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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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슨 팡', 처벌 전혀 안 두려워 규정 어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경제적 제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짚어 말했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빚어진 쿠팡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을 향해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말했다.
2025.12.11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천577명 명단 공개 신규 공개 규모와 기준서울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1천577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 지방세에서 1천만 원 이상 미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사전 통지와 납부 유도 과정서울시는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천823명에게 사전 통지문을 발송하고,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39억 원이 징수되었다. 이후 소명 불충분·미납 상태인 1천577명에 대한 명단이 최종 공개됐다. 체납 현황과 주요 법인·개인신규 명단 공개자의 총 체납액은 1천232억 원이다. 개인은 1천78명으로 736억 원, 법인은 499개사로 496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법인은 자이언트스트롱㈜으로 51억 원을 미납했다. 이어 한가람피엔씨 유한회사 27억 원, 유한회사 젠틀가이 26억 원 순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대표 이경석 씨로 47억 원의 개인지방소득세가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분포전체 신규 체납자 중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는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01명(15.2%)이었다. 중소 규모 체납자가 다수이지만 고액 체납자 비중도 적지 않았다. 서울시의 대응 조치서울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나 압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세 형평성 강조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 세금 징수는 조세 정의를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1.19

행안부 “출산·양육 지원 지방세 감면사유 추가”…시행령 개정 추진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강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시행령에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사유 신설행안부는 이날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재난 대응·복구와 자치단체 역점사업 추진에 한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인구정책을 감면 사유로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자녀 가구 지방세 감면 사례 소개포럼에서는 이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는 일부 자치단체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춘 지방세 감면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보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 연계 세제 연구 발표행사에 앞서 열린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과 세수 확충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 논의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상생특별세 신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차고지세 도입, 플라스틱 사용 과세 등이 제안됐다.또한 세정업무 자동화(세정봇), 지방세 환급·결제(PAY) 시스템 연계, 드론 기반 과세자료 수집 등 기술 활용 사례도 소개됐다. 우수 연구과제 8건 선정 예정우수 연구과제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8건이 선정되며, 시상은 18일 진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충남 서천군청을 방문해 충남도와 서천·계룡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징수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세 발전포럼 43년째 운영1983년 지방 세정연찬회로 출발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올해 43회를 맞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가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세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2025.11.17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원…반복수급자 해마다 증가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한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기일 내 미납하면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 2021년 282억원 ▲ 2022년 268억원 ▲ 2023년 299억원 ▲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와 달리 자진신고 건수는 ▲ 2021년 1만3325건 ▲ 2022년 1만2019건 ▲ 2023년 9050건 ▲ 2024년 887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올랐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많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니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06

미국행 국제우편, 다시 열린다우체국 국제우편이 미국으로 다시 간다. 한때 관세 문제로 중단됐던 서비스가 관세 대납 체계를 마련하면서 정상화된다. 개인 발송인의 경우 100달러 이하 선물은 별도 관세 없이 보낼 수 있어, 교민과 유학생 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관세 선납 방식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2일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 업체와 협의를 통해 경로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재개된 서비스는 발송인이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관세를 미리 선납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방식이다.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원산지를 정확히 적으면 되며 추가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100달러 이하 선물은 무관세한국산 제품은 일반적으로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개인이 보내는 100달러(약 14만 원) 이하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치 등 음식류도 기존과 동일하게 발송 가능하다.다만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상자에 기업 로고가 찍혀 있으면 선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간 특송보다 저렴한 수수료우정사업본부는 수수료 경쟁력도 강조했다. 민간 특송사의 경우 물품가액 10만 원 기준 1만5천∼2만5천 원 수준이지만, 우체국은 약 3,250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하다. 또 국내에서 정상 납부한 관세보다 미국에서 실제 부과된 관세가 더 많아도 추가 비용은 관세 대납 업체가 부담해 이용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시적 요금 할인 이벤트다음 달 말까지는 EMS 창구 접수 시 건당 5천 원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재개로 고객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우선 현금과 계좌이체 납부 방식으로 운영하되, 다음 달 중 신용카드 납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2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 151억…7천명 제때 임금 못 받아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원 넘게 임금체불이 발생해 7천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849만원이다.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이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작년 총 7280명이다. 1인당 208만원 가량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체납됐다. 특히 작년에 거액의 임금이 체불된 원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총 127억60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임금체불로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이에 대해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돼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청산이 이뤄져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이 사라졌다. 지난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작년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다. 전년(1조7845억원)보다 14.6% 늘었다. 특히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 계열사들이 줄파산한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작년 말 기준 1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2087명이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큐텐 그룹도 작년 말 기준으로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다. 피해 직원은 1284명이다. 노동부는 빠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며,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9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충남 폭우 피해민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원 긴급자금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올해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도내 서북부지역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도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nsinbo.co.kr)을 참고하거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베이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24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