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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안유진 "교통사고는 한방병원" 발언 논란…한의사는 과잉 진료 전문?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밈을 거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TEO 테오'에는 '안유진의 살롱드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안유진은 장도연과 '장신'으로서 겪는 고충을 토로하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근황을 밝혔다. 그는 "(운전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사고 후 보험 처리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건 부모님에게 맡기는데 보험만큼은 내가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도연이 "보험 처리하는 게 로망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접촉 사고 나면 목덜미 잡고 차에서 내리는 거냐"고 묻자 안유진은 "그런 상상은 해봤다. 드라마에서 보면 (교통사고가 난 후) 목을 잡고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인터넷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냐. 아 이런 말 해도 되나"라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인터넷에 있는 얘기로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누가 잘못했다. 그럼 한방병원에 가라고 하더라"며 한방병원 입원 밈을 언급했다. 갑작스러운 발언에 장도연은 물론 '살롱드립2' 제작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안유진은 "인터넷에서 보기만 한 거다. 그러면 안 된다"며 다급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안유진의 발언은 일부 한방병원이 소위 '나이롱 환자(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방병원을 진료비 덤터기 씌우는 곳으로 매도한다고 지적했고 일부 한의사들은 안유진의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지난해 7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나이롱 환자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며 "'나도 언젠가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매년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음에도 어쩌다 난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 환자 프레임으로 엮이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방병원들이 과잉 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의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02.06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尹, "경고성 계엄" 주장…국회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언급한 바 있는 암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첫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사기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며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24

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변호인단 "위법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협조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20일과 전날에 이어 3차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1.22

LG U+, 국내 최초 보안-보상 결합한 인터넷 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가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피해 발생 시 보상까지 제공하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고객 누구나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지난 2023년에 출시된 ‘프리미엄 안심 요금제’에서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요금제는 100M, 500M, 1G 세 종류로 구성됐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는 디도스(DDoS)나 랜섬웨어 등 물리적으로 기기를 손상시키는 악성 코드 배포 의심 사이트 차단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와 금융 피해 등을 야기하는 스미싱·피싱·큐싱까지도 방지하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및 보안 업체와 협력해 피해 발생이 의심되는 URL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유선뿐만 아니라 무선(와이파이, Wi-Fi)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안 서비스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당 상품의 와이파이를 연결한 휴대폰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수신한 유해 사이트 URL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LG유플러스는 프리미엄 안심 보상요금제 사용 중 스미싱·피싱·해킹 등으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를 위한 보상도 제공한다. 500M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개인정보 탈취 및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 발생 시 연 1회 3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G 요금제 가입 고객은 피해 발생으로 인해 PC나 노트북이 고장날 시 연 1회 50만원 한도로 수리비까지 지원받는다. 1G 가입 고객은 1개의 회선으로 최대 3대의 PC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추가연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 안심 보상 요금제의 상품별 이용 요금은 3년 약정 및 IPTV 결합 시 ▲100M 월 2만7,500원 ▲500M 월 3만4,100원 ▲1G 월 3만9,600원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오는 1분기 내 와이파이7 공유기가 출시되는대로 2.5G 속도의 상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와이파이7 공유기는 5.7Gbps의 속도로 기존 1.2Gbps 대비 4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인호 LG유플러스 홈사업담당(상무)은 “고객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서비스를 한 층 더 강화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까지 지원하기 위해 보상 방안을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각 가정 내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5.01.22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FCP "자사주 저가 기부액 1조원 '소송' 제기"…KT&G "일방적 허위주장"행동주의펀드 FCP(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는 “케이티앤지(KT&G)의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전직 경영진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KT&G는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우리사주 유상출연 등에 해당하여 공짜 기부가 아니라면서 “적극적 자사주 소각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3개년간 기보유 자사주 총 7.5% 소각 계획도 충실히 소통‧이행하고 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KT&G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전직 경영진이 자사주 출연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그 손해액이 최대 1조 원에 달한다는 FCP의 일방적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KT&G는 이어 “KT&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상생 동반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자사주 일부를 출연한 바 있으며, 장학재단과 복지재단은 그 배당금을 활용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KT&G는 “FCP 측은 회사가 산하재단 등에 의결권의 12% 이상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분 자사주의 절반에 달하는 주식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에 해당해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G는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해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KT&G는 “KT&G는 적극적인 자사주 소각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미 기존 보유 자사주 350만주(발행주식총수의 2.5%)를 소각 완료했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기존 보유 자사주 5%에 대한 추가 소각도 예정되어 있음을 주주에게 충실히 소통한 바,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KT&G는 “일부 주주의 일방적 주장으로 기업 이미지와 사회공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주주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CP는 이날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한 것에 대한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고자 주주 대표소송을 지난 17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FCP는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21명의 임원이 연루된 1조 원에 달하는 자기주식 기부 행위와 관련해, KT&G 이사회가 직접 이 사안을 조사한 뒤 책임자에게 손해를 회복하게 하라는 소 제기 청구서를 지난해 1월 발송한 바 있다. 이에 KT&G가 공익적 목적 등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FCP 측은 설명했다. FCP는 자기주식 소각에 대한 계획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FCP에 따르면 KT&G는 기부된 수량을 제외하고도 현재 13%에 달하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FCP는 “KT&G는 2023년 11월 밸류 데이에서 자기주식 7.5%를 3년 내 소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2024년 초에 소량을 소각한 후 나머지 자기주식을 언제 어떻게 소각할지에 대해서는 아무 행동도, 언급도 없어 수많은 주주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KT&G는 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면서 “2월에 KT&G 방경만 사장의 첫해 성적표를 주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0

국회, 尹탄핵심판에 '선관위 CCTV'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전했다. 또 탄핵소추 사유 중 선관위 관련 쟁점에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 및 지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4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및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며 헌재가 75일 만에 8인 체제로 복원됐다. 동시에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익 침해와 헌법 원칙 훼손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여야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헌재 구성 및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치열한 정치 공방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을 보류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의 재판관 체제로 복귀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특검법이 국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강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한 결정"이라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체제를 갖췄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 관리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속도전과 함께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중하며 여당 이탈표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야의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12.31
