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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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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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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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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은? '1만210원∼1만440원' 사이…10일 최종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이다.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숫자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는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로,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되더라도 4.1%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항의로 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겼고, 10차에서 11차로 회의가 넘어갔지만 더는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0시 45분께 폐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은 의견들이 다양하고, 격앙된 상태라 논의나 합의 시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진행 과정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론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 등을 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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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박찬대
[국회입법리포트]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측은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지귀연 판사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란을 자수·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해선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지목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또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내란특별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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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윤상현 김영선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자택에서도 내부 문서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특검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곧 윤 의원이나 김 전 의원, 명씨 등 핵심 관련자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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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과방위
'방송3법' 與 주도로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이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이같은 방송 3법 개정안 내용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 3법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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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전공의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료개혁 재검토"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하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 재개를 위한 "최소 선결 조건"을 물었더니 응답자 8458명 중 76.4%(복수응답 가능)가 이같이 답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협은 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의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문항엔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이라는 선택지도 있었다. 대전협은 이 선택지를 택한 응답자의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중 72.1%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 지정 필수과목 전공의들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비대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재검토'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 불가향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이 차례로 수련 재개가 2∼4위였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단기 해법과 중장기 구조 개선을 묶어 내놓은 정책 패키지로, ▲ 의료 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정책이 포함된다.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외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어 의정 갈등 초기부터 전공의들은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과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번 설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취임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의대생 단체 대표 등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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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특검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변호인단 통해 유출…심각한 범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형사 처벌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그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수사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힌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세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난달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 현재 진행 중이며 장우성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오승환·정기훈 검사가 심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며 해당 사안에서도 특검이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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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윤석열
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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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윤석열
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1차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본프리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총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채 변호사 옆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 채 변호사가 강 전 실장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강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선임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특수수사 검사의 요건으로 집념과 추진력, 치밀한 수사, 심리제압을 통한 기세를 지론처럼 강조해왔다. 실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옥죄는 심리 전술을 자주 구사했다.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후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었다. 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수 싸움과 상대의 기를 꺾는 적절한 여론전으로 두차례 대면조사를 모두 특검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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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내란윤석열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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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상법개정안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계엄법·한우법도 함께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 정부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우법 제정에 반대했으나, 올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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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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