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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 증가 우려…"어르신 등 예방접종 당부"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30일 당부했다. 이날 이 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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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효력 정지'로 우선은 "관세 부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별다른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 법원 제동이 걸렸다는 점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 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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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수출입
4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내수 지표도 마이너스 4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3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해 0.8% 줄었고, 소매판매와 투자 등 내수 지표도 계속 부진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5(2020년=100)로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각 부문에서 생산이 모두 줄었다. 전산업 생산은 1월 1.6% 줄었다가 2월과 3월에는 각각 0.7%, 0.9% 증가로 회복했고, 광공업 생산은 0.9%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제조업이 자동차(-4.2%), 반도체(-2.9%) 등을 중심으로 0.9% 줄었다. 각종 내수 관련 지표도 ‘마이너스’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늘었지만, 전문·과학·기술, 금융·보험 등에서는 줄어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0%), 내구재(-1.4%),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달보다 0.9% 감소했다. 2개월째 감소세다. 설비투자도 전월대비 0.4% 감소하며 2개월째 감소세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도 전월보다 0.7% 줄어 2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0.3p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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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간접흡연
3년 연속 줄던 간접흡연율, 다시 증가…직장·공공장소 등 노출 간접흡연 노출률이 3년 연속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다시 늘고 있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중 일반담배 비흡연자(과거 흡연자 포함)의 직장 실내 공간 간접흡연 노출률은 8.0%다. 직장 실내 공간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9년 14.1%에서 2020년 10.3%, 2021년 9.2%, 2022년 6.3%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2023년에 반등했다. 비흡연자의 실내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도 2019∼2022년에 18.3%, 12.0%, 7.5%, 7.4%로 하락하다가 2023년에 8.6%로 올랐다. 가정 내 실내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률도 비율 자체는 낮지만 2019년 4.7%에서 3.9%, 3.6%, 2.6%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2023년에 3.0%로 반등했다.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은 10년 전인 2014년에 50%를 넘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간접흡연이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간접흡연은 2차흡연, 비자발적 흡연으로도 불리며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인 주류연(mainstream smoke)과 담배가 타면서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sidestream)을 마시게 된다. 간접흡연으로 들어온 담배 연기에는 비소, 벤젠 등 69개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암연구소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돼있다. 암 외에도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조기 사망에 영향을 준다. 간접흡연에 따라 나오는 연기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부류연을 흡입하면 기도가 자극되고, 단시간에 심혈관계도 악영향을 받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간접흡연 때문에 매년 4만6천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의 간접흡연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다.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전자담배에도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같은 유해 물질들이 검출돼 건강에 해롭다.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울산대 산학협력단이 2022년에 설문한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약 8명은 실내외 금연 구역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더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금연의 날 기념식에 앞서 배포한 기념사에서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담배의 유해 성분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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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국세청
해외계좌 5억 초과시 6월말까지 신고해야…가상자산 포함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신고 대상이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번이라도 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모두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 고액 외국환 거래자 등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4천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2023년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원을 넘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1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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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트럼프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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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사전투표
사전투표 오후 1시 투표율 10.51%…역대 사전투표 동시간대 최고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시작한 29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10.5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466만6252명이 투표를 마쳤다. 오후 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은 8.75%로 이보다 1.76%포인트 높다. 2024년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8%보다도 2.51%p 높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0.23%)이고 전북(18.55%), 광주(17.66%), 세종(12.1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7.04%)로 그 뒤를 이어 부산(8.98%), 울산(9.04%), 경북(9.11%)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10.06%, 경기 9.65%, 인천 9.76%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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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이재명
이재명, 사전투표…"당선 후 인사는 충직하고 유능함이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국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이라는 짧은 국정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 아니겠나"라며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내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얽힌 사안들이 많다. APEC 준비도 부족한 상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며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 시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며, 빈사 상태인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정도의 추경을 주장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 인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내역 중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과 기존 예산 중 일부 조정할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대체로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왜 안 버리나'라고 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맡긴 것을 쉽게 던질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제3의 내란이 갑자기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 아닌가"라고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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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한국은행
한은, 기준금리 2.50%로 0.25%p 인하…추가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뒷걸음쳤고, 미국 관세정책 등 수출도 불안해 금리를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고,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2월에도 다시 0.25%p 인하 후 동결에 들어갔지만, 1분기 -0.2% 등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예상 성장률을 1.6%에서 0.8%로 내렸다.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4월 말 기준 0.8%에 불과하다. 한은도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석달 만에 0.7%p나 떨어진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300원대에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속적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대출을 부추기고 환율을 다시 올릴 수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들썩인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하반기 다소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낮아진 금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겹쳐 부동산·가계부채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한은 금리 인하로 미국과 차이가 벌어진 것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은이 0%대 저성장 기조 탈출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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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법원
부정행위로 대표직 사임 후 '부당해고' 소송...법원은 사측 손 들어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스스로 사임한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 이승원)은 지난달 17일 운수업체 전 대표이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함께 제기한 2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역시 기각됐다. 2002년 4월 입사해 회사에서 총무 인사 회계 등 사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A씨는 2004년 3월께 법인 전환과 함께 지분을 취득해 주주가 됐다. 사내이사를 거쳐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A씨는 정해진 임기를 지내며 대표이사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임기 중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2021년 대표직을 사임했다. A씨는 대표직 사임 후 돌연 2년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표이사 취임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도 요구했다. 또 정년퇴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들어 촉탁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사임 직후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었다. 이에 사측은 "A씨는 스스로 사임해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부당 해고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사임 후 해고 직전 기간까지 피고와 종속적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사 재직 이전 임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그 무렵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채권도 소멸됐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익천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민법 상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뜻한다. 재판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씨가 이사로 취임한 때를 기산점으로 할 지,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를 기산점으로 할 지에 대해 검토했다. 조 변호사는 행정해석 상 근로자로부터 이사로 직류변경이 있는 때는 곧바로 임금 등 청구시효가 기산된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유사한 하급심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 A씨가 이사인 기간까지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됨에 따라 원구가 청구한 퇴직금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한 사건 내에서 근로기준법 쟁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쟁점뿐 아니라 A씨 측이 중간에 이사로서 보수청구권 주장 등의 청구원인을 추가하기도 했으나, 법리적인 측면을 주장해 피고측이 승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임 당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A씨는 스스로 사임했으므로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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