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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6·27 대책,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금융위 해체는 "언급 부적절"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27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과 이를 위한 금융 분야에 대한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금융위 해체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말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검토해왔다. 전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파트너스 처리 방향에는 “검찰 수사 부분 이외에도 금감원에서 조사할 것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상응 조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못박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파트너스를 추가 현장 조사했고,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사모펀드(PEF)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PEF 제도가 한 20년 정도 됐다"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과를 따져 보고 글로벌 정합성에 비춰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없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개발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나갈 때 형편에 맞게 집을 2번 옮겼다"며 "현재 그 집에 살고 있고 평생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40~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사외이사 근무로 약 6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2025.09.02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기온 높고 비 많은 '라니냐' 발생 확률 절반 넘어…올 가을 날씨는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가을인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55% 정도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이날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에서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을 55%, 라니냐도 엘니뇨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이 유지될 확률을 45%로 제시했다. 전망 기간을 10∼12월로 조정하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60%로 더 오른다. 중립 상태가 이어질 확률은 40%로 낮아진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설정된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 시작한 것으로 본다. 엘니뇨는 라니냐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라니냐와 엘니뇨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기상이변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기-해양 순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전 세계 날씨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 9∼10월에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경향이 있다. 열대 중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며 북태평양 지역에 비가 적게 내려 이 지역에 대규모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남풍이 자주 유입된다. 이와 달리 11∼12월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평년보다 춥고 강수가 적은 경향이 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일본 동쪽에 저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며 한국으로 북풍이 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북극해빙 면적과 인도양·대서양 해수면 온도 등 다른 기후인자 영향으로 라니냐가 발생한 11월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도 있었다. 기상청은 "라니냐 관련 예측 불확실성이 아직 크다"면서 "지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02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국정원 "전승절, 시진핑-푸틴-김정은 나란히 '삼각연대' 재현할 듯"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서서 '삼각 연대'를 재현할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1일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국경을 통과했고, 오늘 오후 늦게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방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방중은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고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관해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한 대외 운신 폭을 확대하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견인해 체제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6천명을 3차 파병할 계획이고, 전투 공병 1천명이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기존 파병군은 후방에서 예비전력으로 주둔 중이고, 현지 지도부 교체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북한이 1·2차 파병에서 공개한 전사자는 350명 정도고, 국정원이 지난 4월 정보위에 보고한 전사자 규모는 최소 600명 수준이었다"며 "(국정원이) 우방과 종합 검토한 결과 현재는 2천여명으로 사망자를 재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가 유력한 9차 당대회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10월 10일 약 1만명 이상을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연습하고, 10만여명의 대규모 집단체조도 5년 만에 다시 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5.09.02

롯데百 인천점, 백화점 최초 축산물판매업 '스마트 해썹 인증' 롯데백화점은 인천점 식료품점 축산 매장이 백화점 최초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축산물판매업 '스마트 해썹(HACCP)'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 해썹은 식품 위해 요소에 대한 위생 관리체계인 해썹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다. 스마트 해썹 인증은 식품 안전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운영 모니터링을 자동화한 시설에 부여된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미래형 식료품점 레피세리의 축산 매장은 실시간 온도 감지가 가능한 첨단 관제 시스템을 완비하고 롯데중앙연구소와 마련한 독자적 해썹 기준 아래 고도화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갖춰 스마트 해썹 인증을 받았다. 롯데백화점은 전 점포가 해썹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 해썹 인증의 경우 인천점을 시작으로 내년에 최대 5개 점포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호 롯데백화점 식품위생팀장은 "백화점 최초로 스마트 해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식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위생 기준을 공인받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매장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내 최고의 품질 관리 역량으로 고객의 신뢰를 받도록 지속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2

서울 서대문구, 하반기 '카페 폭포 행복장학생' 2억원 지원 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025년 하반기 카페폭포 행복장학생'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서대문구는 2023년 4월 '서대문 홍제폭포' 맞은편에 개장한 '카페 폭포'의 수익금으로 '청년희망드림기금'을 조성했다. 이 기금으로 지난해에는 114명에게 2억원, 올해 상반기 95명에게 2억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 하반기 지원 규모는 2억원으로, 누적 장학금은 6억원에 이른다. 지원 대상은 이날 기준으로 '서대문구 소재 중고교와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중·고등·대학생'으로, 저소득 가구원이거나 봉사활동 및 모범적인 교내외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 등이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세부 자격조건과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한 뒤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행정지원과 카페폭포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우리 구의 미래 인재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카페 폭포 수익금의 지역사회 재투자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02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25.09.02

로봇청소기 일부 보안 취약…보안 수준 가장 높은 제품은 인기 가전인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카메라 강제 활성화, 사진 조회·탈취 등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보안 업데이트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보안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 나르왈 프레오 Z 울트라(YJCC017)·에코백스 디봇 X8 프로 옴니(DEX56)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 미비로 인해 사용 과정에서 촬영된 집 내부 사진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제3자가 사용자의 개인키 또는 ID 정보를 알게 되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사진·영상에 접근할 수도 있다. 로봇청소기는 장애물 회피와 동선 확인 등을 위해 카메라가 탑재돼 있고, 사용자가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드리미 X50 Ultra(RLX85CE)는 제3자가 카메라 기능을 강제 활성화할 수 있다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일부 기능 권한을 공유한 경우 부여받은 권한 이외에 카메라 등 다른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할 수 있어 제3자가 청소기 카메라를 통해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백스 제품은 모바일앱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3자가 클라우드서버에 접속해 사용자의 핸드폰 사진첩에 악성 사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각 회사가 지적된 내용을 수용해 이러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조치에 대해서 확인도 마쳤다. 이밖에도 보안 업데이트 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 관리 점검에서 드리미 제품의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 연락처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은 보안 전문 인력의 고도화된 공격 시나리오에 기반해 이뤄졌다. 특정 수준 이상의 해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즉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 등 '기기 보안' 점검에서는 드리미, 에코백스 2개 제품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삼성전자, LG전자 2개 제품은 접근 권한 설정과 불법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종합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모바일앱 인증 절차,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으며 6개 사업자 모두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