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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던진 계란으로 얼굴을 맞은 뒤 항의하는 모습. / 연합뉴스
백혜련 사건으로 재소환된 정치권의 '계란투척' 역사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계란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현장에서 갑자기 날아든 계란은 단순한 소동 이상의 파장을 남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투척자를 체포하지 못했으나 인근 인도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곧장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 계란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백 의원이 “찐계란이었다. 너무 아팠다”고 말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과거 계란 세례 사건들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과 총리들까지 피하지 못했던 계란 투척은 항의와 분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계란의 역사’199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포공항에서 붉은 페인트가 주입된 계란을 얼굴에 맞았다. 당시 재미교포 박모씨가 외환위기 책임을 물으며 던진 것으로 공항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살인적 페인트의 목표는 나를 봉사로 만들어 죽은 사람과 같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여러 차례 계란을 맞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부산역에서는 3당 합당 반대로 계란을 맞았고 2001년 대우차 부평공장, 2002년 서울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계란 세례를 받았다. 그는 “정치인들이 한 번씩 맞아줘야 국민의 화가 풀린다”며 유연하게 대응했다. 퇴임 후인 2009년 대검 중수부에 소환될 때도 마지막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원식 전 국무총리 서리는 1991년 한국외국어대에서 밀가루와 함께 20여분간 계란 세례를 받았다. 당시 대학생들은 전교조 불법화에 항의했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섞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학생운동의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반정부 시위는 힘을 잃었다. 계란 투척은 항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형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전문가들은 폭행이나 상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특수폭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치 23주 진단만 나와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의지가 없어도 형사처벌이 된다. 보통 50만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는 해석이다. 이번 헌재 앞 계란 투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극우세력의 테러”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백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일이면 멍이 들 것 같다”며 헌재 앞 차벽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2021년 박람회 현장에서 삶은 계란을 맞은 바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국이 격화될수록 사소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지연도 민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정치적 상징으로 반복되는 계란 세례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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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탄핵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음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르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탄핵안을 발의한 이상 (표결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민주당 혼자 정할 수는 없어 의장과 (본회의 일정을) 검토할 텐데, 빨리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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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대통령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대표 항소심인 26일 이후에?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쯤으로 관측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돼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비교적 작아졌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도 예상 가능하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 이후인 27~28일 사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26일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이나 각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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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한덕수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24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탄핵심판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탄핵 소추 사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관여한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중임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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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홍준표 대구시장. / 연합뉴스
홍준표 "尹 탄핵 어려워…헌재 합의 쉽지 않을 것"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재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권 개혁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대답을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의 구조가 좌파와 우파 4 대 4로 나뉘어 있다. 좌파 4명은 이유를 불문하고 탄핵을 지지할 것이지만, 우파 4명 중 2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2명이 쉽게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헌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라며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기각되면 국민이 승복하고 혼란이 끝날 것이냐. 둘 다 아닐 것"이라며 "기각될 경우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대통령 퇴진 운동과 촛불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통상 대선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지만, 이번 대선은 극심한 대립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좌파와 우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 사태가 발생했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진대국으로 가려면 좌우 논쟁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어야 한다"며 "통합이 어렵더라도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좌우 진영 논리보다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 국민들이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국익 중심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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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윤석열 탄핵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임박'…긴장 속 도심 곳곳 찬반집회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으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계속됐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헌재는 빨리 파면 선고하세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문구를 청록색 띠에 적어 곳곳에 매달았다. '한 끼 단식'에 참여한 취업준비생 최모(24)씨는 "앉아서 기다리고 속만 태우느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오늘 최소한 선고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장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오후 1시 59분에 맞춰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윤석열 파면 기원 159배'를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원본프리뷰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도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계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엄마연대 등 탄핵 반대 단체들도 지난 10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의 수운회관 부근에서 철야 집회를 계속 중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 정문과 건너편 인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약 200명이 꽹과리와 심벌즈를 동원해 "탄핵 각하", "엉터리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헌재 민원실 근처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각각 3천배와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오전 11시 종로구 현대건설 앞 인도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탑골공원까지 행진했고, 자유문화국민연합은 이곳에서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 결정 등을 촉구하는 문화콘서트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1개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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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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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선고 늦어지는 헌재... 여권 내 부는 긍정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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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여부 오늘 결정될 듯…'숙고' 길어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에 선고할 지, 다음 주로 넘길 지 여부가 19일인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짐에 따라 이번 주 선고도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쯤 선고일을 발표했다. 이날은 헌재의 변론·행사 등 공개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검토에 집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결론을 내린 뒤에는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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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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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일명 ‘주식리딩방’(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 위 제목의 답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한 대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답은 ‘그렇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싶을 수 있는 대답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하여 최근 ‘주식리딩방’에게 주가조작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최근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19다292750 판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이루어진 주가 조작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입증책임을 축소되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주식리딩방의 주식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주식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장주식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 즉,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등을 제공한 ‘30억 클럽’이라는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주식리딩방-주식 추천 커뮤니티)가 600여명의 회원에게 A주식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위 ‘30억 클럽’을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는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며 A주식의 주가 폭등을 장담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A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위 A주식 회사의 대표와 그저 대학 동문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A주식 회사의 경영에 참가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1심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투자자들이 패소했는데요.3심 대법원에서는 다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판결이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축소되었고, ‘각각의 시세조종행위 내지 부정거래행위와 피해자들 주식 거래 사이에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전체적으로 투자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어서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됐다면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원고들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관관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복합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증명방법’에 관해 설시하면서 사기 등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법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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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연합뉴스
전한길 "헌재 결정 불의하면 저항이 헌법정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불법과 불의에 의한 판결에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씨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이 확보되면 승복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국민들이 항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선고 이후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 씨는 과거에도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폭력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 씨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 창간을 예고하며, “기존 언론의 왜곡을 바로잡고 2030 세대에게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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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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