준이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의 기반"이라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올해도 동결 카드 꺼낼 듯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거듭하며 격차 좁히기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통상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지난해에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인상 폭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7월 중순 결정 전망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매년 6월 말이다.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협상이 장기화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올해 협상 역시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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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국세청 본청 현판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숨통 트인다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후 장기 체납자 대상 구제 제도 도입국세청은 12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폐업 이후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우선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체납액 규모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실태조사 거쳐 최대 6개월 내 결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이후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 상태이거나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신청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주소지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으로 막힌 경제활동 재개 기대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확대되는 구조다.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허가 취소나 각종 행정 제한이 뒤따르기도 한다.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체납 관리 방식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납세자가 보다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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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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