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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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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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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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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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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정조준…"신뢰 잃은 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경 합수본 구성…국정조사도 촉구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국회에도 국정조사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 신뢰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 없어"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었다.이 대통령은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쇄신을 요구했다. 8일 4부 요인 회동…선관위원장은 제외청와대는 8일 오후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이 참석하는 4부 요인 회동이 열린다고 밝혔다.참석자는 조정식, 김민석, 김상환, 조희대 등이다.통상 5부 요인에 포함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회동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상견례 성격을 갖는 동시에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선관위 견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이재명,선관위,합동수사본부,국정조사,4부요인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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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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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첫 시사…“파업 전 마지막 기회” 압박 최고조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노사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 수준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첫 공개 언급이날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발동되는 제도다.그동안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해왔지만,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이미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18일 사후조정, 사실상 마지막 협상노사 양측은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이후 중노위는 추가 조정을 요청했고, 노동부 역시 물밑 조율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연이어 만나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대표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김형로 부사장을 교섭대표에서 제외했고, 노조 역시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사흘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노동부 관계자는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기업 파업권 제한 선례 될 수도”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아니면 18일 노사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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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헌재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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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다.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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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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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
北,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개헌…남북관계 ‘두 국가’ 공식화 북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서 유지돼 온 통일 관련 조항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영토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담겨 있던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특히 기존 헌법 제9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위업 관련 서술 역시 헌법에서 제외됐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 조항 첫 신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북한은 새 헌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처럼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처럼 한반도 전체를 통일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분리해 서술한 셈이다.다만 북방한계선(NLL) 등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통일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교수는 “해상 경계선을 명시하는 순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도 불필요한 충돌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적대국’ 표현은 빠져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제1적대국’ 표현은 실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적대국’, ‘교전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자’, ‘내외 적대분자’, ‘착취와 압박’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첫 명시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했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권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고, 국무위원장의 주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까지 포함됐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견제 장치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도 빠지고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새롭게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조항들도 정리됐다.‘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사회’ 같은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에 대한 예우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전사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사실상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적대 표현은 줄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한다.이정철 교수는 “두 국가 체제를 제도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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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머저르 페테르 티서 대표
헝가리 정권교체…오르반 16년 장기집권 막 내리고 머저르 페테르 대표 승리 선언 헝가리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16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 집계 결과, 개표율 97.74% 기준 야당 티서는 전체 199석 가운데 138석을 확보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 의석’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치 체제 전환 수준의 변화로 평가된다.반면 오르반 총리가 이끌던 피데스는 55석에 그치며 대패했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직후 패배를 공식 인정하며 권력 이양 수순에 들어갔다. ‘유럽판 트럼프’ 퇴장…친러 노선에 대한 심판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반이민, 반EU 성향으로 ‘유럽판 트럼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이번 선거는 이러한 외교 노선과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 성격을 띠었다.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비공식 접촉 의혹, 부패 스캔들, 경제난 심화가 겹치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야당을 이끈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승리 선언에서 “헝가리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EU 환영…동결 자금 해제 기대감 확대유럽 주요 정상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가 유럽의 길을 되찾았다”고 평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 가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정권 교체로 그동안 중단됐던 EU 자금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헝가리 지원금을 장기간 동결해왔다.시장에서는 정치 리스크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로화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헝가리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우크라 지원·대러 정책 변화…유럽 질서 재편 변수헝가리는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 지원과 대러 제재에서 EU 내부 ‘변수 국가’ 역할을 해왔다.정권 교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정책에서 EU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변화가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결국 이번 선거는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EU 내부 균형과 러시아 대응 전략까지 흔드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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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xAI와 일론 머스크
xAI, 美 콜로라도 AI 규제에 소송…“표현의 자유 침해·혁신 저해” xAI 가 미국 최초의 주 단위 인공지능 규제법에 정면으로 맞섰다. 기술 기업과 규제 당국 간 충돌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AI 설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xAI는 콜로라도주 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AI 규제법의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이 법은 고용·교육·의료 등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AI에 대해 위험 완화 조치와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xAI는 해당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AI 시스템 설계 방식 자체를 제한하고, 특정 공공 이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논리다.자사 AI 모델 ‘그록(Grok)’이 정부의 가치 기준을 반영하도록 강제될 경우, 모델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별 규제 확산되면 ‘누더기 체계’…혁신 위축”xAI는 이번 소장에서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확산될 경우, 기술 기업이 대응해야 할 규제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AI 산업 특성상 서비스가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만큼, 일관된 기준이 없는 규제 환경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는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 정부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첫 주 단위 AI 규제…법적 시험대 올라콜로라도주는 2024년 5월 미국 최초로 AI 규제법을 제정했다. 당초 올해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산업계 반발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6월 30일로 시행이 연기됐다.이 법은 알고리즘 차별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핵심으로 한다. 다만, 기술 기업들은 규제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이번 소송은 향후 미국 내 AI 규제 방향을 가르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IPO 앞두고 내부 이탈…기업 리스크 병행한편 xAI 내부에서는 경영진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공동창업자들도 모두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일론 머스크 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제 리스크와 함께 기업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AI 규제, 기술 vs 법의 본격 충돌 국면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률 다툼을 넘어 AI 기술의 공공성, 표현의 자유,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충돌하는 사례다.주 정부의 책임 있는 규제 시도와 기업의 기술 자율성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는 가운데, 미국 AI 정책의 방향성 역시 사법 판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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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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