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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아토3' 출시…인천 상상플랫폼 전시관 운영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중국 BYD(비야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BYD코리아는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승용 브랜드 론칭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어 '아토3' 출시를 발표했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아토3는 이날부터 사전계약을 받는다"며 "다음 달 중순 이후 고객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토3' 모델은 일반 트림인 아토3와 상위 트림인 아토3 플러스 두 가지로 출시된다. 모두 60.48kWh(킬로와트시) 용량의 자체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해 국내에서 상온 복합 321㎞(도심 349㎞·고속도로 287㎞)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 배터리를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다. 전비는 1㎞당 4.7kWh로 측정됐다. 최고출력은 150㎾, 최대토크는 310Nm다. 최고 160㎞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걸리는 시간)은 7.3초다. 조 대표는 "아토3는 동급 대비 최대 수준의 휠베이스(축간거리)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다"며 "BYD는 (1995년) 배터리로 시작한 회사이기에 배터리 기술만큼은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수하고 확실한 안전도를 갖췄다"고 언급했다. '아토3'가 출시된 해인 2022년 유럽연합(EU)과 호주의 안전도 테스트에서 최고인 '5스타'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토3'는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5개 대륙 72개 국가에 출시됐다. 가격은 '아토3'가 3,100만원대, '아토3 플러스'가 3,300만원대다. 조 대표는 "기본 트림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토3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하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평가'는 진행 중이다. 아토3는 재활용률이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해 올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따라 국내 차량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YD는 아토3에 이어 하반기 중형 전기 세단 '실'과 중형 전기 SUV '시라이언7'도 출시할 계획이다. BYD는 4월 서울모빌리티쇼에도 참석해 '아토3' 등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BYD코리아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상상플랫폼에서 브랜드 체험 전시관을 마련한다. 이번 이벤트는 BYD 승용 브랜드의 국내 출범을 기념하고 국내 고객들에게 BYD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2025.01.17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김건희 특검법' 다시 국회로…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건으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아 부결되면 법안은 다시 폐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부권 행사를 여러차례 예고한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마자 즉시 재가에 나섰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특검법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은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규탄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 비해 수사 범위를 기존 14건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것이 특징인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28일로 예정했던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내달 초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내달 2일이나 1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다.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