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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여부 판단한다…20일 심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법원이 판단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심문을 열어 구속 취소의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밤 12시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5.02.10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변호사 영입법무법인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안권섭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6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 서부지검 등을 거치며 마약·성범죄 등 굵직한 강력범죄 사건을 맡았다. 2008년에는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내며 반부패·노동·지적재산권 등 담당 업무 분야를 확대했고 제주지검, 서울고검 등 다수의 검찰청에서 활약하며 검찰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거쳐 서울시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법복을 벗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성 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서울시를 대리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민·형사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조세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리하며 무혐의를 받아내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1년부터는 다년간의 소송, 법률자문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성북·송파구청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안 변호사는 "다방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로펌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재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일반 사건은 물론 기업과 관련한 사건에서도 고객들이 법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안 변호사는 검사 시절 강력 범죄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 형사 사건을 맡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며 "이번 안 변호사의 영입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해 대륜을 찾는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며,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인사·노무, 회생·파산, M&A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2025.02.10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한편 천 공보관은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2025.02.10

오요안나 생전 폭언 듣고 울자 "선배한테 할 태도냐"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폭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유족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는 A씨가 오요안나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2022년 10월 18일 새벽, 방송을 마친 오 씨를 퇴근 후 다시 불러들인 A씨는 "방송을 너무 못한다"며 "기상캐스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태도까지 안 좋으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책했다. 오 씨가 문제된 태도를 구체적으로 묻자 A씨는 "너의 태도부터가 문제"라며 몰아세웠고, 오 씨가 눈물을 흘리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오 씨는 동료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움을 토로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들에게는 최악으로 보이는 것 같아 힘들다"고 호소했다.오 씨의 유서가 발견된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고인을 두고 "완전 미친 X이다", "피해자 코스프레"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러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은 가해자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오요안나는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뉴스투데이 팀에서 근무하며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2.10

'고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A씨, 해명은 뒷전→변호사 선임부터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 A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YTN 뉴스는 6일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요안나 유가족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오요안나의 이름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할 준비가 됐으니 잘못을 인정하길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고인이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할 당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던 가해자 중 한 명이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A씨가 고인의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보도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A씨는 고 오요안나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고 오요안나 모친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모친은 "친구처럼 통화를 자주 했던 딸이 사망하기 전 3년 동안 MBC 기상캐스터 선배 A씨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그때마다 같이 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다"고 털어놨다. 외삼촌 역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이유가 오요안나가 입사 4개월 만에 '뉴스투데이'에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선배 A씨가 맡았는데 신입이었던 오요안나가 맡게 되자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게 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유족의 주장이었다. 유족은 고 오요안나가 5차례 이상 지각과 결근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MBC 관계자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인이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한 채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송 펑크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모친은 "우리 딸은 사실 안 죽고 싶어 했다. 살고 싶었던 것 같다. A씨가 발음을 지적하니까 없는 돈에 과외까지 받았다. 투잡으로 번 돈을 자기 발전을 위해 썼다"며 "그만두라고 했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근데 현실은 잔인했다. 안나는 죽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06

고 오요안나 모친 "내 딸은 살고 싶어 했다…A씨 때문에 힘들어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고 오요안나 모친은 6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친구처럼 통화를 자주 했던 딸이 사망하기 전 3년 동안 MBC 기상캐스터 선배 A씨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그때마다 같이 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다"고 털어놨다. 외삼촌 역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이유가 오요안나가 입사 4개월 만에 '뉴스투데이'에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선배 A씨가 맡았는데 신입이었던 오요안나가 맡게 되자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게 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유족의 주장이었다. 유족은 고 오요안나가 5차례 이상 지각과 결근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MBC 관계자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인이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한 채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송 펑크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모친은 "우리 딸은 사실 안 죽고 싶어 했다. 살고 싶었던 것 같다. A씨가 발음을 지적하니까 없는 돈에 과외까지 받았다. 투잡으로 번 돈을 자기 발전을 위해 썼다"며 "그만두라고 했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근데 현실은 잔인했다. 안나는 죽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06

尹 헌재 출석…국회측 "부하들에 책임 떠넘기고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계속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고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25.02.06

"사실과 다르고 속상해"…장성규, 고 오요안나 괴롭힘 방관 의혹 방송인 장성규가 고 오요안나가 MBC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수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장성규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처음 내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속상했지만 고인의 유족 아픔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고통이라 판단해 바로잡지 않고 침묵했다"며 "그 침묵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급기야 가족에 관한 악플이 달렸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한정하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거다'라고 판단한 네티즌들은 수위를 더 높였다"며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기 전 나의 작은 억울함을 풀려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풀릴 때까지 가족에 관한 악플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게 된 고인 소식에 그동안 마음으로밖에 추모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늦었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려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유족에겐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성규는 고 오요안나가 MBC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MBC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에는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가영이 오요안나와 장성규를 이간질했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장성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MBC 관계자는 "장성규는 김가영과 아침 방송을 하고 오요안나와도 운동을 같이해 친해진 사이"라며 "김가영이 장성규에게 '오빠 걔(오요안나) 거짓말하는 애야'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장성규는 오요안나에게 '너 거짓말하고 다닌다던데'라고 전달했다. 오요안나가 깜짝 놀라 '누가 그랬냐'고 묻자 장성규는 '김가영이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장성규가 오요안나에게 김가영의 말을 전해 갈등을 심화시킨 게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장성규는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다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06

이진우, 尹탄핵심판서 답변 대부분 거부…"양해해 달라"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문에 대해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저도 형사소송에 관련돼 있고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고 중요한 상황임을 알지만 (답변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이 “수방사 병력에 국회 담을 넘어 진입하라고 했는가”, "병력에게 진입하라고 한 무렵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가" 등을 물었지만 사실상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사령관의 계속된 답변 거부에 국회 측은 가림막 설치를 희망하는지 물었다. 이 전 사령관은 "그건 상관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직책과 명예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퇴정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림막 설치는 증인이 요청할 경우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5.02.04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구속 취소가 된 상태라 해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일에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