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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대미 협상,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진행되는 대미 통상협상의 기본 전략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Capa·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질문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이라는 요구를 받았냐고 묻자 “사실 여부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대미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략 중 하나로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세계의 질서가 변화했다는 인식과, 미국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자 "한편에서는 오해, 한편에서는 과장,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2025.09.17

중대재해 기업, 대출도 어려워진다…보험료도 15%까지 할증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은 당일 수시 공시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한다.
2025.09.17

"새벽부터 대기했는데"…코레일 추석예매 '2시간째 먹통'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 첫날인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두 시간 넘게 먹통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코레일 온라인 예매가 시작됐지만, 접속 폭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다. 앱과 웹사이트에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기화면으로 넘어가도 대기 순서가 수만번을 넘어 30분 이상 대기해야 한다. SNS에는 "명절 기차표 7년째 구매하는 동안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화가 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대기했는데 접속 제한 시간 3분 걸어놓으니 계속 로그아웃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평소 명절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긴 연휴로 많은 예매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기차표 예매 이용객이 7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에 착수했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중"이라며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기차표가 정상 발매되고 있다. 코레일은 1∼4일로 예정됐던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2주 연기해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 관련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열차운행이 조정됨으로 인한 조치다.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15∼16일 진행됐다.
2025.09.17

[국회입법리포트] 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급여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는 퇴직급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해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급여가 장기간 근로의 대가이자 노후 생활의 안전판인데도 실제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2025.09.16

외국인 채용 중소기업 93% "내국인 채용 어려워서" 외국인을 채용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내국인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50인 이상 사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93.8%(472개)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은 2.6%(13개), '생산성 향상' 1.2%(6개),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 0.2%(1개)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에 대해 응답 기업의 98.2%(492개)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고, '축소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8%(9개)뿐이다. 채용 확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중 60.8%는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에 대해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42.1%(212개)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개)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을 각각 예상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6

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사고 예방·관리체계 강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서 관리·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최근 도로와 건설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반침하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돼 국토교통부가 주관 부처를 맡는다. 이에 따라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정 시설이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가 관리 책임을 맡는다. 하수도 문제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시설 사고일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기관이 된다. 다중운집 사고 대응 권한 확대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공연·행사 ▲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 하루 5만 명 이상 철도역사가 조사 대상이다.지자체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질서 유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도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체계 구체화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도 명문화됐다. 한국전력공사, 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돼 응급복구, 구호, 금융·보험 지원이 가능해진다.행안부 관계자는 “지반침하와 같은 생활 밀착형 재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중운집 사고 예방·대응을 제도화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2025.09.16

소비자원 "냉동돈가스 지방·단백질 함량 제품별 큰 차이…1.5배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용 냉동 돈가스의 지방·단백질 함량이 제품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맛 특성 등 품질과 미생물·중금속 등 안전성을 실험, 평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냉동 등심·치즈돈가스 지방함량은 100g 기준 각각 16∼24g과 18∼25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0∼46% 수준이었다.   등심돈가스 가운데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통등심'(동원F&B)이 24g(44%)으로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목우촌 두번 튀겨 더욱 바삭한 통등심돈까스'(농협목우촌), '쉐푸드 등심통돈까스'(롯데웰푸드), '홈밀 국산 돼지고기 통등심돈까스'(홈플러스) 등 3개 제품의 16g(30%)의 1.5배에 이른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이마트)와 '퀴진 크리스피 돈까스 모짜렐라 치즈'(동원F&B) 제품의 지방함량이 25g(46%)으로 높았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풀무원식품)는 지방함량이 18g(33%)으로 가장 낮았다. 단백질 함량은 등심돈가스가 11∼16g, 치즈돈가스가 15∼21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0∼38% 수준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은 등심돈가스가 12∼21g, 치즈돈가스가 10∼20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6%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소비자원은 냉동 돈가스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지방과 단백질은 많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밥·샐러드와 함께 섭취할 것을 권했다. 가격 조사에서는 등심돈가스 중 '고메 통등심돈카츠'(CJ제일제당)가 100g당 197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쉐푸드 등심통돈까스' 제품은 3160원으로 가장 비쌌다.   치즈돈가스 중에서는 '노브랜드 통등심치즈돈까스' 제품이 100g당 177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는 2852원으로 가장 비쌌다. 맛 특성 평가에서는 등심·치즈 돈가스 중 가장 비싼 제품인 '쉐푸드 등심통돈까스'와 '풀무원 블럭치즈돈카츠'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맛 평가 기준은 튀김옷의 바삭함·고기의 부드러움·고기의 두꺼움·기름짐(등심돈가스), 고기의 식감·치즈의 쫄깃함·치즈의 양·기름짐(치즈돈가스)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 검사에서는 12개 제품 모두 중금속·미생물·휘발성 염기질소 시험에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5.09.16

“AI로 우리 기사 요약하지 마시오” 법정에 선 빅테크와 저널리즘검색창 위 요약, 언론사의 손실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스케미디어(Penske Media)가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펜스케미디어는 롤링스톤, 빌보드, 더할리우드리포터 등 20여 개 매체를 보유한 미국 최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다.구글은 지난해 ‘AI 오버뷰’를 도입하고 검색 이용자에게 최상단에 기사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편해졌지만 이로 인해 언론사는 위기를 맞았다. 독자들은 요약본만 보고 정작 본 기사까지 클릭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언론사는 트래픽이 확 줄었다. 트래픽이 줄면서 광고와 제휴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롤링스톤과 더할리우드리포터를 거느린 펜스케미디어는 “수익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 논란의 중심에는 ‘AI저작권’ 문제가 있다. 검색 편의성 뒤에 가려진 지적재산권 충돌이 전면전으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저작권 소송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hatGPT가 기사 원문과 거의 같은 문장을 출력한 사례가 증거였다.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NYT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분을 들었지만 빅테크의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소송은 현재 본격적인 심리로 이어진 상태다. 이 사건 역시 ‘AI저작권’ 의 한계를 묻는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퍼플렉시티 사건, 출력이 쟁점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도 AI 검색업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전문에 가깝게 복제해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8월 퍼플렉시티의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AI가 단순히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를 넘어, 서비스 출력 단계에서 원문을 대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검토 대상이 된 첫 사례다.‘AI저작권’은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만이 아니라 출력 단계까지 확장된 쟁점임을 보여준다.  한국도 마찬가지, 신문협회 vs 네이버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자사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언론 기사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것이다.신문협회 협의체는 ▲정당한 대가 없는 기사 활용 ▲출처 미표시 및 기사 복제 ▲AI 알고리즘 불투명성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을 불공정 행위로 지적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AI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협력이라는 또 다른 길모든 언론사가 법정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코퍼레이션은 오픈AI와, 아마존은 NYT와, 구글은 AP통신과 계약을 맺었다. 기사 콘텐츠가 AI 학습과 서비스에 사용되는 대가를 정식으로 받는 구조다. 다만 제휴가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도, 언론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소송이든 제휴든 언론은 지금 법정에 서 있다. 뉴욕에서 시작된 소송전은 곧 전 세계 언론사의 생존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한국 언론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콘텐츠를 닫으면 노출이 줄고, 열어두면 AI 학습 재료로 전락하는 모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이 공백을 메우는 해법은 법과 제도에 있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다. 법조계, 미술계 등도 마찬가지다. ‘AI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별도 입법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공정위가 9월 15일 ‘인공지능(AI) 업무혁신 전담팀’의 본격 가동을 알렸다. 이제는 정부와 언론, 플랫폼 모두가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5.09.16

외교부 "美 구금 인권침해 전수조사, 필요하면 문제 제기도" 외교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금 중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미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구금시설로 이송돼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던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고,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속을 집행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이 정식 입소 절차를 밟기에 앞서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영사접견이 먼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외부와의 통화, 의약품 제공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ICE 애틀랜타 지부와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사이에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유사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ICE 측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영사관 직원들이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했다'는 구금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ICE 측의 '자발적 출국' 요청 양식에는 원래 '체류요건 위반'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체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25.09.15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