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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차고지
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기준고용노동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다면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일용관계가 사실상 지속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주 5일 조건 추가한 취업규칙 변경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해당 기준이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정감사 지적과 노동부 유권해석이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됐다. 노동부는 당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11월 CFS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을 지도했다. 지도 이후에도 미지급 의혹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FS는 노동부의 지도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별지를 통해 ‘주 5일 근무’ 조건을 유지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지도 사항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법 위반 시 엄정 대응”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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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 중인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입구 모습. 2025.12.23
특검, ‘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압수수색…‘비밀사무실’도 포함 쿠팡 수사 무마와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간판 없는 사무실도 포함됐다. 해당 사무실은 쿠팡이 대관 조직을 비공개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소다.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리셋 규정’ 논란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요건을 기존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고, 이 규정은 현장에서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내부 문건 “별도 커뮤니케이션 말라”특검이 확보 대상으로 적시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말라”는 내용과,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표 피의자 적시, 수사 무마 의혹도 병행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이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중요 증거 문건이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은 이날 영장에 전·현직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수사 방해 관련 증거 일체도 압수 대상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직접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자료 분석 후 소환 조사 예고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내부 보고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도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쿠팡과 관련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불기소 처분은 판례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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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쿠팡
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14시간 조사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았다. 상설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 4분께까지 총 14시간 동안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불러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이전까지의 사건 경과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당시에 있었던 일을 모두 확인했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에 따르면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고 안권섭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은 6일 수사를 개시해 5일 만에 문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문 부장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상설특검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제가 제출한 진정서와 사건 경과 관련 모든 자료를 오늘 처음으로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설특검은 14일 오전 10시 문 부장검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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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연합뉴스
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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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오요안나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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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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