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96)
경제(11)

정부, 내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성능 인증 직접 나선다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선, 내달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내달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내달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02.27

故 오요안나 유족, MBC 동료 직원 상대로 민사소송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오 캐스터의 유족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족은 소장에서 오 캐스터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2년 가까이 해당 동료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고인의 어려움이 담긴 일기와 따돌림 정황이 확인되는 대화 등을 뒤늦게 찾아 공론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27일 공개된 뒤, MBC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은 "MBC에 사실관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 조사하고 진정 어린 사과 방송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1.31
[사색의 창]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가 많이 아는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에서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며 쇠도끼가 제 것이라고 한다. “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몹시 정직하구나!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모두 주마!” 그리고 이야기는 정직함을 교훈으로 삼아 금도끼와 은도끼라는 복권에 당첨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 만약 현대사회에 '금도끼 은도끼'를 재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네! 그 쇠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정녕 그러하다면 벌목허가증과 나무꾼 자격증 그리고 구매 영수증을 보여보거라.”“…예?” 만약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는 “떡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아나! 돈 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선 떡을 내어준 후에 경찰서와 보험사를 찾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본 나무꾼은 성범죄일까? 날개옷을 훔치면 절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유인, 의사에 반하여 함께 살면 감금일까? 전통적으로 유교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나라는 권선징악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아이들조차 전래동화에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유교사상의 흔적이 점점 흐려지고, 자본과 실리를 중시하는 세태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5살짜리 조카에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읽어줄 때 “훔쳐보는 건 나빠요”, “도둑질은 나쁜 거잖아요”라고 대꾸했던 걸 보면 이 녀석도 허가증이나 영수증을 요구하는 산신령이 될 인재가 분명하다. 비록 전래동화가 원하는 유교적 도덕관념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현대의 법률이 원하는 도덕적 관념은 확실한 것 같으니 거의 비슷한 결과 아니겠는가. 한편, 한국의 전래동화가 도덕관념을 만들 때 좋은 소재가 된다면, 서양의 전래동화는 내용 자체에 정체성을 두고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어서 창의력을 키울 때 좋다. 특히 서양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몹시 좋아하기 때문에 감성의 영역에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서양의 전래동화가 현대에서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까? 미녀와 야수의 벨은 “이 성의 부동산 가치는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신데렐라는 “구두를 너무 많은 사람이 신은 탓에 무좀에 걸렸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혹은 요정이 잃어버린 구두값을 물어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은비까비', '배추도사 무도사' 등의 이야기를 매우 재미있게 봤고 일요일 아침이면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 졸린 눈을 비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동화를 섭렵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동화의 현대화, 현실화라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심심풀이가 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책장에 있는 오래된 동화책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보자. 어른이 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읽는 동화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당신이 떠올린 이야기는 무엇일까? 
2025.01.17

최정원, ‘상간남 의혹’ 재판 재개…법원, 부적절한 만남 인정?아이돌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3)이 유부녀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으며,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2022년 5월 15일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한 후 최정원과 브런치를 함께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회식이 있다고 속인 뒤 한강공원에서 최정원과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간 사실과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운동 데이트를 했다는 정황도 인정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최정원이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은 이혼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진행하기로 미뤄졌으며, 오는 21일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최정원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SNS를 통해 “A씨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반가운 마음에 몇 번 식사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최정원과 A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정원 측 변호인 역시 입장문을 통해 “A씨와 최정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최정원의 민사 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25.01.07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최근 경찰청은 인천 청라지역 아파트 대형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원인불명이라 발표했다. 이미 국과수도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의 데이터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단서조항으로 배터리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민을 제공하였다. 즉 전기차주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과수의 결론과 해당 차종에 대한 정비와 검사는 물론 보험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나 경찰청의 결론은 원인불명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론에 대하여 고민이 더욱 누적되었다. 이미 대형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해당 아파트의 손실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도 온수와 난방 등에 문제가 있는 가구는 물론 입주조차 못한 세대가 있을 정도로 아직은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원인불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부서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결국 민사소송도 여러 해 진행될 것이고 관련자도 제작사, 배터리사는 물론 스프링쿨러를 차단한 관리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전기차주도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결국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이 되었다고 하겠다. 과연 이러한 상황은 누구 책임인가? 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보급과 긍정적인 인식 제고는 가능한가? 지하 주차와 충전에 대한 공포감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는 진행 중이고 정부가 종합대책은 발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매우 미흡하여 불안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로 전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기는 커녕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누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원인 파악과 확실한 대책도 부재되어 불안감은 커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기차 대형 화재가 100% 없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아직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꺼려하고 있고 전기차 옆에 주차하는 상황을 꺼려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큰 사고가 아니고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에서는 대책 중의 하나로 지하에 있는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모든 완속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으나 지상에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옮긴다고 해도 충전된 전기차를 지하 주차장에 옮기면서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 중 약 20% 정도는 충전 후 주차 중에 발생한 만큼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다. 전기차주들도 불만은 누적되고 있다. 무공해차를 운행하여 칭찬받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잠재적 범죄자 취급도 받고 있다. 지상으로 옮긴 완속 충전기의 충전도 느리지만 추워지는 날씨에 충전은 더욱 느려지고 결국 충전 후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불만이고 해결된 사안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의 종합대책은 없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아냥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지하공간애서의 충전과 주차는 우리가 안고 있는 숙명적 요소로 지상 공간이 없는 집단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화재 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종합대책을 자문한 필자로서는 배터리 인증제, BMS 정보를 활용한 예방차원의 앱 활용, 향후 스마트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등 다양한 대책은 의미가 있으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으나 당장 일선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대책으로는 한계가 크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고 여러 정부부서에 자문을 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즉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약 25만기의 완속 충전기를 포함한 전체 약 34만기의 완속충전기는 단 한기도 충전제어가 불가능한 만큼 조속히 기존 완속충전기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교체하는 방법이다. 환경부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급을 강조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증 평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체해주라는 것이다. 올해 책정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보조금 약 800억원이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조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국감 때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기 설치된 지하 공간에서의 완속충전기를 충전제어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교체하는 비용을 약 3,000억원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 충전기 교체 비용은 기당 약 1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고 아파트 입대위와 해당 지자체도 일부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나선다면 적은 비용으로 조속히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알아서 아파트별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비용을 8090% 정도로 낮추면 그 만큼 전기차 화재는 줄어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충전율 제어를 통한 전기차 화재빈도에 대한 공식은 불변의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노후화된 전기차의 조기 폐차 유도이다. 10년 이상 된 전기차의 경우 전체 전기차 화재의 약 70%를 차지하는 파우치형이 많고 BMS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제어기능이 약하며, 업그레드도 못하는 차종도 있는 만큼 조기 교체하는 방법이다. 전기차는 23년 사이 크게 기술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전체 보급된 전기차 약 70만대 중 약 6~7만대는 매우 취약하다고 하겠다.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경우와 같이 노후 전기차 폐차도 유사한 보조금 지금이 진행되면 전기차 화재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배터리셀 전수 CT검사이다. 3D CT 전수검사를 배터리셀 제작 단계에서 진행하면 근본적으로 제작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상당 부분이 제거할 수 있다. 배터리셀 불량으로 인한 화재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하나는 제작사에서 배터리셀 제작단계에서 불량으로 만들어져 걸러지지 못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전기차주가 거칠게 운행하여 바닥에 있는 배터리팩에 충격을 주어 배터리셀이 불량이 되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앞서 언급한 국과수의 외부 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미리부터 3D 검사를 전량 진행하면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관련 기술은 배터리 제작과 함께 검사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전체 물량을 전수 검사하는 배터리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만 하거나 샘플링 검사만 하는 배터리제작사도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인증제는 12가지의 시험을 통하는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완성된 배터리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작과정 중 가장 중요한 배터리셀 단계에서의 검증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아직 배터리 인증제의 세부 규칙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이러한 배터리셀 전수 검사를 포함하면 핵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상기한 방법만 고려해도 아마도 일선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불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해당 부처 고위직은 물론 국감 때 의원께 알린 대책들이나 어느 하나 진행되는 사안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에 일선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이에 대한 방법을 언급할 정도로 일선은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내년 보급하는 약 16만대로 늘린 전기차 보급이 과연 제대로 진행될까?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급 촉진은 누가하고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입한 전기차주들의 책임은 왜 져야 하는지?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고민은 물론이고 전기차주가 운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현재는 계속해서 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기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기차는 전체 4대 중 3대는 원인불명이다. 화재 온도도 높고 열 폭주도 발생하여 원인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의 빠른 추가 대책을 촉구한다.
2024.12.03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