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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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된다.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뀌면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적용기준 변경으로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입법예고는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동부는 국세 소득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고용보험 신고는 폐지 또는 간소화하고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자료를 각종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발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작년보다 18일 빠른 폭염경보…서울시, 비상근무 가동 7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사상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지난해(7월 25일)에 18일 빠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는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강화했다.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총 5개 반에서 교통대책반과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 3개 반이 추가돼 폭염 대응과 상황관리 규모가 한층 강화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 관리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SNS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강조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폭염 시 머물 수 있는 무더위쉼터, 기후동행쉼터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 시는 취약어르신,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물청소차 운행, 폭염저감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야외활동이 많은 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은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오후 2∼5시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한다.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에도 힘쓴다. 쉼터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나눔 캠페인을 통해 생수 10만병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7

도로 공사현장 이해도 높인 '맞춤형 매뉴얼' 배포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인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4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종(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으로 제작했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하고, 실제 사고 사례에 기반한 위험 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전의 매뉴얼이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이해와 숙지가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했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휴대전화 등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도로관리청의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04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2025.07.01

대한항공 노사, 임협 타결…기본급 2.7% 인상·통상임금 개편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 및 비행 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과 무급휴가·기타 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초과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했다. 합의안은 지난 20∼24일 노조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해 찬성 2천62표(59.8%)로 가결됐다. 우기홍 부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5.06.26

한국서부발전·한전KPS, 김충현씨 사망사고 "무거운 책임 통감" 한국서부발전 산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서부발전은 "고(故) 김충현 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다. 서부발전은 19일 이정복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신뢰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 동료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이자, 김씨가 속했던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을 관리·감독했던 한전 KPS도 이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전KPS는 김홍연 사장과 임직원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김충현 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동료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한전KPS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현재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충현 씨는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혼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김씨의 영결식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전날 가족과 동료, 추모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노숙 농성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2025.06.19

SPC그룹, 전국 24개 생산센터 노사합동 안전점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 수사를 받는 SPC그룹이 전 계열사의 생산센터에 노사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노동조합과 회사,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SPC삼립, 파리크라상, 비알코리아 등 주요 계열사의 전국 24개 생산센터에서 진행됐다. SPC그룹은 각 생산센터의 노조 위원장과 대의원, 센터장과 안전관리 담당 임직원, 외부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SPC그룹은 지난 달 22일 SPC삼립 시화 생산센터를 시작으로 전날까지 22개 생산센터의 안전 점검을 한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모든 생산센터에 대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보완 사항을 개선하고 추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도 조치할 예정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연이은 안전사고 발생에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노사가 힘을 합쳐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조의 도움을 받아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화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2025.06.18

경찰·노동부, SPC삼립 본사·시화공장 압수수색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으로,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 기관은 지난달 27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감식을 진행하고, 김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청구했으나, 매번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13일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것이다.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짐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장의 제빵 공정에서 공업용 윤활유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서도 수사에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금속 절삭유란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SPC 측은 이에 관해 "제빵 공정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7

SPC삼립 사고 현장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경찰 수사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공업용 윤활유 용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망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을 확인해 이 용기와 내용물을 확보해 감정을 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계가 노후 또는 불량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아,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사용했던 윤활유 용기가 발견됐다. 이 용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절삭유는 절삭 가공 작업을 할 때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로 D사의 제품 성분은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이 같은 성분은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에 염증 등을 각각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손상, 신경계의 이상,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D사의 금속 절삭유는 인터넷에서 3천~4천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용량은 470㎖가량이다. 용기 겉면에는 제품 용도와 함께 주의 사항으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라는 등의 경고문이 적혀 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A씨가 사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속 절삭유 용기를 공장 측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용기 안에 담겨 있던 액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후 상태의 빵 여러 개를 각각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공장 측은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했을 뿐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빵 공정에 사용했다고 밝힌 윤활유는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이다. SPC 그룹은 이번 사고 직후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금속 절삭유 용기 안에 담긴 내용물의 정확한 성분을 확인 중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 검출된 성분이 L사의 식품용 윤활유라고 해도, 식품위생법 4조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진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따라서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한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을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2025.06.16

17개시도 중 10곳 이미 '실버 크로스'…노령층이 노동시장 주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미 절반이 넘는 10곳에서 노인들이 청년들보다 근로나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등 노동시장의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 속에 경제활동 지도가 거꾸로 뒤집히며 고용 시장의 주연이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하 경활률)은 60세 이상(49.4%)과 15∼29세 청년층(49.5%)이 거의 같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령층이 청년층의 경활률을 추월한 이른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분기(1∼3월)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60세 이상 경활률이 15∼29세보다 높았다. 노령층과 청년층간 역전이 가장 심화한 곳은 제주였다. 제주 경활률은 60세 이상이 58.6%, 15∼29세가 42.6%로, 격차가 -16.0%포인트(p)에 달했다. 전남(-14.8%p), 경북(-12.0%p), 경남(-11.0%p), 전북(-10.6%p) 등도 노령층이 청년층보다 노동 시장에서 더 활발한 지역이었다. 세종(-8.1%p), 광주(-6.4%p), 충북(-3.4%p), 강원(-1.2%p), 대구(-0.4%p) 등지에서도 역전 현상이 있었다. 충남은 청년층 경활률이 노령층보다 0.8%p 높았지만 사실상 역전된 지역이다. 2017년 2분기 이래로 32개 분기 동안 청년층 경활률이 더 높았던 시기는 6개 분기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주는 2021년 2분기 이래 약 4년 동안 딱 1번(2022년 1분기)을 제외하고는 노년층의 경활률이 청년층보다 높거나 같았다. 대구는 2017년 3∼4분기에 역전이 잠시 나타났다가 해소됐으나 지난해 2분기부터는 4분기 연속으로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한 모습이다. 인천(2.2%p), 대전(2.2%p), 울산(2.7%p)에서는 청년층의 경활률이 더 높았지만,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12.5%p), 부산(6.6%p), 경기(4.8%p)에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눈에 띄게 높았다. 지역에서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가속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유지되면서 경제활동지도가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역별 전입과 전출의 차이를 집계한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중부·호남·영남권의 20대는 수도권(5만4천명)으로 순유출됐다.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