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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0

3대 친환경 브랜드? 포스코, '그린워싱' 공정위 제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행위를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실제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025.04.17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즉시항고 소속사와 분쟁 중인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즉시항고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당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날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고법에 즉시항고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현재는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도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2025.04.17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뒤 2월에는 새 팀명 'NJZ'로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04.16

위고비 부작용 경험 털어놓은 빠니보틀... 뭐길래?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빠니보틀(38·본명 박재한)이 체중 감량과 관련해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개인 경험을 밝히며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시에 위고비와는 아무런 협력 관계도 없음을 강조했다. 14일 빠니보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위고비 관련 기사 화면을 올리며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전한다”는 말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홍보 의도는 전혀 없으며 제약사와 어떤 연관도 없다”며 “잘못하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빠니보틀은 최근 주변에서 위고비 투여 후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기력함이나 구토감, 우울감 등의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개인적으로도 속이 자주 울렁거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빠니보틀이 체중 감량 후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7일 유튜버 곽튜브와 함께한 영상이다. 영상에서 이전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체형을 보여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도 “위고비를 사용했다고 하면 뒷광고냐는 의심을 받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위고비를 맞고 나서야 내가 원래 체질적으로 살이 잘 찌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과식이 원인이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위고비는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용 주사제다. 당초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식욕 억제 및 포만감 증가 효과가 입증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주요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이며 이는 GLP-1이라는 인체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통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주 1회 피하주사 형태로 투약되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도 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 설사 변비 등이 있으며 드물게 중증 탈수나 급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빠니보틀은 끝으로 “개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치료를 원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정확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4.14

뉴진스 "사랑해요 버니즈" 글 남겨 활동을 잠정 중단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팬들을 향해 글을 남겼다. 뉴진스는 11일 SNS를 통해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버니즈'(팬덤명)와 소통할 때 제일 많은 힘을 얻는다"며 "'버니즈'가 보내준 편지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또 "'버니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도 전했다. 뉴진스는 독자 활동명 'NJZ' 대신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영문 이니셜 앞 글자를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mhdhh'와 '프렌즈'(friends)를 합친 'mhdhh_friends'라는 계정으로 글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는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뉴진스는 지난달 24일 잠정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이 글에서 뉴진스는 "'버니즈'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버니즈'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린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면서 팬들을 향해 "사랑해요 '버니즈'"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 9일 비공개로 심문기일이 열렸다. 
2025.04.11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심문 15분 만에 종료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의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지만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출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50부는 지난달 21일 “채권자(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뉴진스 측의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2심에 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2025.04.09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어도어 "민희진 축출? 제 발로 나간 것"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전속계약 소송을 시작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뉴진스는 계약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며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을 함께 냈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고, 법원은 같은 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 때 법정에 출석했던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공연도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 (프로듀싱이) 가능하다는 건 언행의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는지와 부재 자체가 갖는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민 전 대표 부재의 대안 준비에 대한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멤버들 입장에선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전 대표 해임 전부터 준비(해야)했고, 멤버들이 계약 해지하겠다는 시간까지 6∼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대안 마련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또 "민희진이 축출되고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과거 계약 체결 때와 현재의 어도어는 다른 가치관을 갖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며 "하나하나가 독자적 계약 해지 사유는 못 되더라도 신뢰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파탄 났다는 게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면서 "회사로서는 (대안을 마련할) 시간도 없었고 멤버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후 일체 소통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면 잘 지원할 수 있다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심적 상태가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듯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과 관련해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론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04.03

탈모인 두 번 울리네... 맥주효모·비오틴 광고의 진실한국소비자원이 탈모 예방과 모발 건강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 30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맥주효모나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내세워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탈모 예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맥주효모는 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을 건조시킨 일반 식품 원료로 단백질이 주성분이지만 모발이나 두피 건강과 관련된 효능은 입증되지 않았다. 비오틴 역시 비타민B7의 일종으로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는 효과가 있지만 탈모 예방과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4개는 ‘탈모 예방’이나 ‘치료’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또는 탈모치료제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후기 형식의 체험기를 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오틴을 주요 성분으로 강조한 26개 제품 중 일부는 실제로는 비오틴이 함유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제품은 1일 권장 섭취량의 350배에 달하는 고함량을 표기하고 있어 과도한 표시라는 지적도 나왔다. 비오틴은 다양한 일반 식품에 포함돼 있어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결핍 증상이 드물고 과다 섭취해도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0종 전 제품의 광고 개선을 제조·판매업체에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모발 건강 관련 광고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 증상이 있다면 먼저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1

마약 유통판 흔든다…경찰, 텔레그램 겨냥 전담팀 가동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31일 이를 집중 수사할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 기존의 광범위한 탐색식 수사에서 벗어나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를 겨냥하는 타깃형 수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31일 경찰청은 기존에 각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해오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새롭게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오후 3시 전담팀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도 열렸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기반 마약류 범죄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메신저를 통한 거래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금 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마약 판매 광고를 대행하는 중개업자 ▲전담 운반책 등 유통망 내 핵심 연결고리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단순한 적발이 아닌 마약 거래의 유통 경로를 차단해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이버 수사 인력에 대해 온라인 유통 채널 추적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약 거래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유통 기반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유통수단 간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근절의 핵심”이라며 “온라인 기반 마약 시장을 구조적으로 와해시킬 수 있도록 집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