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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즈 챈들러
'프렌즈' 챈들러 매슈 페리에게 마약 건넨 의사 '유죄'…최장 40년형 미국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챈들러 역으로 사랑받은 배우 고(故) 매슈 페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페리가 약물 복용으로 사망한 것과 같은 달에 케타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가 4건의 케타민 유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사는 8월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서 최장 4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페리는 54세이던 2023년 10월 29일 오후 로스앤젤레스(LA) 자택의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의 주원인이 '케타민 급성 부작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페리는 사망 전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았다.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원하는 양의 케타민을 처방받지 못하자 불법으로 약물을 판매하는 의사들에게서 케타민을 대량 구입해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LA 검찰은 페리의 사망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게 다량의 케타민을 공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의사 2명과 케타민 공급업자 등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번 플라센시아의 유죄 인정에 앞서 또 다른 의사 1명을 포함해 3명의 피고인은 이미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플라센시아는 페리가 사망하기 약 1개월 전에 그와 만나게 됐고, 또 다른 의사 마크 차베스로부터 페리를 위한 케타민을 건네받아 이를 4500달러(약 610만원)를 받고 페리에게 전달했다. 플라센시아는 차베스에게서 케타민을 받기 전에 "이 얼간이가 얼마나 지불할지 궁금하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페리의 사망에 직접 영향을 준 투여분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케타민 판매업자 재스민 상가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5명의 피고 가운데 유일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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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 서울중앙지검
5대륙 넘나든 글로벌 마약 밀수…검찰, 32명 적발 전격 공개검찰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마약 밀수 조직을 추적한 끝에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반입된 마약류를 대거 적발하고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년에 걸친 수사를 통해 총소매가 8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명은 구속됐다.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 대마 등으로 다양했다. 네덜란드·멕시코·트리니다드까지…국제 협력 수사 성과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1003정을 밀수한 조직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뒤 ▲수거책 ▲유통책 ▲드랍퍼 등 역할을 분담해 마약을 유통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접선 좌표를 확보하면서 배송 후 약 24시간 만에 조직원 6명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은 확보한 249개 접선지 중 서울·수원·대전 등 87곳에서 26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추가로 수거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한국 세관의 공조 수사로 멕시코에서 필로폰 173g을 들여오려던 일당 5명도 검거됐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B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발송하고 국내 유통까지 총괄한 인물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자였다. 그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이 외에도 독일,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조직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법 역시 국제우편, 항공기 위장 반입, 제3국 경유 등으로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조직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거책만 교체하는 수법을 사용했지만, 검찰은 수거책 검거 직후 상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조직 전체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문화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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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유아인
'마약 181회' 유아인, 석방된다…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8710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총 181회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점 등을 비춰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아인이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고 제대로 잠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한 점, 상당 부분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안 할 것을 다짐한 점, 5개월간 수감돼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종합,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지인 최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유아인 변호인 측은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인기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심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수면장애는 개인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차 공판에서는 지난해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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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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