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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1.14

오동운 공수처장 "尹체포무산 국민께 사과…'2차집행 철저히 준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행 경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체포영장 연장시 2차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는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처장은 집행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어떻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질의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마다 스크럼에 의해 방해받았다"며 "차량 진입이 안 돼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차량을 상당하게 준비했고 화장실을 겸비한 차량까지 준비한 상황이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에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부분이 제일 염려됐다"고 말했다.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한 것과 관련해선 "지도부의 결심"이라며 "당초 계획보다는 좀 빨리 나온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숫자상으로 적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5시간 반 만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도 "경호처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저희가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총기 사용에 관한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위협을 느꼈고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저희가 수사하는 걸 넘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에 더욱 집행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것을 왜 막았느냐는 질의에는 "조금 오해가 있다"며 "현장에서 다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 충돌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지 어느 쪽이 막고 어느 쪽이 진행하겠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2025.01.07

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법원은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12.31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한덕수 대행 내일 탄핵표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담당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27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 대행이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부르는 것과 같다“면서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도 열었다. 특히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국회 통과 기준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 즉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26일 출범하기로 합의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12.26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尹 지명으로 취임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는 처형 사이다. 

2024.12.16

尹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2.16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긴박했던 6시간3일 22:23 - 계엄선포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이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23:00 - 의원들 국회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명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 및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11시 17분 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11시 30분 경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4일 00:07 - 계엄군 국회 진입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가운데 4일 자정을 막 넘긴 무렵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진입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01:00 - 비상계엄 해제 국회 투표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이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투표 후 공식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이며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 선포해달라"고 밝혔다. 4일 01:30 - 계엄군 철수 시작오전 1시 30분 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3시 30분 경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나머지 군병력의 버스가 철수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부순 후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해 국회 본회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4일 04:2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담화를 전했다. 4일 04:30 -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총리실은 이날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2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2024.12.04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로 기소된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해 "김 전 사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요청하며 자신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2024.11.25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대법원 확정 때는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였다.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뉴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고 말한 혐의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하다.

2024.11.15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