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전체기사
기사제보
사회
법원·검찰
송해연 기자
karen@seoulnewsnetwork.com
작성 : 2025.07.27 23:06:29
|
업데이트 : 2025.07.27 23:06:29
조건만남 목적으로 2명 만나 차량서 1명 성관계하고 1명은 목격 방치
법원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 인정되나 기수범보다 죄질 더 나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