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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고양에 신천지 교회가?…고양시, '허가 취소' 항소심 승소 경기 고양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시가 내린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는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우희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는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으나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은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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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받는다…12월 말 지급 국세청은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 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이 충족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자동 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부터 처음 적용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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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조국
유튜브에서 DJ묘역까지…조국, 복당신청으로 정치 복귀 가속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계기로 다시 정치 무대에 복귀했다. 8개월 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피선거권과 당원 자격을 잃었던 그는, 이제 ‘재기’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입에 올리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조 전 대표는 18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 당에 복귀할 생각”이라고 직접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같은 날 “온라인 복당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한 수순을 예고했다. 당은 이번 주 안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당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단순한 복당 절차를 넘어 조 전 대표의 ‘재등판 시나리오’에 쏠린다. 이날 최고위가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하면서, 그의 대표직 복귀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투표가 가결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즉시 꾸려지고, 전당대회 시계는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조 전 대표는 상징적 행보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 출소 사흘 만에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역경을 견디고 부활한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겹쳐 놓으려는 계산이 읽힌다. 실제로 그가 수감 중 읽은 책 목록에는 김 전 대통령 회고록과 저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가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조국혁신당’ 로고와 함께 새롭게 바꾸며, 정치 복귀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앞으로의 행보도 뚜렷하다. 출판기념회를 비롯해 당원·지지자와의 직접 접촉면을 넓히고, 종교 지도자와 원로들을 예방하며 ‘정치 네트워크’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을 돌며 도움 주신 분들을 만나겠다”며 전국적 행보를 예고했다. 결국 조 전 대표의 복당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 재개가 아니라, 당의 진로와 내년 선거 판세까지 직결되는 중대 변수다. 조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연내 대표직에 복귀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에 직접 출마하면서 동시에 선거전을 진두지휘하는 구도도 가능하다. 그는 이날 “내년 6월 국민의 선택을 구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의 귀환’이 단순 복당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민주화 세대와의 상징적 연결, 사법 리스크 이후의 정치적 부활, 그리고 내년 선거를 앞둔 야권 재편까지. 복귀 선언과 동시에 조 전 대표는 다시금 정치의 한복판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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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나는생존자다
'나는 생존자다' 넷플릭스서 본다…법원, JMS측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앞두고 JMS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됐다. ‘나는 생존자다’는 2년 전 공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JMS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JMS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다큐멘터리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넘겼으므로 스트리밍 권한은 전적으로 넷플릭스 측에 있고,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JMS 측은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지적해 신청을 취하했다. JMS 성도연합회와 JMS 전 신도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넷플릭스에서 정상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전작인 ‘나는 신이다’는 종교 관련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는 사건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는 생존자다’에는 JMS를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4개 사건 생존자의 목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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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여야 정면 충돌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정치권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수감 약 8개월 만에 사면·복권 절차를 밟게 된 조 전 대표를 두고 여권은 “정치 보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올랐다. 사면심사위에서 사면·복권 건의 대상으로 확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를 거쳐 명단을 넘기는 만큼 이번 심사 대상에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됐다. 복권이 이뤄질 경우 정치 활동 제약도 해제된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사면 요청이 잇따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치인을 사면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정치 보은”·“국민 통합 훼손” 맹공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일가족은 죄가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반영한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차명 주식 매수에 연루된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를 도운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에 이어 조 전 대표에 대한 정치 빚을 갚는 모습”이라며 “정권 초반부터 정치적 보은 인사와 특혜 사면으로 청구서를 갚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광복절 사면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인물”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도운 데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명단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면서 형기가 많이 남은 사례까지 사면 폭을 넓힐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광복절 특사 명단 최종 확정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사면 발표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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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조국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복권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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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국민권익위원회
페이·머니 등 선불지급수단 '소멸시효는 5년'…안내강화 권고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 강화 등을 포함한 이용자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5년의 잔액 소멸시효 기간을 많은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4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만료 금액은 총 2116억원으로 연평균 529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완성 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이용자에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소멸 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현황을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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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통일교
특검, '김여사 로비용' 의심 통일교 다이아목걸이 영수증 확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에서 김 여사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지난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이전에 특검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영수증"이라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청탁을 목적으로 이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하지만 통일교 측은 윤씨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윤씨 측은 교단 차원의 일이라고 반박한다. 윤씨 측은 "해당 영수증은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나 천무원이 아닌 서울한국본부 사무실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중 확보됐다"며 "이는 조직 차원에서 해당 (영수증) 내역이 관리됐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교 단체 본부가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고가 물품의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영수증은 조직 자금 혹은 조직 지출의 일환으로 관리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과 현재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씨에게 전달된 목걸이와 샤넬 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 선물들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해당 선물들을 찾는 한편 이 선물을 사들이는데 통일교의 자금이 쓰였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한국협회본부,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재 총재와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이모씨,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지난 21일에는 윤씨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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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압수수색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서울본부 2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18일 서울 본부를 비롯해 가평 설악면의 통일교 본부,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통일유지재단 등 각종 교단 시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당시 서울본부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내지 못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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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신천지
과천시민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 서명부 제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천시민들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서명부에는 지난 한 달 간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이 들어 있다. 시는 접수한 서명부를 이번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 2023년 3월에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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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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