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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여의도~잠실 80분' 한강버스 18일 정식 운항 시작 서울의 새 친환경 수상교통 수단으로 떠오른 '한강버스'이 곧 정식 운항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3개월 간의 시민 체험 운항을 마치고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8척의 선박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를 오간다. 정식 운항을 시작하고 10월 9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타며 석양을 즐길 수 있도록 퇴근 시간대에는 간격을 1시간으로 좁혔다. 시는 국내 최초 도입되는 수상교통 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강버스를 타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80분이 소요된다. 운항 속도는 시속 22∼23㎞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수심이 바다보다 낮아 배의 속력이 뛰어나도 속도에 한계가 있었고, 빨리 달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127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평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주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항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그 외 시간대는 1시간 간격이며 하루 30회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는 마곡에서 잠실까지 82분 소요되는 급행 노선도 추가된다. 12월 말 이후부터는 운항 횟수를 하루 48회로 늘린다. 운항 시간과 간격은 추석 연휴 이후와 같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강에 인도된 한강버스는 3척이고, 17일 취항식 전까지 나머지 5척이 모두 한강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개월 동안 시민체험 운항 기간 2척으로 충분히 시운전을 했다고 덧붙였다. 18일부터 한강버스에 투입되는 배는 총 8척으로, 12월 말에는 4척이 추가로 들어온다.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1회 3천원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횟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주요 모빌리티 앱(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하이브리드 8척·전기 4척)으로 제작돼 디젤기관 선박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각 선박에는 경복궁호, 남산서울타워호, DDP호, 세빛섬호 등 서울의 역사, 건축·디자인, 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이름이 붙었다. 선착장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나 노선이 신설된다. 마곡 선착장 인근에 버스 노선(1개)을 신설했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도 각각 2개 버스 노선을 신설·조정했다. 모든 선착장에 따릉이 대여소를 설치하고, 마곡·잠실·압구정 3개 선착장과 인근 지하철 역사 등을 잇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오후 5시 30분∼10시다. 마곡·잠실 15분, 압구정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10월 10일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영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선내에는 카페테리아를 갖췄으며, 와이파이도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20대)와 휠체어석(4석), 교통약자 배려석 12석도 별도 지정했다. 시는 지난 6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일반시민과 관광업계 종사자, 공무원 등 5천562명을 대상으로 시민 체험 운항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만족도는 81%에 달했다. 이용객들이 특히 선실 바깥에서 바라본 한강 풍경에 좋은 반응을 보인 점을 고려해, 시는 정식 운항 후에도 선실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승객 안전을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간편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당초 1m로 설계됐던 한강버스 난간을 1.3m로 높였다. 시는 정식 운항 하루 전인 17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선착장에서 취항식을 연다. 박 본부장은 "향후 한강버스 12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출퇴근 수요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면서 "한강버스는 지하철·버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출퇴근 시에도 선택지가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식 운항 이후에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한강이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일상 속 교통로이자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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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당정
당정, 추석 앞두고 '가격 안정' 수단 총동원…바가지 단속·내수 활성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15일 국회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과 함께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번 추석을 계기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중심으로 물가 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먼저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는 평소보다 3배, 밤 4배, 대추 18배 이상 등으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2천t이 공급된다. 또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하고, 취약 계층에는 정부 양곡을 20% 추가 할인해 10㎏당 8천원에 공급한다. 매해 반복되는 추석 성수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추석 성수품 중심으로 역대 최대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체불임금 청산 지원 등 민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15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 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을 투입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 식품 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정부 지원 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며, 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을 전후해 1천40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인해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의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의 일괄 매입을 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을) 소각하거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기금을 개선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도 덧붙였다. 당정은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해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진행한다. 연휴 기간에는 국가 유산 및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 개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석 귀성·귀경길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월 4∼7일 면제하고, 역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KTX·SRT의 경우 30∼40%가량 할인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명절이니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여겨선 안 된다"며 "채소, 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당은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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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전

아이폰
방통위, '아이폰17 사전예약' 허위·기만 광고 주의보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17'의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주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아이폰17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우려했다. 특히 유통점이 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속임수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때도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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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스투시·우영미 80% 세일' SNS 광고, 사칭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온라인 사이트로 피해가 급증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37건이었다.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105건(93.7%)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할인 광고를 통해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만큼 SNS광고의 위험도가 높았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했다. 여기에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했다. 이같은 사칭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만들어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사기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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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6

SKT
방통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권고, SKT "수락 어렵다" 결론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된 셈이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권고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 상품 해지로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4월 발생한 해킹 피해 사고로 SK텔레콤은 소비자 보상금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고,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된다.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 SKT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KT도 SKT와 같은 날 내려진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해 예약 취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KT에 권고했다. KT 관계자는 "일반 예약자와 혜택 차액을 고려해 취소된 이용자에 대해 추가 보상한 점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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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리나벨
'개장 20주년' 홍콩 디즈니랜드, 클룩과 '리나벨 한정판 패키지' 선보인다 홍콩 디즈니랜드가 개장 20주년을 맞아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클룩과 협업한 '리나벨 한정판 패키지'를 선보인다. 리나벨은 2021년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 처음 공개된 핑크빛 여우 캐릭터다. 중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패키지는 홍콩 디즈니랜드 1일권과 리나벨 인형, 고디바 초콜릿 박스로 구성돼 전 세계 3만개 한정 판매된다. 인형과 초콜릿은 단품으로도 구입할 수 있지만 입장권이 포함된 패키지는 클룩 단독으로 제공된다. 사전 예약은 다음달 1∼11일 진행되며, 정식 판매는 9월 12일부터 시작된다. 홍콩 디즈니랜드 3∼4인권과 코카콜라 모바일 쿠폰을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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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1

해외직구
해외직구 '97% 할인'에 샀더니…4개 중 3개는 '짝퉁'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상가의 45~97% 싸게 판매되고 있는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꼴로 위조 상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검사 제품은 정상가 대비 45∼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다. 의류와 수영복은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돼 있었고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도 생략됐다.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 자체도 다르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잡화의 경우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와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있었다. 머리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달랐고 포장재도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정품과는 다르게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었다. 위조 상품은 실제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정품과의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본 뒤에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과 같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위조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 시는 따라서 되도록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편이 좋고,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와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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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skt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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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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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색의 창] “우리는 마케팅에 속고 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이건 정말 좋아요! 찐이에요, 찐!” SNS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의해 나오는 광고들이 있다. 제품 소개부터 후기까지 한 번에 소개하는 광고를 멍하니 보게 되고 ‘한 번 사볼까?’라는 충동구매의 유혹에 빠진다. 바로 그 순간에 이 글을 떠올리면 좋겠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마케팅 방법 중에 유독 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의 마케팅이 있다. 필자가 손에 꼽는 기망 마케팅은 노이즈 마케팅, 스텔스 마케팅, 허위·과장 마케팅, (가짜)바이럴 마케팅이다. 마케팅 업계 일부에서는 자주 쓰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는 못하는 유형들, 자세하게 뜯어보자.노이즈 마케팅은 고의적으로 논란이나 구설수를 만들어 소비자의 관심을 받아 인지도를 올리는 방식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논란이 생기면 ‘무슨 일이야?’라며 관심을 보이고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니 어떤 방향이든 효과는 있는 것 같다.주요 타겟은 유행에 민감하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정보가 퍼지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노이즈 마케팅은 브랜드 신뢰도를 걸고 하는 도박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나마 양반이라고 생각한다.스텔스 마케팅에는 흔히 PPL이라고 부르는 간접광고도 있고 마케터가 소비자를 가장하여 후기를 남기는 유형도 있는데, PPL이야 산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를 가장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망 유형 마케팅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신중한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에 후기를 여럿 읽어보며 비교하기 마련인데, 그 후기 자체를 조작해버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도 후기를 비교하며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샀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그렇다.“최대 XX% 할인!” 이라는 문구를 본 적 있는가? 주로 동네마트 전단지에서 볼 수 있는데, 꼭 숫자는 크게 강조하고 글자는 작게 써놓는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다. 그리고 막상 가보면 그리 싸지 않다는 것 또한 불변의 법칙이다.이건 허위·과장 마케팅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실제로 최대 할인을 하는 품목은 극소수 혹은 제한적인 물량이고 그 외의 품목은 할인율이 낮거나 기존 판매가를 높인 후 할인을 하여 결국 제 값을 받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허위·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속지도 않는다. 정확히는 정말 그정도로 할인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바이럴 마케팅. 본래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자발적 공유로 입소문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가짜가 붙으면 더 이상 바이럴 마케팅이 아닌 것이다. SNS나 블로그에서 체험단이라며 홍보하는 것도 여기에 속하는데, 체험단 광고를 할 때는 어떤 내용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거나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다. 해본 사람은 어떤 조건이 붙는지 잘 알 것이다. 가짜 바이럴 마케팅이 진실된 리뷰의 진정성마저 훼손한다며 ‘찐후기’, ‘내돈내산’이라는 차별화된 키워드가 나타났으나 조금씩 잠식당하는 추세에 있다.이번 칼럼은 온라인에서 프라이팬을 구매했으나 품질에서 실패한 분노를 담아 작성했다. 그 전에도 고양이 모래, 의복, 화장품 등 분노할 일이 많았다. 매번 신중했다고 자신하지만 스텔스 마케팅에 속은 적도 있고, 몇 날 며칠을 검색하다가 고민 끝에 구매버튼을 눌렀는데 당한 적도 있다. 필자도 결국 마케팅에 속는 소비자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는 속지 말자는 취지로 분석 및 작성을 했지만, 글쎄, 과연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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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야놀자 여기어때
여기어때·야놀자 '광고 갑질'…공정위, 억대 과징금 철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모텔을 상대로 한 '광고 갑질'의 대가로 억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각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하고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도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였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이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 체결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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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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